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인지적 방략(cognitive heuristic)인 정박 방략(anchoring heuristic), 대표성 방략(representativeness heuristic), 그리고 사고 틀 효과(framing effect)가 고도의 판단 전문가인 현역 판사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대학생들로 구성된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발견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세 개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1에서는 한국의 법률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전문영역에서 많은 경험과 정형화된 훈련을 통해 증거를 평가하는 고도의 판단 전문가인 158명의 현역판사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인지적 방략이 발견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토의과정을 거쳐서 만장일치에 의해 도출되는 집단적 판단에서도 인지적 방략의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3에서는 연구 2의 집단판단에 관한 결과를 보다 명확히 해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인들의 개인판단을 알아보았다. 연구 1의 결과, 현역 판사들의 판단에서는 '저 정박점'에 의한 정박 방략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고 정박점'에 의한 정박 방략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고 틀 효과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판사들의 사후확률 추론은 조건확률보다는 사전확률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와 연구3의 결과에 따르면, 정방 방략 효과는 개인판단과 집단판단에서 모두 나타났으나, 개인판단보다 집단판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사고 틀 효과는 개인판단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으나, 집단판단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대표성 방략 효과는 현역판사의 판단과 모의배심 판단에서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각 연구의 결과가 사법제도에 대하여 가지는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많은 인간 전문가들의 일자리가 위협당하고 있으며 이는 법조계 또한 해당한다. 본 연구는 실제로 인공지능이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역할까지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고유성 무시의 관점에서, 이를 판결 대상자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관여도)와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심각성)가 인공지능 판사(실험 1)가 내리는 판결을 수용하는 정도와 전체 배심원 중 인공지능 배심원(실험 2)을 배치하는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행하였다. 실험 1에서는 관여도와 심각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관여도가 낮을 때는 심각성이 높은 사건(vs. 낮은 사건)에서 더 인공지능 판사 수용도가 높았지만, 관여도가 높을 때는 심각성이 낮은 사건(vs. 높은 사건)에서 더 인공지능 판사 수용도가 높았다. 실험 2에서도 실험 1과 동일한 상호작용이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관여도가 낮을 때는 심각성이 높은 사건(vs. 낮은 사건)에서 인공지능 배심원 수를 더 많이 배정하였지만, 관여도가 높을 때는 심각성이 낮은 사건(vs. 높은 사건)에서 인공지능 배심원 수가 더 많아졌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법적 판단에 대한 국내 최초의 실험연구라는 점과 법률 전문가들의 일자리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1993년 과학적 증거 심리에 대해 새로운 방식을 정립한 도버트 기준은 법정의 판결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규제 심의에도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고,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법정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 논문은 도버트 기준의 도입 이후 과학과 법의 관계 사이에 일어난 변화를 알아보고, 이 기준에 대한 옹호론자와 비판론자 사이의 관점의 차이를 분석한 후, 과학기술학에서 법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 더 깊게 다룰 수 있는 연구영역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법의 정신과 불변의 진리를 찾아가는 과학의 속성 사이에서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판사의 고충, 즉 '수문장의 딜레마'룰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판사가 도버트 기준의 실용성과 형식적인 공정성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학은 도버트 기준 확산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연구와 함께 깊이 있는 판례 연구를 통해 입법과정과 공공정책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2001~2015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사례 55건의 판결문(피고인 81명, 판결문 95건)에 제시된 가해자에 대한 양형 실태를 분석하였다. 주가해행위자에 대한 양형분석 결과, 집행유예 및 3년 미만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약 40%였으며 선고형량이 법정형 하한 미만이거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하한이탈한 판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관대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형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 '아동을 성실하게 양육해 온 점', '아동의 사망으로 인한 심적 고통, 죄책감', '훈육 목적 등 참작할만한 동기'와 같이 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주관적 성향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양형요소가 형을 감경하는데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조자의 경우 피해아동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매우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초범, 우발적 범행, 친권자 및 양육자, 유족과의 합의, 훈육 등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관행적으로 언급되어 온 양형요소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함을 논의하고, 앞으로 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인식 개선,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두개골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의 특징적인 자기공명 영상소견을 기술하고 단순촬영과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의 영상소견과 비교함에 있다. 