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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적 뇌병변에 의한 간질환자에서 수면이 간질파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 : 통상적 뇌파 분석 (Effect of Sleep on Epileptiform Discharges in Epileptic Patients with Structural Lesion : Based on Routine EEG)

  • 이세진;하정상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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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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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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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기질적 뇌병변에 의한 부분 간질환자에서 수면이 간질파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기질적 뇌병변에 의한 부분 간질환자 16명과 뇌병변이 없는 34명을 대상으로 50% 수면박탈 후에 통상적인 각성뇌파와 수면뇌파를 동시에 기록하였다. 각성 간질파 지수, 수면 간질파 지수 및 수면에 의한 간질파 지수의 증가율을 구한 후에 기질적 병변의 유무, 발작 및 간질의 종류, 야간 수면 발작의 유무, 이차적 전신성 발작의 유무, 항경련제의 복용 여부, 환자의 나이 및 간질의 발병 연령과 유병 기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1. NREM 수면 기간에 간질파의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기질적인 뇌병변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p<0.05). 2. 수면 기간 중 간질파의 증가는 이차적 전신발작의 빈도, 간질 및 발작의 종류, 야간 수면 발작의 빈도, 항경련제 복용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전체 50명 가운데 13명(26%) 에서는 수면 상태에서만 간질파가 관찰되었고, 1명(2%) 에서는 각성 상태에서만 간질파가 관찰되었다. 4. 대상 환자 50명 가운데 44명(88%)에서 수면 간질파 지수가 높았고, 5명(10%)에서는 각성 간질파 지수가 높았다(p<0.01).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기질적 뇌병변을 가진 부분 간질환자에서 통상적인 외래 뇌파검사의 진단율을 높이고 간질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면박탈 후에 각성 상태뿐만 아니라 NREM 수면 상태의 뇌파를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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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중재판정의 취소를 통한 불복 (Challenge through Annulment of ICSID Arbitral Awards)

  • 김용일;오현석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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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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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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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llenge through Annulment of ICSID Arbitral Awards. Either party may request annulment of the award by applying in writing addressed to the ICSID Secretary-General on one or more of the grounds under Article 52 of the ICSID Convention. The annulment proceedings must focus on the award itself. Because committees have no inherent supremacy over the arbitral tribunal, they should not review the tribunal's findings on evidence, damage, interest, and cost findings. Otherwise, the parties would have, in effect, two opportunities, and that will almost certainly weaken the reliability of the entire ICSID system. In short, because of the limited scope of review under ICSID annulment and because annulment is not an opportunity for the parties to re-try the case, committees should not allow new arguments or new evidence. Since an annulment committee is not a court of appeals, it cannot create a new res judicata. Committees can only decide not to annul an award, thus confirming the existing res judicata or annul the award, in which case the affected decision ceases to be res judicata. An obvious annulment decision stipulating which particular findings of the award remain res judicata should prevent any uncertainty in resubmission proceedings.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관리 (Management on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Food Additives)

  • 권용관;최장덕;김민식;임호수;장선영;김문숙;문귀임;홍기형;홍진환;김명철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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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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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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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지정 확대화 및 국제적 조화를 위한 사업으로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기 인정된 효소제인 탄나아제, 알파갈락토시다아제, 베타글리코시다아제, 글루타미나아제와 증점안정제의 용도로 사용되는 롤리감마글루탐산 등 총 5품목에 대하여 기준 규격을 신설하였으며, 식품 중 알루미늄 저감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화학적합성품 중 염기성알루미늄탄산나트륨 1품목을 지정취소하고, 글루콘산칼슘 등 40 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하였으며, 황산칼슘 등 6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정하였다. 또한, 식품첨가물로 인한 통상무역 마찰을 해소하고 식품첨가물 수출입관련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식품첨가물 수출입관련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식품첨가물 영문공전에 미 반영된 품목에 대해 영문화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식품첨가물의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해 CCFAC(식품첨가물및오염물질분과회의) 및 CCCPL(곡류및두류분과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즉석면(instant noodle) 등의 식품첨가물 국제기준 작성 및 제안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아국의 최종안을 만들어 Codex회의에 즉석면 식품첨가물 목록을 총회에 8단계로 상정하였으며, 즉석면 식품첨가물 목록에서 감미료(아세설팜칼륨, 알리타임 등)삭제 및 타르색소(Tartrazine, Sunset Yellow FCF, amaranth, Fast Green FCF, curcurmin, carmines) 최대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아국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CCNFSDU(영양 및 특수용도식품 분과위원회)의 영양강화제와 관련하여 식품첨가물에 관한 내용검토 및 의견 제출, CCASIA(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고추장 및 발효 콩제품의 식품 첨가물 내용을 검토하여 아국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다.

