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뱀부테라피 인지에 따른 피부미용인의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피부미용실에 종사하는 피부관리사 남자와 여자 301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2019년 4월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28일 동안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뱀부테라피를 인지하고 있는 피부미용사는 뱀부테라피를 인지하고 있지 않은 피부미용사와 비교해서 뱀부테라피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매우 높으며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의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들은 뱀부테라피를 체형관리 효과와 동시에 피부미용사의 관절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수한 관리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뱀부테라피를 피부미용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편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마케팅의 방안과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적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피부관리 작업의 피로를 줄일 수 있는 뱀부테라피의 특수관리를 재조명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직업성 피부질환은 1988년 미국 전체 직업성 질환중 20%에 해당된다(미 노동부 자료 참고). 그 비율은 주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피부질환은 어떤 주에서는 보상되는 직업성 질환의 대다수를 차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주에서는 농작물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이 흔하다. 접촉성 피부염은 직업성 피부질환으로 보고되는 가장 흔한 피부질환이다. 이러한 사례의 4/5는 유기용제, 절삭유, 세척유, 알칼리, 산 등과 같은 자극성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과 관련이 있다. 자외선은 어떤 화학물질(예를 들면, 코울 타르, 크레오소오트)과 반응하여, 이 화학물질 및 빛에 노출되는 부위에 자극성 접촉성 피부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1/5의 사례는 에폭시 수지, 크롬, 식물 수지, 그 밖의 많은 것 등 특수 접촉 감광제와 관련될 수 있다. 강한 자극제에 노출되어 발상하는 화학적 화상은 비교적 흔하게 일어난다. 백반과 유사한 피부탈색은 드물게 일어나며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야기하는 특수 화학물질과 관련될 수 있다. 여드름과 모낭염은 기름 및 유지들과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생겨날 수 있다. 10대 여드름과 구별되는 염소성 여드름이라고 불리는 질환은 여러 종류의 염화 탄화수소들(예를들면 다브롬화 디페닐, 다염화 디페닐, 디옥신)에 노출되어 발생되기도 한다. 신체적인 손상으로 반복되는 외상부위에 가골이 형성되기도 한다. 여러 종류의 일에 특징적인 것(예를 들면 바이올린 연주자의 목에 가골)이 소위 "직업적인 표지" 이다. 전기톱 작동 기술자, 분쇄기 작동기술자, 지하 광산 암석 천공 기술자에게서 발생하는, 손 - 팔 부위의 진동은 오랜기간 혹은 심하게 노출된 노동자에 있어서 - 손에 혈관수축질환 - 진동장애 백색 수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피부암은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사례가 산재 관련 기관에 보고외어 있지만, 암등록소에 보고는 불완전하며, 피부암으로 인한 사망은 드물기 때문에 피부암의 발생률은 알 수 없다. 예방적인 방법은 개인보호구(장갑, 구두 등), 기계공학적 통제, 노동자 교육, 피부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어진 일을 맡는 노동자들의 교대와 같은 관리적인 통제가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화학적 화상,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과 같은 피부염, 진동장애, 직업관련성 질환(예를 들면, 건선, 단순태선, 백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만성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은 아직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여 현재 예방하는 방법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
직업성 피부질환은 1988년 미국 전체 직업성 질환중 20%에 해당된다(미 노동부 자료 참고). 그 비율은 주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피부질환은 어떤 주에서는 보상되는 직업성 질환의 대다수를 차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주에서는 농작물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이 흔하다. 접촉성 피부염은 직업성 피부질환으로 보고되는 가장 흔한 피부질환이다. 이러한 사례의 4/5는 유기용제, 절삭유, 세척유, 알칼리, 산 등과 같은 자극성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과 관련이 있다. 자외선은 어떤 화학물질(예를 들면, 코울 타르, 크레오소오트)과 반응하여, 이 화학물질 및 빛에 노출되는 부위에 자극성 접촉성 피부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1/5의 사례는 에폭시 수지, 크롬, 식물 수지, 그 밖의 많은 것 등 특수 접촉 감광제와 관련될 수 있다. 강한 자극제에 노출되어 발상하는 화학적 화상은 비교적 흔하게 일어난다. 백반과 유사한 피부탈색은 드물게 일어나며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야기하는 특수 화학물질과 관련될 수 있다. 여드름과 모낭염은 기름 및 유지들과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생겨날 수 있다. 10대 여드름과 구별되는 염소성 여드름이라고 불리는 질환은 여러 종류의 염화 탄화수소들(예를들면 다브롬화 디페닐, 다염화 디페닐, 디옥신)에 노출되어 발생되기도 한다. 신체적인 손상으로 반복되는 외상부위에 가골이 형성되기도 한다. 여러 종류의 일에 특징적인 것(예를 들면 바이올린 연주자의 목에 가골)이 소위 "직업적인 표지" 이다. 전기톱 작동 기술자, 분쇄기 작동기술자, 지하 광산 암석 천공 기술자에게서 발생하는, 손 - 팔 부위의 진동은 오랜기간 혹은 심하게 노출된 노동자에 있어서 - 손에 혈관수축질환 - 진동장애 백색 수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피부암은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사례가 산재 관련 기관에 보고외어 있지만, 암등록소에 보고는 불완전하며, 피부암으로 인한 사망은 드물기 때문에 피부암의 발생률은 알 수 없다. 예방적인 방법은 개인보호구(장갑, 구두 등), 기계공학적 통제, 노동자 교육, 피부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어진 일을 맡는 노동자들의 교대와 같은 관리적인 통제가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화학적 화상,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과 같은 피부염, 진동장애, 직업관련성 질환(예를 들면, 건선, 단순태선, 백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만성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은 아직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여 현재 예방하는 방법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
