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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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상 탄핵증거사용 문제에 있어서 융합적 해결에 대한 소고 (A Study on Solution of Impeachment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for Employ by the Convergence)

  • 이찬엽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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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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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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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탄핵증거규정상에는 다양한 논란이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본고에서는 대법원판례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 분석(연구방법)하였으며 특히, 대법원판례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적정절차원칙은 탄핵증거규정에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인식하였다(연구결과). 탄핵증거규정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6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일지라도(위법성을 띤 증거)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는데 이를 사용함으로써 실체진실발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증인 등(피고인 포함)의 증언은 소송상 극단적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첫째 탄핵증거의 범위 둘째 증명력감쇄 등에 대한 문제 셋째 탄핵증거로 인한 증인 등의 지위 등을 연구해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제 문제의 해결(결론)은 불법적인 절차를 배제하면서 적정절차원칙의 준수를 통해야만 융합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형사상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분석 (Judicial Analysis on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Criminal Malpractice and Acceptance of Causal Relation)

  • 박영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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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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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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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Supreme Court of Korea has been mitigating the burden of proof on the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by a patient in accordance with the practical transfer of such burden of proof on causal relation as well as relieving a doctor's burden of proof on mistake in the civil damage claim suits on the malpractice. However, a prosecutor shall strictly prove the causal relation between malpractice and unfavorable results as well as a doctor's mistake in the criminal cases for making a doctor accept the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in accordance with In Dubio Pro Reo principles. Furthermore, it shall not be allowed to relieve the burden of proof on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which has been frequently applied in the civil proceedings. Nevertheless, it was widely known that the front-line courts accepted the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by quoting the legal principles on relieving the burden of proof on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applied in the civil cases even in criminal cases with no or insufficient proof on malpractice or causal relation. However, the latest precedents in Supreme Court explicitly declared the opinion that there was no reason to apply the legal principle to relieve the burden of proof on the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in the criminal cases requiring the proof 'which doesn't cause any reasonable doubt' on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inciples 'favorable judgment for a defendant in case of any doubt' on the basis of the strict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ccordingly, Supreme court definitely clarified that there would be no reason to relieve the burden of proof on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in criminal cases by reversing several original judgments accepting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even though there were no strict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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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관련 쟁점 검토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15559 판결을 계기로- (Issues of Income Tax on the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of the University)

  • 지선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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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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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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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대학 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취급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일관성 없게 처리되는 현실을 인식하고, 보상금의 성격을 명확히 설시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을 계기로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와 관련한 여러 쟁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발전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개발 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에 대해 그 기술이전 보상금이 비과세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은 그 성격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허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되어야 하며, 상표권이나 저작권의 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되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할 때 기술적 노하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에 관한 정의를 인용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신지식재산 노하우 등 그 동안 누락되었던 기술이전 형태가 비과세 범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이버스쿼팅 관련 판례 동향 (Cybersquatting-related Precedent Tendency)

  • 오태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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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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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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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사이버스쿼팅은 상표와 도메인이름간 분쟁의 한 유형으로서 "상표 등 표지가 가지는 신용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 등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이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이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고, 그 중복 등록이 불가함을 악용하여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 생활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분명히 방지되어야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의 사회구조를 추월하는 IT생태계의 특성상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 대법원의 사이버스쿼팅 관련 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관련 실무 종사자들에게 사이버스쿼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함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조세심판 문서 검색 효율 향상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odel of Document Retrieval Efficiency of Tax Judgment)

  • 이후영;박구락;김동현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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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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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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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조세 심판에 대한 선결정례는 법원 판례의 경우 유사 심판례를 검색하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존 심판문에 대한 검색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워드를 통하여 검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확한 키워드의 입력이 필요하며, 키워드를 모르는 경우 필요한 문서를 검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검색된 문서 중에는 내용이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심판례의 검색을 위하여 문서를 3차원 공간에 벡터화하고,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거리상 가까운 문서를 검색하는 방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판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의 유사도를 분석한 후, 최빈값을 추출하여 본문의 텍스트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검색하고자 하는 문서의 코사인 유사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을 통하여 조세와 관련된 심판례를 검색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검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악저작물 표절 기준에 관한 고찰 :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Empirical Studies of Musical Literary Work Plagiarism Standard : The Popular Music)

  • 조진완;신미해;박아름;김영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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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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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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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저작권침해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판례들을 통해 법적인 측면에서 판단의 근거를 기반으로 표절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소송 이전에 논란이 되는 두 곡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문헌연구와 판례(음악저작물의 요소에 의한 표절 판결 1건,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 사건 1건)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음악저작물 표절 판단 기준'은 크게 (1) 창작성, (2) 의거성, (3) 실질적 유사성으로 나타났다.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방법은 거의 동일하다. 음악저작물의 구성요소인 가락, 화성, 리듬으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창작성의 경우 원작자의 곡과 또 다른 비교대상물을 분석하고, 실질적 유사성은 사건에 해당하는 두 곡을 분석하는데 차이가 있다. 현재 창작성의 판단기준은 유사성이 인정된 비교대상물의 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거성은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유사성은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를 기반으로 수치화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조경공사 하자판례 분석을 통한 하자처리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fect Management through Judicial Precedents of Landscape Construction Defect)