대상 및 방법: 총 9명의 환자 중 10예의 병변을 대상으로 자기공명 영상을 분석하였다(연령범위: 5-42세, 평균 연령: 18세, 전예 여자). 9예에서 수술이나 미세 침 흡입 생검술에 의해서 병리학적으로 두개골의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이 증명되었다. 모든 환자는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하였고 이 중 7명 (8예) 에서 컴퓨터 단층 촬영과 단순 촬영을 시행하였다. 두 명의 숙련된 신경영상의학 의사가 영상에서 병변의 위치, 크기, 모양과 특징을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병변의 범위와 주변 조직으로의 침범 여부를 비교하였다. 결과: 병변은 모든 두개골에 편향 없이 분포하였다. 자기공명 영상에서 종괴들은 조영증강되는 골 융해성 종괴(10/10)로 주로 판사이 공간에 위치하고(8/10) 두피(9/10)나 경질막(7/10)을 침범하였다. 경질막의 조영증강(7/10)과 비후(4/10)가 모든 병변에서 보였다. 골 융해성 종괴의 크기는 1.1 cm에서 6.8 cm의 범위였으며 모양은 원형(5/10)이거나 난원형(5/10)이었다.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병변은 판사이 공간의 골 융해성 종괴로(6/8) 두피의 침범(7/8)이 잘 보였다.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골미란이나 골파괴가 자기공명영상보다 좀 더 분명하게 보였지만 연부종괴와 경질막의 조영증강 유무는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와 대조적으로 단순촬영에서 모든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은 도려낸 병터 (punched out) 모양(4/8)이나 beveled-edge 모양(4/8)의 골융해성 종괴로 보였고 두피나 경질막으로의 침범은 판단 할 수 없었다. 결론: 두개골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의 특징적인 자기공명 영상소견은 판사이 공간에 위치한 골 융해성 종괴가 경질막과 두피를 침범하는 것으로, 자기공명영상이 단순촬영이나 컴퓨터 단층 촬영 보다 우월한 영상 기법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판사가 배심원에게 제시하는 법설시에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을 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은 일반적으로 배심원들이 평의를 시작하기 직전에 설명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설시절차(증거 이전, 증거 이후)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유죄/무죄 인정에 차이가 생긴다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그 인지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배심원 자격을 가진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89명을 대상으로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에 대한 설명을 증거 전과 후에 받은 집단이 증거 후에만 설시를 받은 집단과 설시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비율이 낮은지 분석한 후, 설시 제시절차와 유죄인정비율 사이의 두 가지 인지과정을 확인하였다: 1) 유죄판단 역치 생성, 2) 증거의 증명력 평가. 분석 결과, 설시를 증거 전후에 받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피고인의 유죄를 판단하기 위한 역치가 높게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증거의 증명력은 설시 제시절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심원이 재판에서 설시를 증거 전에 받았을 때, 각 증거의 증명력을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유죄결정을 위한 역치수준을 조정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피고인에 대한 최종판단을 한다고 해석되었다.
본 연구는 대위중재에서의 당사자적격성과 관련하여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 시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설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례를 분석해 본 결과, 대위중재로 중재판정에 이른 사례는 찾아볼 수 있지만 대위중재 그 자체에 대한 판정이유는 불분명하다. 기존의 법원판례는 대위중재를 허용하는 듯 안 하는 듯 애매모호하고 대위중재의 허용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법원의 판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어느 한 국가의 판례로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위중재에 대해 단정할 수도 없다. 대위중재가 자동으로 허용되는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으면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분쟁해결절차의 경우의 수는 너무나 많아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따라서 향후 대위중재의 허용여부에 대한 국제적 통일지침의 확정이 긴요한 바, 본고에서는 자동차 대위중재제도, 공백과 상호주의 그리고 코즈정리의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 확정오퍼가설에 입각한 대위중재의 제도정립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위중재사건을 맡은 중재인들이나 판사들, 그리고 관련자들이 확정오퍼가설에 입각하여 대위중재에서의 당사자적격성을 판단한다면 본고에서 살펴본 대위중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대위중재에 대한 확정오퍼가설이 확산됨으로써 대위중재의 일관된 해결원리가 확정오퍼가설로 수렴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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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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