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북한간 정전협정시 해양경계를 정하지 못했으며, 주변국과 관할해역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유엔군사령부는 6.25전쟁 이후 정전협정 준수를 위해 북방한계선과 작전구역을 설정해 해 공군 세력의 활동을 통제했고, 우리나라는 작전구역 내에서 북한선박의 통항을 통제해 왔다. 작전구역 내에서 제3국 선박은 항해의 자유를 향유하지만, 북한선박은 교전국으로서 통항이 통제되는 특수한 해양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작전구역이 설정된 이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남 북한의 유엔 가입 등 변화가 지속되고 갈등요인이 있어 작전구역의 지리적 범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군의 기능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함정에게 북한선박 통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6.25 전쟁 이후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북한선박을 통제하여 온 실례와 북한선박 통항통제 제도에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선박운항통제란 관제구역 내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시계가 500미터 이하로 불량한 경우 운항을 통제하는 행정규칙이다. 이는 저시정 및 기상특보가 발효한 위험한 상황에서 통항을 통제하여 사고위험을 대비하는 행정규칙이나 국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특성의 안개와 넓은 관제구역에 어느 지점이 500미터 이하라는 기준 적용의 애매함으로 인해 선박운항자 및 관계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선박운항통제에 대한 근거법 해석과 운항통제의 실제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세계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환경문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요즘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발전과 같은 깨끗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자원은 대체에너지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지보수 및 운영상의 관점에서 해상풍력발전은 일반적으로 연근해해역에 설치될 계획이지만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개발은 계획된 풍력단지를 따라 기존의 해상교통으로부터 다양한 해상교통 간섭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해역 및 단지 내에서 해상교통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선박이 해상풍력단지 내에서 통항할 수 있도록 표준 기준을 제안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외 해상풍력발전단지의 현지 규정을 조사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선박통항 허용 및 안전구역 기준을 수립 하는데 있다. 풍력단지의 내측 안전구역은 풍력터빈 날개 회전직경의 150 %를 적용한 거리와 외측안전구역으로는 외곽에 위치한 풍력터빈으로부터 200 m의 범위의 거리를 제시하였으며, 또한 풍력단지 내 선박통항 허용기준은 풍력터빈 날개의 높이와 조위를 평가하여 향후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실증단지 해역에서 Air draft 14.47 m가 선체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최소 마진을 가진 기준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단일 해상풍력단지 내의 선박 통항 기준과 더불어 인접한 해상풍력단지 간의 선박통항 기준마련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육지와 섬 사이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은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는 추세이며 해상교량이 선박의 안전한 운항에 새로운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반면에 내항여객선 선장 및 항해사는 무중 레이더만 믿고 항해하여야 하나, 레이더가 해상교량의 주경간 항로와 해상교량 건너편 상황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레이더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경험과 관행에 의해 무리하게 선박을 운항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비금농협카페리호가 신안1교의 교각과 접촉한 사건의 개요와 원인을 살펴보고, 레이더에 의해 해상교량의 주경간 항로를 식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의 필요성, 선박의 해상교량 통항을 위한 최소 가시거리 인식 필요성, 해상교량 주변에 피항지 지정 및 관리, 내항여객선의 VHF청취능력 개선, VTS센터와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의 업무협력 강화, 연안 여객선의 안전문화 정착 필요성, GPS Plotter 과신 주의 등의 교훈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해상교총관제는 해상운송에서의 운영적 ${\cdot}$ 환경적 위험을 강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 세계 여러 주요 항만과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각 국에서는 자국연안에서의 선박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운의 활성화와 더불어 항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각국은 VTS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VTS와 관련하여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각 개별입법 내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VTS를 운영하는 관제요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향후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선행연구로써 현행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VTS 관제범위에 관한 논의는 국제법적 측면의 법리 정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VTS 관제요원의 권한과 책임에 있어 적극적 관제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더불어 관제요원의 재인책임과 중과실 경과실에 대한 해상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의 홍채 인식을 통항 보안 통제를 하기 위한 광학계를 설계하였다. 이 렌즈는 종색수차와 Petzval sum을 최소로 하는 triplet형이다. 초점거리를 50mm 유효경을 10mm로 하였고 물체로부터 상까지의 거리는 200mm-300mm로 고려하였다. 눈을 고려한 전체 광학계의 성능은 ray-fan과 spot diagram 그리고 회절광학적인 MTF를 계산하여 평가하였다. 