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대상이 다소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건축물 소유주 또는 운영주체들은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설치대상 건축물에 한해서만 설치하거나, 건축물 설계 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보다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비용의 절감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투자의 개념으로 하여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급부를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투자비용과 설치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경제적 효용성 분석을 통하여 비교한 결과, 초기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건축물의 내구연한의 약 1/2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효용성도 비용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치는 경제적 효용성을 갖춘 제도로 볼 수 있어 적극적인 확대를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은 국가 경쟁력 지표로써, 전통적으로 정부의 SOC 재정으로 건설되어 왔다. 그러나 SOC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 중 도로사업의 비중이 높다. 본 연구는 기 제안된 도로사업 사업계획서의 운영관리비와 사업계획서와 연계되는 재무모델의 운영관리비 항목을 분석하고, 도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사업비 항목과 운영관리 업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비용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업무 도구를 웹기반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성 확보에 기여하고,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본사국과 현지국간의 심리적 거리(Psychic distance)가 스페인기업의 해외투자진출(OFDI)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분석으로 증명하는 데 있다. 패널데이터는 스페인과 스페인의 OFDI국가 간의 최근 10년간 문화적, 제도적, 경제적, 지리적 거리 데이터를 기초로 하였다. 임의효과모델분석에 의하면 문화적 거리(CULD)는 스페인기업의 OFDI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제도적 거리(INSD)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경제적 거리 중 소득규모거리(GDP)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수출규모거리(EXPO)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리적 거리(PKM)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OFDI규모별 분위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이 속한 4분위(75%)에서는 CULD와 INSD의 영향은 REM분석 결과와 같았다. 또한 GDP는 긍정적인 영향을, PKM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EXPO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FDI유치 국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분위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증권거래소(證券去來所)는 시황에 따라 위탁증거금율(委託證據金率)을 탄력적으로 변경 운용함으로써 시장의 수급을 조절하는 등의 시장관리수단의 하나로 이용하여 공정한 시세형성을 기하고자 설립시부터 증권회사로 하여금 매매의 위탁시 위탁증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증거금율을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1962년 이후에만도 무려 32회이상 변경하였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위탁증거금징수가 주식시장에서의 과잉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주가변동율(株價變動率)(stock volatility)을 감소시켜 공정거래질서(公正去來秩序)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된다. 이 점은 특히 미국(美國)에서 1987년 10월 소위 '검은 월요일(Black Monday)'당시 갑작스러운 주가폭락과 시장체계의 붕괴사태이후 금융시장의 발전을 모색하는 정책당국자들과 학자들사이에 새로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Salinger(1989)와 Schwert(1989)는 위탁증거금율(委託證據金率)의 변경과 주가변동율(株價變動率)의 감소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Schwert는 거래일시중단시책마저도 주가변동율에 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공황과 관련된 거래일시중단은 주가변동을 큰 폭으로 증가시켜왔으나 금융공황을 동반하지 않은 기래일시중단은 높은 주가변동율과 무관함을 밝히고 있다. Hardouvelis(1991)는 그러나 위탁증거금율을 상승시키면 주가변동율이 낮아지며, 결과적으로 주가가 본원적가치(本源的價値)로부터 일탈하는 현상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입증하고, 위탁증거금의 징수가 시장을 교란하는 악성투기행위를 억제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과잉투기현상을 억제하여 시장의 안정을 확보하는 기능으로서의 위탁증거금제도에 대해 그 경제적 효과여부를 규명하는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Schwert(1989)와 Hardouvelis(1991)의 방법을 원용하여 두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주가변동율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통계적 기법은 기본적으로 다변량(多變量) 회귀분석법(回歸分析法)을 택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매우 흥미로운 실증상(實證上)의 규칙성(規則性)을 발견하였다. 즉 현금시장(cash market)의 위탁증거금율이 높아지면 실제주가변동율(實際株價變動率)과 초과주가변동율(超過株價變動率)이 감소되고, 또한 유행(流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원적 가치로부터의 괴리가 작아진다. 이 결과에 따르면 위탁증거금의 징수는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고 있다. 다만 제도운용상의 이유이거나 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인 투자형태를 보임에 따라 그 정책적 효과는 때로 역기능적인 결과로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최소한 주식시장(株式市場)에서 위탁증거금제도는 그 제도적 의의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통상 과열투기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 주식시장을 교란시킴으로써 건전한 투자풍토조성에 저해된다는 저간의 우려가 매우 커왔으나 표본 기간동안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주가변동율(株價變動率), 특히 초과주가변동율(超過株價變動率)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미국시장에 비해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이 환경친화적인 녹색성장 방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고속철도사업은 환경친화적인 글로벌 패러다임에 적합한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도로 위주의 건설정책으로 철도분야 투자는 도로의 40~50%에 불과하며,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과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 미흡으로 인해 SOC 투자의 민간 비중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고속철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의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향후 해외건설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0년 600억 달러 이상의 비약적인 해외건설수주에도 불구, 철도 분야 