  • 정명묵;이상석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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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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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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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조경공사 하자판례를 조사하여 하자소송의 일반적 분석, 공종별 판결 결과, 하자유형별 판결결과를 분석하고 하자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경공사 하자처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00년대 들어 조경공사와 관련된 하자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 기간은 1심의 경우 603일, 2심의 경우는 550일로 나타나 사용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심각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2. 감정금액 대비 인용금액이 1심의 경우 52.0%, 2심의 경우 57.3%, 전체적으로는 53.6% 수준으로 감정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종별 하자판결 결과는 조경수목식재가 전체 하자 발생 공종의 75%에 달하여 주요한 쟁점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인 원고의 승소율이 77%에 달하여 시공자들의 하자이행에 심각한 부담으로 나타났다. 4. 하자유형별 판결 결과에서는 사용자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가 28%를 차지하고 시공자인 피고의 승소율이 64%로 높게 나타나 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자를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한 시공을 하고, 적절한 유지관리를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부적기 식재 및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등 하자면책규정, 공종별 하자판정기준, 하자이행절차 등을 포함하는 조경공사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인터넷 망 이용의 유상성에 대한 고찰 - 미국 인터넷 역사 및 Charter 합병승인조건 소송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ge of Using the Internet Network - Focusing on U.S. Internet History and Charter Merger Approval Conditions Litigation -)

  • 조대근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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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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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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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의 핵심 쟁점인 인터넷의 유상성에 관해 논증하고 있다. 인터넷 연결 관련 당사자 간 기밀유지협약이 일반적인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거래 데이터 수집 한계가 있어 연구방법론으로 사례연구 및 판례분석을 채택하였다. 즉 CP를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 인터넷은 무료로 고안된 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ISP가 CP를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인터넷이 무료가 아님을 미국 인터넷 역사와 2016년 Charter 합병 관련 소송 분석 등 두 가지 접근방법을 통해 검토한다. 첫째, 미국 인터넷의 시작이라 알려진 ARPANET부터 백본 상용화까지의 초기 인터넷 망을 고안할 당시 인터넷의 무상성은 고려되거나 시행된 바가 없으며 NSFNET 백본의 망 운영비 확보를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부담하거나 기관들이 요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터넷 초기에도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이 있었다. 더불어 Free Peering의 free는 무상이 아니라 물물교환(Barter)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 연방정부 행정명령서 및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공문서를 분석하여 인터넷의 유상성을 입증하고 있다. 2016년 미 CATV 사업자 차터(Charter)의 합병승인 조건 명령서와 동 명령 관련한 소송 판결문에서 현재 미국 인터넷 시장 내 ISP-CP(OTT 포함) 간 유료 정산을 하고 있으며, 망 이용대가와 망 중립성 규제는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 망 구조, 망 운용, 제도 측면에서 인터넷이 무료인 적은 없음을 논증하고 있으며 국내 정책 및 규제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건설 클레임 관리를 위한 웹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The Development of a Web-based Decision Support System for Construction Claim Management)

  • 성낙원;김영석;이미영;이정순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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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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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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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국내 건설계약 문화가 선진화 되어가고 클레임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클레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분쟁 예방 및 건설 분쟁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클레임 관리 기법의 개발 및 클레임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의 경우 최근 클레임 발생 건수의 급속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레임 판례/사례, 유권해석 및 법률조항의 분석을 통해 규명된 원인요소를 중심으로 클레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분류체계 및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웹 및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프로젝트 참여 주체들이 자신의 클레임 사안들을 보다 쉽게 분석하고 예방과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건설 프로젝트 참여 주체는 클레임 판례/사례, 유권해석, 법률조항, 책임관계 및 타당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측 가능한 클레임을 사전에 대비하고 발생된 클레임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클레임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송위험이 최초공모주의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Costly Litigation and the Pricing of Initial Public Offerings)

  • 장범식;세하 엠 티니치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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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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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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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연구는 최초공모주식의 저가발행 원인에 대한 보험가설을 미국에서의 실제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한다. Tinic(1988)은 최초공모주의 저가발행이 공모에 따르는 법률적 소송위험과 소송으로 인한 간사회사의 명예손상에 대한 일종의 보험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저가발행의 크기는 소송위험과 음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험가설에 의하면 실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저가발행의 크기는 소송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는 1933-1990 기간동안 미국증권법 제 11조 조항을 위반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례가운데 실제소송의 결과가 알려진 판례를 중심으로 보험가설의 주장을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최초공모이후의 공모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시에 주간사회사의 변경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간사회사의 명예손상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투자자들에 의한 집단소송의 결과와 최초공모주의 저가발행의 크기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이 실증적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간사회사의 명성과 실제 현금으로 환원한 소송위험간에도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소송에 관련된 최초공모주의 경우에는 일단 소송이 제기된 후의 공모를 통한 추가기업자금 조달시에 기존의 간사회사를 전원 교체하는 등 통제집단과는 다른 형태를 보여 줌으로써 보험 가설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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