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 공청회가 지난 6월 30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는 향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안)과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에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김수삼 한양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이 토론회 진행을 했으며, 최기원 삼건설비(주)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주현 (주)신한건설 대표,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천길주 현대건설(주) 상무, 황한석 (주)삼중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측 토론자로 나선 삼건설비(주) 최기원 대표는“겸업제한 폐지 등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현행법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방침에 의거 겸업제한제도를 폐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인 설비건설업계를 위한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원 대표는 또“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상호 실적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며, 실적인정과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문제점 발생시 보완 및 조정을 위한 한시적 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할 때 일반건설업자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공종과 업종의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전문분야 또는 업종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분리발주가 안될 경우 설비∙전문간의 공동도급으로 원도급시장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과 시공관리형 CM업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정기국회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2007년 3월 시행령 등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한 정비안을 바탕으로 다시 업계의 의견을 듣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규칙 등을 개정한 뒤 5~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생산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과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게재한다.
국가간 무역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통일된 국제규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와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서는 각국의 무역에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과 무역투자위원회(CTI)회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에 부합시키도록 결의하였다. 또한,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도 ISO/IEC Guide 21을 작성하여 국제규격을 국가규격으로 채택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건설분야의 표준 정비와 함께 국제규격과의 부합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산업규격의 토건부문(KS F)규격 중 콘크리트 시료채취와 시험방법에 대한 규격을 ISO/IEC Guide 21과 통상산업부 부합화 지침서를 기준으로 대응규격인 ISO건설 분야 규격의 구성체계와 내용에 대해서 상호 대비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건설분야 표준규격의 부합화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전신마취시 후두경의 사용과 기관내삽관이 혈압 및 뇌압을 상승시킬 수 있음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이미 뇌압이 상승되어 있는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현재 통상 시행되고 있는 전신마취 유도방법인 thiopental, S.C.C., intubation 과정이 어느 정도의 뇌압상승을 유발시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뇌압측정장치가 되어있는 개두술 환자 13명에게 위와 같은 마취유도시 뇌압 및 동맥압의 변화를 측정하여 보았던바 뇌압은 $7.1{\pm}7.23mmHg$, 동맥압은 $43.5{\pm}25.46nmHg$, 뇌관류압은 $33.3{\pm}27.53mmHg$ 상승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이미 뇌압이 상승되어 있는 환자의 마취유도 시에는 필히 마취유도에 따른 뇌압상승을 예방할 수 있는 처치를 강구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된다.
OECD는 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국 NCP들이 OECD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NCP 간 동료평가(Peer Review)를 강조하는 추세이다. 각 NCP로서는 동료평가가 자발적인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고 국가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지난 2017년 3월, 기업책임경영에 관한 작업반(Working Party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회의에서 한국 NCP에 대하여 2019년 동료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NCP 동료학습의 의의와 현황, 최근 시행되었던 덴마크와 벨기에 동료평가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2019년 동료평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The investment agreement prepared at the beginning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2000 can be evaluated as very ineffective as a product of mutual political and diplomatic compromise rather than an effective protection for our investment assets. South Korean companies suffered a lot of losses due to the freezing of assets in the Geumgang mountain district and the closure of the Kaeseung Industrial Complex, but they did not receive practical damage relief due to institutional vulnerabilities. Currently, North Korea is under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 so it is true that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far away, but North Korea's human resources and geographical location are still attractive investment destinations for us. Therefore, if strained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recover in the future and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are eased, Korean companies' investment in North Korea will resume. However, the previous inter-Korean investment agreement system was a fictional systemthat was ineffective. Therefore, if these safety devices are not reorganized when economic cooperation resumes, unfair damage to Korean companies will