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타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가치가 점점 높게 인정되고 있다.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발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된다. 특허법상 요건에 맞는 발명은 특허권으로 보호될 수 있고,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발명은 특허권자만이 실시할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가 인정된다.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기술을 특허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특허가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 역시 중소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취득활동이 기업의 매출과 같은 경영성과와 기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시장점유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시장점유율 상승이 기업의 매출증진에 매개효과를 일으킬 것인지, 기업이 속한 산업분류가 특허취득활동의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를 일으킬 것인지에 대해 분석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특허취득활동이 시장점유율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특허취득활동이 시장점유율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산업분류에 의해 조절되는지 여부과 시장점유율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조사하였다.
기업은 지속적인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무형자산으로서 특허를 취득한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활동과 특허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정보와 특허정보, 경영성과 정보가 모두 공시된 의료기기 제조기업 103개 사를 선별하였다. 해당 기업의 특허건수, 연구개발비, 기업규모, 이노비즈 인증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기업의 매출, 무형자산,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기업평가등급, 매출/이익 관련 각종 재무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기업평가등급, 현금흐름등급, 순이익증가율, 자기자본순이익률, 투하자본이익률, 총자본회전률 등 대부분의 지표에 대해 음(-)의 영향을 미치고, 무형자산에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등록특허는 매출액, 현금흐름등급, 투하자본이익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순이익증가율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 특성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기업 성과변수는 매출액과 현금흐름등급이었다.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 상, 연구개발활동과 특허취득이 단기간에는 기업 경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구개발 후 임상시험과 인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연구개발활동, 그리고 그 성과물인 지적재산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는 오래전부터 경제학자들에게 매력적인 연구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용 자료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이 분야의 연구가 그다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지적재산의 대표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특허'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시장가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시도하였으며, 가능한 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건연구와 패널분석의 두 가지 분석기법을 병행하였다. 먼저, 특허취득 공시에 대한 일별주가의 반응을 사건연구기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업의 특허취득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허공시가 시장에 유의한 주가상승 신호를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거래소 상장기업들의 연간 패널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역시 특허취득이 누적적으로 기업의 시장가치에 유의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행해진 분석들은 우리나라의 특허제도가 가지는 유효성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가 현행 특허제도의 최적성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특허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후 보다 심도 깊은 경제학적 분석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술창업기업의 특허활동이 초기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기술창업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 또는 생산방식의 도입과 시장개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혁신적 기술이 기업 설립과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술창업기업에서 특허활동이 가지는 역할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기업의 특허활동과 관련하여 정량적인 특허지표를 사용하여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기업에서 실제 특허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특허활동에 대한 연구는 취약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지원활동, 권리화 활동, 침해대응활동, 기반활동 등 기업의 특허활동이 신제품개발, 즉 기술성과와 제품성과를 거쳐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다. 먼저, 특허활동은 기술성과와 제품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특허의 취득과 활용에 관련된 제반활동들이 기업의 신제품개발, 그중에서도 기업의 신기술 개발이나 특허 획득률 등 기술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술성과는 제품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경영성과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다만, 본 연구의 가설과 모형의 실증분석 결과, 직접적은 아니지만 제품성과를 거쳐 간접적으로 경영성과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품성과는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특허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기업의 특허나 기술의 개발과 같은 기술성과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업에 있어 지속적인 경영성과 창출은 제품성과, 즉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제1회 여대생 발명캠프' 성황리에 마쳐/'발명으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길'/IT기업, 국내 특허 30% 이상 넘었다/레이저 프린터 특허출원, 프린터 분야 중 최다/피부 보호하는 자외선 차단제, 특허출원 꾸준히 증가/액정표시장치 관련 특허 지속적 증가/진공청소기, 첨단 기술로 혁신 꾀해/소멸특허정보, 온.오프라인 제공/발명 지도자 양성 연수,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검색율증가로 활발한 지재권 활동 기대/'2006상표-디자인 전시회'/표준기술특허로 신제품 개발 쉬워져/김광림 전 차관, 세명대 총장에 취임/영양 살린 '기능성 국수' 눈길 끌어/특허청, 포스코와 혁신 파트너십 체결/한국특허정보원, 성과 관리제 도입으로 경영 성과 극대화/특허청, 상반기 미국 국제특허출원 심사 1백18건 유치/중소기업 48%, 고액 기술이전비 '지불 가능'/특허청, 고객눈높이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모범명세서 첨부제도로 특허 받기 쉬워져/'여성 발명인의 축제' 개최/'제5회 전국 대학발명 경진대회'/'미스터 차우' 둘러싼 상표권 분쟁 치열/외환은행, 외국인 근로자 해외송금서비스 특허 획득/재난 방지 시스템 구축 핵심기술, 특허출원 증가/비밀디자인 청구기간 확대/이젠, 여름용품 정리할 때/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한경희 (주)한경희 생활과학 대표이사/특허청, 수해복구에 두 팔 걷고 나서/무선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 관련 외국인출원 급증/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다림질 편하게 하는 요령 10가지/발명을 통한 사업화, 시대의 흐름과 인간의 마음을 담아야/스텐서의 전자레인지/3차원 구조물 만들수 있는 나노종이 개발/애플, 크리에이티브에 1억불 지급/흰 우유에 꽂으면 딸기맛 나는 '퍼니스토로우'/한올제약, 씹는 비만 치료제 특허 취득/음성군, 기술로 복숭아 털 알레르기 잡았다/향기로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는다/'독일 국제 아이디어.발명.신제품 전시회'/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코네쥬얼리, 우선심사 통해 특허등록/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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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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