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성장 전망과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부실채권을 조기에 처리하고 자산 디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양한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들을 도입하였는데, 여기에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 ABS, CRC 등이 있다. 도입 초기의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규모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에 대한 규제가 많고 완결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적 요인과 우량 물건의 부족, 전문가 및 관련 인프라의 부족과 같은 시장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 잠재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간접투자제도가 부동산산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등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부동산간접투자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첫째로, 현재의 부동산 간접투자와 관련된 유사 제도들을 통합, 조정하여, 완결된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를 부동산산업의 선진화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마련해야 하며, 셋째로, 부동산 투자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부동산 간접투자시장과 여타 부동산시장, 구조조정시장, 금융시장과의 연계를 밀접히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위해 2002년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관련된 에너지관리공단의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119개의 태양광발전사업의 실증평가를 시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단위투자비당 발전량을 지수화하고 투자비 대비 효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이 분석을 위해 일사량, 설비용량, 모듈 인버터 투자비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투자대비 효율 산정결과에 일사량과 단위 설비용량당 모 듈 인버터 투자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투자비당 발전량을 분석한 결과 전라도의 태양광발전소의 효율은 분석 대상인 24개 지역의 평균보다는 높으나 발전소별 편차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향후 보급사업을 평가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기타 자료분석 결과에 따라 효율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현재 존폐의 논란이 일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출자총액제한기업을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국내 대기업에게 불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재계의 주장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립기업의 투자가 출자총액제한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투자보다 많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투자 저해 문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만의 문제이기보다는 대기업집단을 규제하는 제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구조를 개선시켜 소유-지배 괴리도를 낮추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향상시킨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도 지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2년동안 외자관련 법률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시장개방을 활발하게 하였다.그로 인해 외자기업의 투자속도가 늘어나고 투자분야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번호에서는 중국투자를 구상하고 있는 기업이 알아야 할 중국 정부의 외자도입제도와 심사비준에 대해 알아보고 외자기업의 투자형태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국가상위계획에 반영된 교통SOC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중단 지연됨에 따라 투자평가방법 및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자평가제도간 중복 및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및 시간 그리고 인력낭비가 발생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되었으나 타당성 평가와 분석방법 및 평가내용이 유사하며, 효율적 교통체계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타당성 평가 또한 현재 타당성 조사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타당성 평가가 유명무실해 지는 등 주먹구구식 투자평가제도 도입으로 인해 효율적인 교통SOC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행되는 투자평가제도의 도입취지 및 운용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각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현 투자평가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각 투자평가제도간 연계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수행되는 투자평가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교통SOC투자제도의 합리성, 일관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2016)에 의하면 사학연금제도는 2027년에 기금규모가 최고로 도달한 후, 다음 해 부터는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46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재정의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상황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자산운용을 효율화하여 기금고갈시점을 최대한 연기하고, 동 기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과 연계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다. 지금까지 사학연금은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배분 포토폴리오를 설계 운용하여 왔는데, 대체투자로는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여 왔으나 해외투자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국내외 연기금들 중 지난 6년간 가장 높은 단순 수익률을 실현한 CPPIB의 수익률을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가 사용한 연금재정재계산 수익률에 적용하여 추계한 연금재정은 2044년 기금최고시점에 이르렀고, 2045년부터 재정수지가 음(-)으로 변하여 2060년부터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사학연금의 운용성과가 미흡한 주식투자 수익률을 국민연금 주식투자 수익률로 적용하였을 경우,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 추계 결과와 비슷한 기금최고시점 및 기금고갈시점을 보였다.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들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CPPIB가 지난 6년간 실현한 높은 수익률을 중장기에 지속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학연금기금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대상을 개발함과 동시에 CPPIB의 자산배분 포토폴리오와 포토폴리오 변동성 및 기대수익률을 통제할 수 있는 수리모형을 도입하고,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운용원칙 및 기준을 벤치마킹하여 자산배분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향후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과정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인공지능 시대 및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로 제품 간, 제품과 서비스 간, 서비스 간 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며, 이종기술 산업 간의 융 복합화로 새로운 제3의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소위 말하는 O2O(Online to Offline)는 이미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숙박, 음식, 의료(헬스케어테크) 등 많은 산업 분야에 진출, 기존 전통 산업과 충돌,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O2O는 IOT(사물인터넷)로 급속도로 가속화 되고 있다. 이렇듯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신산업의 탄생은 산업의 경계를 붕괴하고 있음에도 산업별로 구분된 제도, 규제, 지원정책 등은 여전히 신산업 창업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벤처특별법, 창업지원법, 1인 창조기업법 내 투자 지원 업종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창업 관련법 내 창업 지원 제한 업종과의 비교 분석,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투자 제한 업종이 많음을 확인했다. 또한 선진국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투기적 사업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업종이 정책 지원 대상이다. 업종과 더불어 투자 행위로 투자 심사를 해 신산업 투자에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 적극적 창업 투자를 위해 업종 및 투자 행위에 대한 심의를 중소기업청이 직접 수행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도는 미국의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제도와 유사한 반면 투자 제한 업종 뿐 아니라 제도 운영 특히,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중기청은 간접관리를 하는 반면, 미국은 중기청 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창업 벤처 투자 제한을 미국을 비롯한 기타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업종과 더불어 투자 행위로 정의하길 제안한다.
21세기에 우리나라의 생존여부는 국가과학기술력에 달려있으며, 군이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먼저 이해하고 "국산무기"를 쓰겠다는 의지와 함께 기술중심의 전력증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제도(인사제도, 세제, 계약제도, 국방부훈령 431호, 방산관련법 등)을 개선 또는 개혁하고, 지원체제(예산, 교육 및 투자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 금융혁신(金融革新)의 진전과 때를 같이하여, 불환지폐제도(不換紙幣制度)의 만성적 인플레문제(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지불제도(支拂制度)를 주창하는 "신화폐경제학파(新貨幣經濟學派)"의 이론 및 그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동(同) 학파(學派)는 화폐(貨幣)의 계산단위(計算單位)와 지불수단기능(支拂手段機能)이 분리되고 계산단위(計算單位)는 실물재화(實物財貨)에 의해 측정되며, 지불수단기능(支拂手段機能)은 교환회계제도(交換會計制度)를 통해 투자기금은행계정(投資基金銀行計定)의 자동이체에 의해 수행되는 지불제도(支拂制度)를 제안하고 있는데, 투자계정(投資計定)의, 계산단위(計算單位)인 실물재화(實物財貨)로의 교환성(交換性)은 인정되지 않는다. 물가안정(物價安定)은 계산단위(計算單位)의 가치안정(價値安定)을 통해 도모되고, 지불수단(支拂手段)의 수요공급(需要供給)과 물가(物價)와의 상관관계(相關關係)는 부재한다. 화폐(貨幣)의 두 기능의 분리가능성(分離可能性)이나 동(同) 지불제도(支拂制度)의 자생력(自生力) 측면에서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同) 학파(學派)의 투자기금은행제도(投資基金銀行制度)는 사실상 시장가격(市場價格)에 의한 교환제도(交換制度)를 채택하고 있기 대문에 지불제도(支拂制度)의 안전성제고(安全性提高) 측면에서 현재의 은행제도(銀行制度)보다도 유리하다는 점 등 동(同) 학파(學派)의 긍정적 공헌에 대해서도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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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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