생명공학의 시대로 일컬어 지고 있는 오늘날, 재생의학 분야에서는 난치성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대체치료 관련 연구는 최근 국내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 핵이식 배아세포주 확립에 이르기 까지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생명보험산업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며, 생명보험사 내부적으로 기존에 판매된 상품의 사차손 관리와 함께 급속도로 발전하는 줄기세포 연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지급 심사 등 보험사 내외에서의 전방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줄기세포란 조직 분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세포이며 근육 뼈 뇌 피부 등 신체의 어떤 기관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만능세포로서, 간 폐 심장 등 구체적 장기를 형성하기 이전에 분화를 멈출 배아 단계의 세포를 말한다. 한편, 성체줄기세포는 조직이나 기관의 분화된 세포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미분화 세포로써, 자기 스스로 증식할 수 있으며, 조직이나 기관의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체줄기세포를 말한다. 배아줄기세포와 생체줄기세포를 통한 장기이식 등 난치병 정복은 윤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며, 기술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미국에서는 인간 배아의 복제가 금지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는 연구용 배아 복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2005년 1월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이 발효되었지만 정부는 관련 부작용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전폭적인 지원들 약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줄기세포 연구의 발달로 인해 인류가 난치병 치료의 첫 장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당장 보험사에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러한 신기술이 실제 의료행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안정화 작업과 임상시험이 필요한데 이러한 작업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시간도 만만치 않게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의 보장은 크게 사망/수술/입원/암/기타보장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줄기세포 연구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보장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치료용 줄기세포 배양으로 인한 장기 기관의 이식이나 손상세포의 대체 등과 같은 의학신기술의 예상 외로 급격하게 발전한다면 보험사의 Risk 관리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진단 입원 수술로 대표되는 생존보장에 대한 사차 Risk 및 사차손의 급증이나 역선택 증가는 보험사의 경영수지 악화를 유발하여 보험산업 전반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업계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고, 각 사에서도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지급심사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생명보험산업의 Risk 관리는 기존의 시장환경에 영향을 받는 비차, 이차중심에서 보험회사가 어느 정도 관리를 통해 적정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사차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보험산업이 계속 활력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Risk나 관리가 핵심일 것이며, 보험사의 사차 Risk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거시적으로 의학신기술 발달 등 위험요인에 대해 미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키토산은 천연에 존재하는 풍부한 고분자 다당류이며 동시에 항균작용, 항암작용, 면역 활성 증강 작용 등 다양한 생리 기능성을 가진 생체 물질(biomaterial)이다. 그러나 키토산은 수용액에 쉽게 용해되지 않고 체내 흡수율도 매우 낮은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생체 내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체내 흡수율이 용이하고 보다 다양한 생리 활성을 나타내는 키토산올리고당으로 섭취할 필요가 있다. 키토산으로부터 키토산올리고당을 만드는 방법은 온화한 조건에서 부반응이 없는 효소분해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키토산을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의 가격이 매우 비싸고 효소 활성이 낮아 산업적으로 효소를 이용하여 키토산올리고당을 대량 생산하는데는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효소 분해에 의한 키토산올리고당의 생산을 산업적으로 적용시켰을 때 대량으로 소모되는 효소의 높은 생산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효소의 재이용을 위한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한외여과막과 효소 반응기를 결합시킨 한외여과막 효소반응기를 키토산올리고당의 생산에 적용시킴으로써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 시스템은 사용하는 막의 종류에 따라 원하는 분자량의 키토산올리고당을 생산 할 수 있어 분자량 크기에 따라 생체 내에서 다른 생리기능을 나타내는 키토산올리고당을 각기 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다. 키토산올리고당은 암세포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면역을 증진시키고 암 전이 관련 효소인 MMP-2 및 MMP-9의 발현을 저지하여 암 전이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신생 혈관형성을 억제하므로 암의 예방이나 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키토산올리고당은 생체 노화를 촉진시키는 초과산화 라디칼, 히드록시라디칼, 과산화 라디칼과 같은 활성산소종을 소거시킴으로써 활성산소종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도 예방한다. 