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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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관련 ISD 소송의 국내적 시사점 연구 -우리나라 관련 ISD사건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Investor-State Dispute Relevant a Public Policy and the Domestic Implications)

  • 김인숙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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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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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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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우리정부를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ISD 소송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국내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ISD 소송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수조원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심리가 이미 완료된 '론 스타사건'이나 최근 중재신청을 한 '엘리엇/메이슨 사건'의 소송결과가 나오면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국제투자협정에 포함된 ISD 소송제도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는 여론도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대부분의 BIT, FTA에 일반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ISD조항은 다수의 투자분쟁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반대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자들을 현지국의 위법 부당한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ISD라는 소송제도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국가들과 FTA와 BIT를 통해 ISD 소송제도를 허용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ISD 소송절차에 회부할 가능성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ISD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소관 부처에 정부 실무가와 민간 학자, 법조인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발족하여 ISD 소송에서 이슈가 되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여 법리를 구축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동 대응팀을 가동하여 법리적으로 소송을 지원하고 소송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투자규범과 ISD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공공기관들이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전 과정이 BIT, FTA 등 국제투자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함으로써 사전에 ISD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NAFTA의 ISD 분쟁사례를 통한 한미 FTA의 ISD 시사점 및 대응방안 (A Study on Preparation for ISD under the KORUS FTA -Lessons Learned from NAFTA ISD Cases-)

  • 배성호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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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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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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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한미 FTA의 협상 과정에서부터 비준을 걸쳐 발효된 이후까지 끊이지 않는 논쟁의 중심에는 바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인 ISD가 있다. ISD의 본 취지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기능은 국제통상환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호장치이며 지금까지 수많은 양자투자협정(BIT)에도 적용되어온 제도임에도 ISD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우려는 정부의 공공정책이 ISD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미 FTA의 당사국인 미국이 맺은 NAFTA의 경우를 보면 ISD로 인하여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가 ISD 제소를 당해왔으며, 그로 인하여 공공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약을 느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의 ISD 사건에서는 일국 정부의 공공정책이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판정부의 결정도 있었다. 그렇다면 한미 FTA가 막 발효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기업이나 미국인 투자자의 ISD 제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며, 정부의 공공정책이 어떻게 해야 ISD 제소의 표적이 되지 아니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에 가장 효과적인 자료가 미국이 당사국으로 있는 NAFTA의 ISD 사건들이다. NAFTA의 ISD 사건 분석은 판정부가 판정을 함에 있어 어떠한 법리적 해석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이며 나아가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여 대비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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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둘러싼 한미FTA 투자분쟁의 가능성: Bilcon 대 캐나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 사례를 통한 교훈 (The Possibility of Investor-State Dispute under Korea US FTA in relation to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 Lesson from Bilcon v. Canada Case under NAFTA)

  • 이태화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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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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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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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Investor-State Dispute under Korea US FTA in relation to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cheme. The study analyzes the Investor-State Dispute case between Bilcon of Delaware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case study shows that Bilcon challenged Canada with violations of NAFTA 1102, 1103 and 1105, arguing that Canada treated Bilcon in an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manner. The study analyzes two different scenarios that Korea could face with arbitration for alleged breach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Korea US FTA in relation to EIA scheme. From analyzing the case study in relation to two different scenarios, the study finds that problems previously identified and associated with EIA scheme in Korea could directly or indirectly caus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ss between Korea and American investor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risk of violating Korea US FTA related with Korean EIA could be reduced by creating Korean EIA scheme in a transparent and unarbitrary manner which guarantees fair public participation and elaborating the concrete mean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EIA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