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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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설립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방안 연구 - 학교용지법 등 건축 및 도시계획 법령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mendment of Act to activate the Establishment of Public Kindergarten - Focusing on Urban and Architectural Planning Act -)

  • 조창희;동재욱;이화룡
    • 교육시설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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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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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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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public kindergartens due to the problem of private kindergartens. However, when the kindergarten is built in the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area, the cost of purchasing the land increases, and the overall project cost is increasing. This situation puts a lot of burden on educational finances. Therefore, to reduce the cost of establishing a kindergarten, it is required to revise related laws including act o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curement, etc. of school si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revised laws to expand public kindergartens. In this study, the present situation of infants and kindergartens was analyzed through policy data and statistics. And the analysis of the investment evaluation data also analyzed the problems in establishing kindergarten. In addition, we conducted surveys and FGI analyzes on school sites and kindergarte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inally, this study aims to find a way to amend related acts of urban and architectural Planning for Invigoration of Public kindergarten establishment by analysis data.

기록관의 새로운 모델, 통합기록관 교육청 기록관 체계의 재편성 (A New Model of Records Centers, Integration Archives : Reoranization of the Education office Records Centers)

  • 임희연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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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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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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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정착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기관 내 기록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 발휘를 위한 조직과 인력의 기반 조성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록물법에서의 '기록관' 개념과 여기에 근무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준'은 기관마다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할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청 환경을 중심으로 본청과 교육지원청 기록관 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본청에 모든 권한이 집결된 조직구조 속에 실체 없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 기록물폐기사로 전락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현실 등,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준 변경, 집중근무방식을 반영한 통합기록관 운영, 교육관련 기관을 위한 기록관리 특례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안보형사법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제시 - 안보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rocedure of Criminal Cases related to the Security)

  • 주성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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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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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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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은 신안보 현실에 부응하여 형사특례 도입 등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형사특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안보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이라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간첩, 테러 등 안보사범에 대해서 수사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국가의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어느 정도 한도에서는 감청을 허용하고 영장주의 예외를 허용하고 증거인멸과 더 큰 테러와 간첩행위에 의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거나 테러 혐의자의 가택이나 사무실을 폭넓게 수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보사범의 처리에 있어 형사절차의 개선과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예비와 음모죄를 강화하거나, 내수사 단계에서의 수사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 노력보다는 일반 형사범의 처벌과정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최근의 신안보 현실에서 국가적 위협요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안보법제도를 고려하여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형사절차 등의 특례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안보사례 분석을 통해 안보형사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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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분석을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선방안 (Improvement of Small-size Multi-housing Area Reconstruction Project Using AHP Analysis)

  • 김석준;이상호;허영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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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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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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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정부정책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라나 이 정책은 원도심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보다 대규모정비사업 이 더 적용돼서 실적이 매우 미흡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대규모 정비사업과 차별화된 법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는 '층 면적 비율'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반면 '지자체에서 주민공동시설 유상매입 후 운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지역의 사회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노후한 주택 지역을 정비사업을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임대 주택을 제공함으로 공공기관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적용 가능한 특례항목을 제시함으로서, 도심지내 임대주택건설을 유도하고 세입자 우선공급을 통한 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며 신혼부부나 청년 등의 젊은 층 입주를 통해 노후주거지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ax Incentives for Job Creation and Employment Retention)

  • 이병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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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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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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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고용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셋째, 중소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을 비영리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하여 조세지원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정책과 조세법의 융합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예술인복지법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A Policy Plan for the Improvement of Artists's Welfare Law)

  • 노문이;현택수;이정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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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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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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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예술인복지법의 쟁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것은 예술인 근로성 및 지위의 문제이고, 사회보험 가입절차의 문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 평가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극예술인의 사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보험법상 예술인 지위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가입 절차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우선 가입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후 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한편 극장 임대인이 극단에 극장을 임대해줄 시에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새로운 보험 수식 제안으로는, 예술인 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고용보험수식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산출 공식이 있다. 끝으로 제작준비기간 및 부업을 인정해주는 특례방식을 도입이 필요하다.

빈집제도의 역할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Empty Homes Policy in Korea)

  • 홍지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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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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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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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국내 빈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여, 국내의 빈집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찰하였다. 빈집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농어촌 정비법',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강제적인 빈집개량을 시작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재활용 프로그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빈집세를 시작으로 빈집 및 유휴 부동산을 재이용하여 주택시장에 공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빈집을 자원으로 인식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부동산 정보망을 활용한 감정 평가 시스템과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 랜드뱅크 등의 제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조정을 기본으로 한다. 일본은 행정명령, 빈집뱅크를 통한 빈집관리, 지자체의 빈집상담과 진단, 수리비 지원으로 빈집을 관리하고 있다. 빈집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빈집의 현황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가 빈집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빈집의 재이용을 위한 세제 및 비용지원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빈집정보의 지자체간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빈집이 주택시장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 도시·건축 전문가,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축이 요구된다.

일본 항공법상의 공역체계와 무인항공기 규제 (The Air Space System and UVA's Regulation in Japanese Civil Aeronautics Act)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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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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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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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에서는 일본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의 규제 전반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일본 항공법상의 항공기 개념과 공역체계를 검토한 후, 무인항공기의 비행공역 규제와 비행방법 규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무인항공기 규제에 관한 일본법과 우리법의 비교분석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째, 항공안전법상 무인항공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의 한 종류로서 '무인항공기'를 규정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한 종류로서 '무인비행장치'를 규정하여 각각의 개별규제를 실시한다. 이로 인해 무인항공기에 관한 일관적인 규제가 쉽지 않고, 규제 내용 역시 산재되어 있어 그 체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무인항공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그 대상요건을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항공안전법상 무인항공기와 사람 물건과의 안전거리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안전법에는 일본법과 같은 안전거리확보 규정이 없는데, 지상에 있는 인명 물건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항공안전법상 위험물 수송 금지에 관한 명시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물 수송은 단한번의 투하 또는 사고로도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두어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넷째, 수색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허가나 승인 없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상의 특별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항공안전법의 경우에는 수색 구조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에 대한 적용특례를 두고 있으나, 무인항공기에도 이와 같은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반적 규제 적용이 배제되는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의 전문화.계열화 발전방안(3)

  • 정진태;김장호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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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통권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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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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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방위산업의 구조를 단순 조립.생산체제에서 개발.제조.생산.정비의 전 획득순기를 담당하는 기술개발형 방위산업체제로 발전시켜 방산업체 스스로 무기체계 소요를 제안하고, 개발 및 생산하여 해외시장도 개척하는 자생력을 갖춘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방위산업 육성지원업무는 방산특조법에 근거를 둔 각종 정책적인 특례제도를 위조로 수행되고 있지만, 실제 방위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열쇠는 이 법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무기체계 획득정책이나 국방연구개발 정책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전문화.계열화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면 각 분야의 무기체계 획득개발계획을 입안 과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이 제도의 법적 기본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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