더 나아가서, 키토산올리고당은 양전하를 가진 아미노기를 갖고 있어 미생물 세포막의 음전하와 결합하여 세포막의 기능을 상실시킴으로써 막을 통해 출입하는 대사에 필요한 물질들을 봉쇄한다. 이것은 미생물의 성장과 증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식품분야에서도 천연 보존제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고혈압 및 심장 질환의 치료는 레닌엔지오텐신 시스템(RAS)경로의 치료조작(mani pulator) 및 ACE 저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Captopril, Enalapril, Alcacepril 및 Lisinopril같은 합성 ACE 저해제는 고혈압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기침, 알레르기 반응, 맛 장애 및 피부발진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고혈압의 치료나 관리를 위한 치료제로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성분인 키토산올리고당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의 치매 발병률은 현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효과가 뛰어난 치매치료제는 개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키토산올리고당이 치매유발효소인 베타-세크레테이즈뿐만 아니라 아세틸콜린 에스테르가수분해효소를 저해하고, 산화에 의한 뇌세포의 손상을 저해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치매 예방이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최근에 소비자나 환자들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의약품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자연식품이나 천연 생리기능성 물질과 자가치료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의약품에 비해 다소 효능이 낮을지라도 특정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특수한 생리 기능성 물질의 섭취는 더욱 더 인기를 끌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항암, 항산화, 항염증, 항균, 항고혈압, 항치매, 항당뇨, 항알레르기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키토산올리고당을 활용한 건강기능성식품(nutraceuticals), 의약품(pharmaceuticals) 및 기능성 화장품(cosmeceuticals) 등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사는 농촌지역 농업종사자들의 건강진단 수검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1996년 8월에 대구시 인근 1개군의 8개면에 거주하는 농협조합원 및 18세 이상 성인가족을 대상으로 사전에 훈련받은 의과대학생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완료 인원은 751명으로서 남자가 314명(41.8%), 여자가 437명(58.2%)이었다. 이들 중 전업으로 농사일을 가끔 하는 경우가 184명(24.4%),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206명(27.3%)이었다. 농부증 양성률을 전체적으로 응답자 745명 중 171명(23.0%)이었는데 전업농이 361명 중 84명(23.3%), 비전업농이 384명중 88명(22.9%)으로서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남자가 314명 중 51명(16.2%), 여자가 431명 중 120명(27.8%)으로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유병률이 높았다(p<0.01). 농약을 직접 살포하는 농민288명 중 113명 (39.2%)이 최근 1년간 농약중독과 관련된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었으나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는 증상경험지 중에서 18명(15.9%)에 지나지 않았다. 농약취급에 관한 교육을 직접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응답자 285명 중 70명(24.6%)이었는데 피교육 경험과 농약살포시 보호구 착용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01). 당해년 및 작년의 건강진단 수검률은 응답자 736명(62.6%), 유료검진 수검자가 105명(37.4%)이었다. 유료검진의 비용은 1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이 45.7%를 차지하였고 30만원 이상도 11.4%가 되었다. 성인병 검진은 533명 중 124명(23.3%)이 받았는데 전업농의 수검률이 304명 중 84명(27.6%)으로서 비전업농의 229명 중 40명(17.5%)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성인병 검진을 하지 않으려는 221명의 이유는 '몸이 건강하므로'가 76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귀찮아서'(48명, 21.7%),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25명,11.3%) 등의 순이었다. 지역의 보피보험자와 직장 및 공교보험 피부양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651명 중 180명(27.6%)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고 1년에 한번씩 정기적 무료검진을 해 준다면 256명(39.3%)이 '꼭 하겠다'고 하였다. 지역의료보험에 들어있는 193가구의 월 의료보험료는 2만~3만원 미만(66가구,34.2%), 1만-2만원 미만(51가구, 26.4%), 3만-4만원 미만(40가구, 20.7%) 등의 순이었는데 지역의 보피보험자 340명 중 263명(77.4%)이 매우 비싸다고 생각하였으며 45명(13.2%)이 조금 비싸다고 하였다. 농촌지역의 농업종사자들은 농약 등의 유해물질에 폭로되고 소득수준에 비해 도시주민이나 산업체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일반 주민과 마찬가지로 40세 이상에 대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성인병 검진의 혜택밖에 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건강진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성인병 검진의 수검률은 매우 낮은 반면 검진수검자 중 유료검진 수검자가 3분의 1이 넘어 무료 검진에 대한 홍보가 미진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 성인병 검진 등 보건예방 사업의 활성화와 어울러 농업종사자들에 대해 산업체의 유해물질 폭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특수 건강진단과 같은 별도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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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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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