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Judgment on the validity of patents on the subject of an arbitration does not. In other words, the occurrence of patents generated by the administrative action, and such administrative action by an authorized agency may be treated as legitimate until it is canceled. However, recent Supreme Court judgment on novelty and inventive step as well as judgments about the validity of the patent also made possible by the judiciary. This progress even in the mediation of an arbitral award which is premised on the validity of patents can be seen that possible. However, if the arbitration by an arbitrator if possible a certain portion of the limit exists. In other words, the effect of arbitration between the parties is valid. This patent is valid and invalid in arbitration even if the judgment relative to the effect ceases. In addition, the arbitration award and patent invalidation trial is in progress at the same time, if you consequently will reach a different conclusion. This can cause problems of double track. In addition, by extending the critical target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n other countries can cause problems. Despite these problems, now about the validity of patents that it is possible intervention is necessary to discuss again.
According to Japanese Patent Act, the Japanese Patent Offic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as authorized to decide validation of patent. However, Supreme Court of Japan held that a court is able to decide the invalidation of patent in 11th April, 2000, which caused the reform of Japanese Patent Act in June 2004. Reformed Patent Act established the article 104-3 and makes it for a court to decide the patentability where there are grounds for a patent invalidation. Through this amendment to the Patent Act, the legislative system to decide the patent validation has been reorganized and furthermore alleged infringer is allowed to argue against the patent validation by making use of infringement litigation procedure through defenses against patent invalidation as well as invalidation trial procedure for to file a request for a trial for patent invalidation to the Japanese Patent Office. That is to say, the article 104-3 was established in the Japanese Patent Act in the wake of Kilby, and thus a court, which is judicial authority, not administrative disposition agency is also able to decide the patent validation. Thus this article discuss how a court, the authority of which only patent infringement cases fell under, has been authorized to arbitrate cases about the patent validation and the decision of the patent validation in a court.
함께 즐기는 '여성 발명인 축제'열린다/이 가을을 여성 발명의 계절로/빠진 영구치, 임플란트 기술로 대신한다/국내 의약품 특허출원 외국 기업이 주도/웰빙 붐 타고 기능성 베개 출원 늘어나/토양오염 복원기술, 관심 높아져/기업 CI교체 따른 상표출원 급증/여성경제단체, 오세훈 서울 시장 초청 간담회 가져/'2006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개최/특허청, 중소기업 특허경영 지원단 발족/한국특허문헌, WIPO로 전세계 서비스 실시/APEC 여성지도자네트워크 회의 개최/'2006 특허기술 사업화 성공사례발표회'/세계최초 신개념 CTF기술 상용화/특허청, 제4회 발명 장학생 선발/김치, 러시아 모스크바에 진출한다/고속 주행 틸팅열차 특허로 인정/현직 공무원, 다양한 발명품으로 특허와 되다/자신만의 'TV채널' 선택 가능하다/전지산업, 이온성 액체 관련 특허로 안전하게/명확한 의견 제출로 효율적인 심판 진행/치매예방물질 2배인 김치 개발됐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논문 특허심의제도 도입/'한국 오시면 KISS로 맞이합니다'/삼성전자, 중국 특허 마쓰시타 아성 깨다/싱가포르 수출 인큐베이터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공략/특허청, 영남대와 지식재산역량 강화 위한 약정 체결/깎는 횟수 줄인 잔디, 세계최초 개발/순창군, 웰빙 고추장 특허출원/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케이제이알텍(주)문승자 대표/한.일 변리사회 업무협정체결 25주년 기념식 개최/중소기업청, 하반기 18조원 신용보증 공급 계획/'2006 대만 국제발명품 전시회'서 한국 참가자 수상/'불났을 때' 긴급 대피 요령은?/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창의성과 도전정신이 성공한 사업가 만든다/사탕을 탄생시킨 사람들/'휴대폰 특허료 1.3억불 내라' 중재 결정/'신발깔창 휴대폰 충전기'/휴대폰으로 광고 받고 무료 문자 이용 가능/아파트 저작권.특허 열풍 거세게 불어/'골다공증 예방 요구르트' 나왔다/갈증 느끼지 않아도 '물' 자주 마셔라/10월 '지재권 및 여성발명 창의교실' 개최안내/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함씨네토종콩종합식품, 특선 수상/
ADR program is designed to solve the problem such as the increase of suits and decision delayed. ADR program has the several significances, decreasing inappropriate cost as time and burden of courts, providing an approachable measure of relief and more efficient tool for settlement of dispute. Particularly ADR program satisfies the needs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need specialists that are versed in the subjected problem and, need to be souled quickly in confidence. And parties concerned are not good at the strict judicial procedure in courts, At this point, ADR program holds some advantages over court proceeding fo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Specialists can be selected as arbitrators or mediator; Cofidentiality may be preserved; Flexibility allows settlement based on mutual commercial interests; Single solution is possible for multiple disputes involving parties from different countries. However, ADR program has not been properly used in. Korea, which is due to not only the lack of understanding the ADR program, but the poor number of filings and settlements. Intermediaries are not professional and also they do not take active hands in disputes. Sometimes, their fairness is asked as peacemakers. Eventually, it is said that this program is not enough to settle international disputes. To activate the ADR program, we can propose the ADR program annexed to court for example. And we can introduce the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to disputes in intellectual property. Traditionally arbitration has been a crucial issue in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granted by the local sovereign power, many legal systems in the past maintained the position that the existence, extent, meaning and application of such rights could only be definitively decided by the granting authority or the courts of that country. There is wide recognition that the arbi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s desirable. The law in most of the major countries has been changed in recent years in favor of arbitrabili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 can also propose ADR on-line.
Since a decla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as adopted, North and South Korea has strengthened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each other in many fields. Especially,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such as patent and trademark, are required to keep up with the age of the knowledge industry. But, until a recent date, there has been little interchange o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and a few major companies were attempt to apply for the patent in North Korea through the Third country The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are very different because of time and political ideology barriers. To unify the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firstly, North and South Korea must try to recognize and understand the dissimilarity between them. In this article, I compared the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 of South Korea with that of North Korea to search commonalities and dissimilarities. Furthermore, it is needed to establish systematic devices for understanding of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 instance, conducting a interdisciplinary seminar or dispatching a judge mutually. Finally, it is necessary to phase in a practical plan for unification. In the short run, mutual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have to be authorized, and in the long view, unifying the practice of industrial property law service is needed. At the conclusion, the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can be unified systematically. In other words , to unify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it is prerequisite that mutual understanding of industrial property laws and performance of the unify plan.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in this field will not only promote technical development but also create common interests of North and South Korea by expanding an opportunity for creating and utilizing industrial property.
South Korea needs reorganization of dispute resolution system due to the frequent occurrence of a case that trade secret or technique are leaked. First, the distributed various laws are established and enforced by enacting and enforcing individual laws. Therefore, the redundancy problems, the collision of individual laws, the decline in diversity, integrity, and connectivity are issues. An independent legal system is needed by Act on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Technology Leakage. Thereby, The support system of technological protection that is sprayed in government departments such as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Patent Office,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Trade Committee,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Spy Agency integrates and unifies institutionally, and it is necessary to advance a policy with functional division. Second, the Patent Tribunal, the Invention Promotion Act,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by the patent law, the Industrial Technic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n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Law and the Medium and Small Firm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Committee on Small Business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Law are installed. However, since it established the integrated law on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Technology Leakage, it is desirable to set the merged operation of establishment on the Technic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under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o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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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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