수주실적은 매우 미비하여 우리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시장에서 구축한 브랜드이미지와 독자적인 고속철도기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고속철도 시장동향 및 우리업체의 역량수준 분석을 통한 건설업체 관점의 해외 고속철도사업 진출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고속철도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자의 참여유도 방안을 수립하고, 해외고속철도사업 진출을 위한 컨소시엄 모델 정립 및 제도적 정책적 국내 국외시장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속철도사업의 영역을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자료수집 및 동향 분석 등을 개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고속철도 분야에 대한 건설업체의 인식수준 및 니즈, 활성화 전략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 및 업계 전문가 심층 면담을 함께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활성화 및 참여확대 방안은 1) BTL방식의 철도사업 추진 및 민간의 참여 유도를 위한 부대사업 관련 법률 개정, 2) 민간선투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업체의 신용도에 따른 팩토링 금리 수준의 인센티브 수준 상향 조정, 3)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사업의 추진, 4) Total Service제공을 위한 신흥시장 진출 컨소시엄 모델의 정립, 5) 고속철도 기술의 해외진출 및 우리 업체들의 해외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철도협회의 역량 제고, 6) 글로벌 인프라펀드 규모의 확대이며, 이와 같은 전략추진을 통해 국내 고속철도시장의 활성화 및 우리 업체들의 해외사업 참여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ITQ 제도의 목적은 어업에 투자된 과도한 자본을 줄여 어자원의 남획을 막는데 있다. 그 동안 ITQ 제도는 가장 비용 효율적이지 못한 어선들부터 자신들의 쿼터를 처분함으로써 스스로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어져 왔다. 그러나 본 논문은 실물옵션 기법을 도입, 퇴출 비용에 비가역성이 존재할 경우 덜 비용 비효율적인 어선들이 먼저 퇴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퇴출에 따르는 비용이 비용 비효율적인 정도에 비례하고 비가역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때, 퇴출에 지연 동기가 발생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오히려 자본이 과도하게 투자된 어선 보다 그렇지 않은 어선이 먼저 퇴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적인 함의 또한 기술하였다.
최근 정보통신 생태계는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와 대용량 데이터 스트리밍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들의 출현과 함께 인터넷 및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인터넷 접속문제, 네트워크의 혼잡 및 정체, 그리고 통신사업자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투자 비용증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초래되었다. 이렇게 데이터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된 통신 생태계 속에서 초기 상호접속체제들은 사업자들 간 균형 있는 혜택과 공정한 분배 그리고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제적 유인을 형성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더욱 복잡해진 All-IP 네트워크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진화된 인터넷 상호접속체제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인터넷 상호접속제도의 핵심이슈를 발굴하고 인터넷 초기에서 현재까지의 인터넷 상호접속체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한 후, 실증연구를 통하여 트래픽 최적화, 비용 최적화, 네트워크 투자 최적화의 세 가지 측면에 부합될 수 있는 인터넷 상호접속체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조세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3년간 기업별 조세감면액 자료에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 그리고 패널 음이항모형(Panel Negative Binomia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R&D 조세감면이 R&D 직접지원에 비해 R&D 투자 제고효과는 5.3배, 연구원 수 증가효과는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조세감면의 효과가 직접 지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의 미사용 R&D 세액공제액의 세금 포인트 전환, 중소기업의 R&D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R&D 세액공제 제도의 통합 운영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의 주요국(主要國)들이 침체 상태에 있는 자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나아가 앞으로의 산업(産業)을 선도해 갈 기술집약적(技術集約的)인 첨단산업(尖端産業)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산업정책(産業政策)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벤처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직접금융 자금의 조달 창구인 장외시장(場外市場)의 활성화를 중요 정책목표로 삼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유럽의 EASDAQ과 영국의 대체투자시장(AIM)이 개설되었고 또한 일본에서는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히 하려는 목적으로 장외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한 특칙제도를 마련하여 제2의 장외시장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최근 중소기업청의 발족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장외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실태를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 보았는 바 지나치게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가 증권시장으로 이행(移行)되어 보다 원활하게 필요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두었다. 무엇 보다도 현행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기업공개 요건과 상장 요건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음을 지적하고 대신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있는 장외시장의 활용이 앞으로 중요할 것임을 인식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장외시장의 발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 우선 현행 장외시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특히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망중소기업의 발굴과 이들 기업의 등록이 중요함을 우선 논의하고 등록된 증권의 유동성 제고가 또한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산매매시스템의 구축과 장외시장 증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증권회사의 양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또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장외시장에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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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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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