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공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보철 및 교정 치과기공물 제작 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실습과목은 기능적인 영역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학습자의 능력과 개인차를 충분히 고려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수 학습모형이 필요하다. 이에 저자는 교수 1인이 다수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습을 진행해 가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수 학습법을 개발하였다. 시각적 효과에 익숙해져 있는 신세대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학습이 가능한 동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실습교육과 오프라인 실습교육을 혼합한 단계적 모델링(Layers of Modeling)의 교수 학습모형을 시도하였다. 실습과정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실습 일 주일 전에 e-클래스에 올려 예습하고 오도록 하고, 수업시간 교수자가 직접 실습과정을 시연하였다. 또한 전 주의 실기성적에 따라 실습실 내 학생들의 좌석배정을 하여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을 짝지어 앉게 하여 개별실습 단계에서 동료지도법이 적용되도록 하여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학생에게 즉각적이고 개별적인 피드백이 자주 제공되도록 하였다. 수업 중에는 실습지침서에 실습결과물에 대한 자가평가를 하여 교수자의 점검을 받도록 하고 수업 후에는 동영상에서의 실습결과물과 비교, 분석하여 반성적 사고를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교수 학습모형은 학습자간 학업성취도의 격차를 좁히는 문제에 있어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어 학업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만성 요통 환자들에 대한 다양한 치료적 중재 방법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료들이 통증에 대한 치료들이다. 만성 요통 환자들은 요추관절들의 구조적 고착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고착들은 관절가동범위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동적 균형능력의 저하를 발생시킨다. 동적 균형능력의 저하는 손상을 가중시키고 위험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성요통환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동적 균형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메이트란드의 도수치료의 방법들을 이용하였다. 만성 요통 환자 64명을 대상으로 메이트란드의 도수치료를 적용한 실험군 32명, 이학적 도구(온열팩, 저주파치료기, 초음파)를 사용한 대조군 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군의 치료 전, 후의 동적 균형능력을 비교하기위하여 신뢰도가 높은 스타 익스커션 밸런스 테스트(0.81-0.96)를 이용하였다. 실험군에서 치료 후 동적 균형능력이 전방, 오른쪽, 왼쪽, 후방모두에서 증가하였고 대조군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메이트란드의 도수치료가 만성요통환자들의 요추 관절을 유연하게 해서 즉각적인 동적 균형능력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여대생의 월경전 증후군, 월경에 대한 태도, 수면의 질, 통증이 학습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경상남도 C 대학교 여대생 166명이며, 자료수집은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3년 7월 01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월경전 증후군은 월경에 대한 태도(r=.40, p<.001)와 월경통(r=.33,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은 월경통(r=.31, p<.001), 학습몰입도(r=.24, p=.002)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습몰입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식사 '불규칙적'(β=.20, p=.007), 월경통 완화 '복무마사지'(β=.27, p=.003), 수면의 질(β=.16, p=.038)이었다. 월경통 완화 '복무마사지'가 학습몰입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식사 '불규칙적', 수면의 질 순이었다. 총 설명력은 13.9%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월경전 증후군을 완화를 통한 학습몰입도 증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치료법과 이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올바른 식사 습관을 갖추어 월경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당일수술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병원에서 당일수술이 가능한 질병으로 입원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당일수술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를 조사하고, 당일수술 가능 질병의 평균 재원일수를 분석하며, 마취 후 퇴원점수체계를 이용한 시간대별 퇴원 가능한 환자의 비율을 분석하여 당일수술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은 1999년 2월 1일부터 동년 3월 31일까지 $\bigcirc\bigcirc$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백내장, 편도선 비대, 탈장, 사시, 안검하수, 담석증, 질, 치루로 수술 받은 환자 3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과 면담을 하였고, 간호사용 마취 후 퇴원점수체계(PADS)를 이용하여 환자의 수술 후 활력징후, 활동력과 정신상태, 통증, 오심 구토, 출혈, 식이 및 배뇨 등의 환자상태를 조사하였다. 당일수술에 대한 인지도는 52.7%이었으며, 당일수술 의향이 있는 환자는 52.1%이었다. 