홍채의 크기를 고려하여 물체 높이 0mm, 4mm 그리고 6mm 에 대하여, 파장은 Fraunhofer C, d 및 F-line에 대하여 모두 계산한 결과 spot 크기는 0.05mm 직경을 벗어나지 않았고 MTF 값도 물체 높이 6mm에 대한 486mm 파장의 sagittal MTF를 제외하고는 20 lines/mm의 공간주파수에서 0.5이상이 되었다.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IMO 선박연료유 규정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은 배출규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 ECA)를 지정하여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만도시의 대기오염 정도가 높으며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은 선박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ECA 지정을 위한 검토가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만을 대상으로 ECA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ECA 지정방식과 절차 등 종합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 항만도시의 대기환경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ECA 지정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지정현황, 규제 수준 및 효과를 파악하였다. 또한 ECA 도입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항만도시 거주민과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ECA 도입은 필요하며 향후 5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적으로 자발적으로 영해 내 ECA 도입을 추진하되, 선박 통항량이 많은 주요항만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도의 초기 장착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관리인력 확보 및 법 제도 구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IMO 승인을 통해 ECA가 이행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해의 이용은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라는 관습법으로 형성되어온 원칙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명문화되어 공해 이용에 관한 두 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연안국의 해양에 대한 통제권이 확대되고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레짐이 생성되면서 공해의 자유에 관한 두 가지 기제를 축소하려는 유인과 시도가 있었다.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는 인류가 바다에 진출한 이래 수 천 년에 걸쳐 형성된 관습법이고 오늘날 인류 공동의 유산인 바다를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이용하기 위한 법, 제도적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해상 타국 선박에 법 집행의 절차적 편리성과 집행국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예외를 만들거나 후퇴하기 시작하면 해양이용의 기본 틀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해양질서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와 이익에 좌우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북해상 제재와 같은 새로운 해양법 집행 레짐이나 조치는 무해통항제도, 공해이용의 자유와 같은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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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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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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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2016년 1월 1일부터 배출통제지역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Tier III를 적용하여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바다호를 이용하여 실제 운항 중에 주기관을 단일분사와 이단지연분사의 두 가지 조건으로 운전하여 부하별 배기가스, 실린더 압력, 연료소모량 등을 계측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운전조건 모두 엔진의 부하가 증가할수록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감소하였다. 또한 이단지연분사 시에는 최대폭발압력이 약 10% 이상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배기가스 내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약 25~30% 정도 감소하였다. 하지만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의 긍정적인 결과에 반하여 연료소비율이 약 3~5% 정도 증가하는 상반관계가 확인되었다.
자율운항선박(MASS :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은, 고도의 자율도를 가지고, 계획된 경로를 따라 자율 운항하지만, 필요시 육상원격제어센터(SRCC : Shore Remote Control Center)에서 선박의 운항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을 육상에서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원격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할 육상원격제어사(SRCO : Shore Remote Control Officer)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뮬레이터 시스템의 운용개념과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요구기능에 대해 검토하였다. 육상원격제어 시뮬레이터 시스템은, 다수의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상황을 모니터링하는 Monitoring Station, 유사시 특정 선박의 운항에 직접 원격개입하는 Control Station의 기능을 모의하도록 하였고, 시뮬레이션 종합통제실, 자율운항선박 운항상황 모의 시뮬레이터, 그리고 주변의 유인선 운항을 모의하기 위한 통항선 시뮬레이터 등으로 구성하였다. 기능적으로는, 육상에서 선박을 직접 제어하기 위하여 원격으로 개입하는 ESRC(Emergency Situation for Remote Control) 상황을 정의하여 이러한 상황을 모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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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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