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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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ational Improvement of the Pension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Taxation)

  • 임성종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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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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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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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정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세법 개정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퇴직소득의 경우 여러 사례별 세부담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산 사례를 제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퇴직소득세제와 같이 근무한 연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5배수 또는 12배수를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퇴사시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인 배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의 부득이한 일시수령 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소득의 융통성을 부여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액도 월 100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00만원은 과소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IRP의 해지 시 그 해지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수령과 준하는 예외사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RP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의 연간 한도를 현행 700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시켜서 IRP 추가 납입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연금공단,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제도를 제 개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처의 정책 대안 수립과 입법 과정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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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 개선방안 연구

  • 정인영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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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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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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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수준은 낮은 편이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학교급별, 직능별로 5개의 하한선으로 구분하여 차등화하고 있어 사학연금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세분화된 하한선으로 인해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수용성(수요자) 측면의 문제와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넷째, 하한의 연동방식이 부재하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상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소득월액 상한 기준 중 퇴직연금 등 연금급여 산정 시의 수준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일시금 산정 시의 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연금급여 산정 시와 일시금 산정 시 기준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일시금 산정 시 기준은 다시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 가입자의 수용성 문제 및 행정적 비효율성 문제가 존재한다. 셋째, 상한의 연동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하한선의 일원화 및 국공립 유치원·초·중·고 교사 1호봉인 165만 6천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현행 차등화된 하한선의 일원화와 하한 수준의 인상을 별도로 추진하기 보다는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의 필요성, 이원화되어 있는 상한기준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의 필요성, 상한 및 하한의 연동방식으로 사학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부동산의 가격변화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Real Estate Value Changes on Retirement Preparation : Focusing on Private Pensions)

  • 김대환;이동현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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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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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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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ECD 국가들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이 위협받자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역시 주요국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경제사회적 중요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자산효과는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부동산의 가격변화가 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의 납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이원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 가격이 1% 증가할 때 사적연금 납입액은 0.17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동산의 가격변화가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경우 소비감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준비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고령자의 퇴직전환 및 노후소득보장과 점진적 퇴직지원 (Middle-Old Age's Retirement Transition, Old Age Income Security and the Support of Gradual Retirement)

  • 지은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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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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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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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될 것이 예측되며, 조기퇴직과 근로계층감소에 대한 대책 및 연금개혁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연금개혁동향의 개괄적 특징 및 긍정적 부정적(기대)효과를 살펴본 후, 한국노동패널 $3{\sim}7$차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완전퇴직/점진적 퇴직현황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약 1/4명은 퇴직 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로를 지속하였고, 퇴직을 포함한 여러 종사상 지위의 재취업단계를 거친 완전퇴직자의 98%는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 참여여부의 전통적 퇴직개념이 부적절하며, 임시 일용직 또는 자영업이 중고령자에게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퇴직자의 바뀐 종사상 지위의 지속기간이 대부분 $1{\sim}2$년으로 짧다. 따라서 다양한 퇴직형태에 대한 고려 및 소득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고령자의 근로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진적 퇴직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점진적 퇴직지원의 주된 방안인 부분연금제도는 대상연령을 연금수급연령이하로 하고, 급여수준은 연금과의 연계선상에서 수리적으로 공정하게 설정하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연금제도만 단순히 도입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사회경제전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중고령자의 양적 질적 고용확대를 보장해야 하며, 더불어 점진적 퇴직지원이 비자발적 조기퇴직경로 혹은 고령자의 파트타임근로를 강요하는데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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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성과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기업복지만족도의 매개효과 (Mediating Effect of Corporate Welfar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tirement Pension System's Income Security and Job Commitment)

  • 김수정;최윤진;이광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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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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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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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성과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기업복지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으로 2011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내 K기업 근로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하였으며 최종 자료 403부를 SPSS 22.0을 사용하여 회귀분석, 단계적 회귀분석, 그리고 Sobel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연금제도 노후소득보장성의 하위요인으로서 퇴직급여수급권보장과 소득대체율이 직무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노후소득보장성의 하위요인으로서 소득대체율과 맞춤형노후설계가 기업복지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기업복지만족도는 직무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노후소득보장성의 하위요인인 소득대체율과 직무몰입의 관계를 기업복지만족도의 하위요인인 다양성과 수혜수준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실시가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기업복지만족도를 높이며 기업의 조직 운영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 최소화를 위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적자산배분 (Optimal Asset Allocation for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to Minimize Shortfall Risk of Income Replacement Rate)

  • 이동화;최경진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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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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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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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 대비 실현 소득대체율이 부족할 위험을 최소화하는 자산배분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을 정의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최적 자산배분안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가입자 소득수준, 추가부담금 수준별로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투자의 대상으로 주식과 예금을 고려하였으며 주식의 경우 GBM 모형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수익률 분포를 생성하였다. 분석결과, 퇴직연금제도 가입 기간이 30년 이하인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최소 70~80%를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금을 추가 납부할 경우 위험자산의 최적 투자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자에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가입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부담금 납입을 유인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인의 조기퇴직 역전현상과 고령자 사회정책의 미래 (A Reversal in Retirement Ages and the Future of Soci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 전광희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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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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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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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인구의 고령화 과정에서 장기적인 조기퇴직의 경향과 1985년 이후 일어난 그것의 역전현상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인의 조기퇴직, 곧 퇴직연령 하락의 주원인은 장기적인 부(富)의 증대이며, 이것은 고령 노동자들이 소득창출을 위한 유급노동시장 참여를 하지 않고서도 높은 수준의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회보장 퇴직연금과 기업 연금제도의 확대 성장은 강제퇴직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 중반까지 조직퇴직의 증가추이에 공헌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의 조기퇴직 역전현상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고령자 사회정책 프로그램 등에 주목한다. 물론, 여기서 과연 조기퇴직의 역전을 가져오는 사회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환언하면, 노동생산성의 증대나 은퇴전의 근면성(勤勉性)의 향상은 미국인들이 평균수명의 신장으로 퇴직, 곧 "제3의 인생" 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보다 높은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현행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현역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져다주더라도 조기퇴직을 허용하는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고령자 사회정책은 조기퇴직의 역전을 지속하려는 정책을 계속하기보다는 현역 노동자의 근면성 향상이나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요가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인 연금 받는 시대 오나

  • 구남평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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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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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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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학기술의 인력수급과 양성 못지않게 과학기술인의 복지 문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인의 퇴직 후 복지 문제는 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중심이 돼 지난 2004년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의욕적으로 출범했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사업의 여건과 전망,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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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특성분석 (Preparation Characterizations for old Age of the Baby Boomers)

  • 이용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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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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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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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 특성을 다층구조의 틀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베이비붐세대의 공적연금가입율 59%, 개인연금가입률 11.5%, 퇴직연금가입률 1.5%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교육수준이 낮고, 여성 베이비부머일수록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들의 노후빈곤 가능성이 컸다. 셋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의료비 지출이 염려되는 베이비부머가 노후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들이 노후에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을 가능성이 컸다. 넷째, 경제수준이 낮은 베이비부머일수록 노후준비를 잘하지 못해서 빈곤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불완전 근로와 조기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노후준비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교육과 경제수준이 낮은 계층, 여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베이비부머를 위한 공적연금 가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보편적인 노령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