당일수술을 받고 싶은 이유로는 "질병이 경미하고 수술이 간단하여"가 43.1%, "집에서 안정을 취해도 충분하므로"가 30.4%이었고, 당일수술을 받고 싶지 않는 이유는 "집에 있기 불안해서"가 56.5%로 가장 높았다. 당일수술 후 가장 염려되는 것은 응급 상황발생에 대한 것이었다. 당일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입원기간 절약(39.1%)이었으며 단점은 응급상황 시 불안하다는 것이 53.9%로 가장 많았다. 환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퇴원시기는 수술 후 1-2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7.6%로 가장 많았다. 수술명에 따른 평균 재원일수는 백내장적출술 2.9일, 사시 교정술 2.2일, 편도선제거술 3일, 탈장교정술 3.8일, 안검복원술 2.2일, 담석증복강경술 4.9일, 치질제거술 4.1일, 치루제거술 4.6일로, 이들 전체의 평균 재원일수는 3.1일이었다. 수술 후 나타난 증상으로는 통증이 4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심 구토(10.5%) 및 두통(7.9%)의 순이었다. 시간대별 퇴원 가능 환자 수는 3시간대에 95.2%, 12시간대에 99.2%, 24시간대에는 100%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선정된 모든 수술이 마취 후 퇴원점수체계에 의한 24시간 이내 퇴원 기준을 충족시켰고, 통상적으로 당일수술 3시간 뒤에 환자가 퇴원하는 것을 고려하면 의학적인 측면에서 당일수술이 가능한 수술은 백내장적출술과 사시교정술로 판단되었다. 당일수술의 경과에 대한 설명과 수술 시행 후에 환자들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잘 강구 된다면 당일수술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져 당일수술이 활성화될 것이다.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비교적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요즈음은 남의 일로 보아 넘기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최근에 이르러서는 비교적 다양한 의료사고와 분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당한 대처를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있으나,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4년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개원치과의사 3684명중, 설문지가 회수된 188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최근의 개원 치과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 및 분쟁의 실태와, 일반적인 치과의사들의 의식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향후대책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응답자의 98.47%가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 발생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다. 2. 응답자의 27.42%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으며, 전공의 수련여부와 의료분쟁 경험률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의료사고 중 치주.보존 관련 사고가 20.50%로 가장 높았으며, 임프란트 관련사고도 6.17%로 나타났다. 4. 응답자의 43.02%만이 치료 전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며, 환자의 정확한 동의없이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25.90%로 나타났다. 5. 설명 및 동의를 시행하지 않아 의료분쟁이 발생한 것은 16.55%이며, 의무기록 관련자료가 부족하여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당한 경우는 10.26%로 나타났다. 6.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49.73%였으며, 이중 정확한 지식을 갖춘 경우는 23.60%로 나타났다. 7. 의료분쟁 발생시 88.09%가 치과의사에게 조언을 구하였으며, 또한 단체로는 구치과의사회에 주로 자문을 구했다. 8.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는 5.26%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75.61%는 이에 성실히 대응하였다. 9. 의료분쟁을 해결한 후 83.63%는 비교적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회복하였다. 10. 응답자의 99.46%가 의료분쟁처리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78.58%는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였다. 11. 66.70%의 치과의사가 의료분쟁 경험이 없이도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73.36%는 이 상품에 대하여 잘 몰랐으며, 가입자의 93.36%는 분쟁처리과정을 잘 알지 못했다. 12. 79.00%의 응답자가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의료분쟁이 발생하여도 당황스러우나 가입 이전보다는 비교적 안심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13. 의료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분쟁의 해결시 치과의사는 71.92%가 보통이상으로 만족하였으나, 환자는 35.61%만이 만족하였다. 14.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점으로 53.22%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보험사, 의사, 환자 모두가 합의 유도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또 29.08%의 응답자가 합의과정에서 환자측의 업무방해를 보험사에서 방어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볼 때 증가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해결 장치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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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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