be repeated again. The core of the improved investment guarantee system is not a bilateral system between the two Koreas, but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system through North Korea's inclusion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Specifically, it includes encouraging North Korea to join international agreements for the execution of arbitration decisions, securing subrogation rights through membership of international insurance groups such as MIGA, creating matching funds by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Through this new approach, it will be possible to improve the safety of Korean companies' investment in North Korea, and ultimately, it will be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 for mutual development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신생아나 영아의 급성신부전증의 치료를 위하여서 복막투석이 매우 유효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용량, 고농도의 투석액으로 자주 교환하는 방법이 통상적인 투석방법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대상환아는 신생아와 영유아에서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리라 추정되는 7례의 급성신부전증 환아를 대상으로 저용량($14.2{\pm}4.2ml/kg$), 고농도(4.25% dextrose)의 투석액을 30-45분의 짧은 간격으로 교환하는 복막투석을 실시하여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한 4례의 환아와 비교하였다. 환아의 연령은 $1.9{\pm}1.3$개월이었고, 체중은 $4.6{\pm}1.6kg$이었으며 신부전증을 일으킨 원인은 패혈증과 이에 동반한 쇽 5례와 심장수술 후 과다혈량 상태가 생긴 2례였다. 도관은 경피적으로 pigtail 도관이나 Tenckhoff 도관을 삽입하였다. 유효한외과여과율은 $0.27{\pm}0.09ml/min$로서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0.29{\pm}0.09ml/min$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투석 24시간 후 혈중 BUN은 $95.6{\pm}37.5mg/dl$에서 $ 75.7{\pm}25.9mg/dl$로 감소하였고, 혈중 pH는 $7.122{\pm}0.048$에서 $7.326{\pm}0.063$으로 증가하였다. 투석중의 부작용으로는 2례의 고혈당증, 2례의 도관 주위 누출, 1례의 경한 저나트륨혈증과 1례의 복막염이 발생하였으나 비교적 용이하게 교정이 가능하였다. 이들 환아중 2례의 환아가 선행질환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정하는 국가계획으로서 우주개발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심의기관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2018년 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 및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비교 시 제3차 기본계획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이 중점 전략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미국의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존해 왔다. 미국은 1983년 소련의 대한항공 007기 격추를 계기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를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GPS의 기술적 장애가 발생하거나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 이해 충돌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의 무상 제공이 중단될 경우 교통, 에너지, 통신, 금융 등의 국가 기반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안보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러시아의 GLONASS, 유럽연합의 Galileo, 중국의 Beidou, 인도의 NavIC 및 인도의 QZSS와 같은 글로벌 또는 지역 위성항법시스템의 등장이 상기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다. 즉 "국민이 사용하는 IT 기반 기기들과 국가 기간시설이 미국 GPS 등 해외 항법위성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 책임하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위성항법시스템은 도로, 항공, 해양, 재난, 국방, 건설, 물류, 통신, 농축산업 등 국가 전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구관측 목적인 아리랑위성 및 차세대중형위성, 통신 및 해양·기상·환경 관측 목적인 천리안위성 등과는 달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운영, 활용 등에 있어서 범정부 차원의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종합적·체계적 구축을 비롯하여 활용 관련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아울러 위성항법시스템은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을 주기적으로 대체해야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인 운영과 성능 개선을 수반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 천리안위성 등과 같이 인공위성을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처럼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운영한 경험, 이른바 거버넌스 경험은 없다. 그러므로 개발·운영에 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의 검토가 요구된다. 미국의 GPS 거버넌스가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본 연구는 한국산업표준(KS)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참여형 표준운영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목재 및 펄프 제지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단계적인 표준 정비방안과 표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산림청은 2015년에 목재 및 펄프 제지산업분야 KS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 받아 현재는 426종의 관련 표준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3개 분야 전문위원회(목재 목조건축분야, 목질재료분야, 펄프 제지분야)와 목재 제지 기술심의회를 신설하여 표준의 제 개정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였다. 목재 및 제지 산업분야의 국가표준이 전문 부처에서 관리되는 만큼 기술 경쟁력 향상과 시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표준의 재정비와 실용적인 표준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표준 운영에 대한 체계 수립과 전략적인 표준 분석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KS와 국제 표준과의 부합화를 통해 국제 무역에서 표준의 상이성에 따른 기술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며,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표준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육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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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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