미국과 캐나다의 거액전자지급결제제도 비교연구 - 미국의 Fedwire와 캐나다의 LVTS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ssessment Between LVTS of Canada and Fedwire of America as a Wholesale Electronic Payment System)

  • 이병렬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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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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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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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인 캐나다의 LVTS와 미국의 Fedwire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왜냐하면 양국은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에 참가하고 있는 주요 14개국 중 동일한 북미경제권이며, LVTS와 Fedwire는 양국을 대표하는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 양국의 시스템은 지급시스템의 제도적 기반과 지배구조, 참가방법, 지급지시의 착오, 위험관리정책 및 지급의 최종성과 효과가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양 지급시스템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참여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더욱 보편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액과 거액이체시스템을 분리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캐나다와 다르게 한국은 통합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비록 연계결제망의 구축으로 10억원이상의 거액자금도 1회이체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자금이체 주체별 및 금액별로 분리하여 참가자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에 관한 명확한 정의 및 유형에 관하 규정이 한국의 제도에서는 명확한 명시가 없다. 참가자를 안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체규모에 제한이 사라진 만큼 참가기관에게 지급시스템 운영 기술력 확보, 적절한 비상시에 대비 백업자원 및 엄격한 보안 및 기술 요구조건 등을 추가하여 참가요건을 더욱 엄격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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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철회]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이행방안 ([Retracted] A Study on the Export Control System and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Plan in Korea)

  • 이상옥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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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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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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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수출통제는 1949년 미국주도의 COCOM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가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 그 후에도 많은 국제적 노력이 계속 되었는데, 1969년의 핵비확산조약(NPT), 1970년의 쟁거위원회(ZC), 1978년의 핵공급국 그룹(NSG), 1985년의 호주그룹(AG), 1987년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NTCR) 또한 1990년 베르린장벽이 철거되면서 COCOM은 1995년 Wassenaar Arrangement(WA)이 창설되었다. 수출통제의 개념은 특정지역에 대한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수출통제에서 무기류 또는 그와 관련된 민군겸용물품 및 기술이 분쟁지역이나 우려국가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를 비확산통제 (Nonproliferation Control)라고 표현한다. 수출통제의 품목은 과거의 재래식 무기류 뿐만 아니라 다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전용될 수 있는 일반 산업용품(Dual Use Item)까지도 포함되게 되었다. 9.11테러는 국제사회에 영향을 마쳤다. WMD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안보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비확산체제의 국제법상의 쟁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비확산규범의 효과적인 집행과 비확산체제의 강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남북관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시험, 핵실험 등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결의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의 수출 통제 준수여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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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은행관행(ISBP745)의 변경내용과 실무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ISBP745 and Practical Adaptation in the field)

  • 임재욱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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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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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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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SBP는 2002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500) 하에서 ISBP645가 처음 발간된 이래, 2007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이 UCP600으로 개정되자 이에 맞춰 ISBP681로 개정되었고, 다시 2013년 ISBP745가 발간된 것이다. 따라서 ISBP745는 ISBP의 세 번째 버전이자, 두 번째 개정이 되는 셈이다. ISBP의 두 번째 버전인 ISBP681은 UCP의 개정에 따른 것이나, ISBP745는 기존의 ISBP681이 시간 제약에 따라 개정보다는 업데이트 수준에 머물러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UCP600이 시행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새로운 관행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정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UCP600하에서 다시 개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신용장 거래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매우 다양하며 ISBP745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ISBP681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와 선적전검사증명서,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ISBP745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수익자증명서, 포장명세서, 중량증명서, 분석증명서, 훈증증명서 등 ISBP745에서 새롭게 추가된 서류의 심사기준과 실무적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ISBP745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용장 조건에서 빈번하게 요구되는 각종 증명서와 통지서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신용장의 서류조건 일치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무업계에서는 신용장의 문구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신용장 조항에 나타난 다양한 선적서류들에 대한 지시사항과 ISBP 규정을 숙지하여 신용장 거래에 있어 서류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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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ucture Change of Financial Industrial for strengthening Global Financial Control)

  • 함형범;최창열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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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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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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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건전서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바젤 III 등 새로운 금융규제가 제시되었다. 이들 제도는 중장기 금융산업의 경영과 구조변화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모델의 재검토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금융규제의 방향은 규제의 범위 확대, 글로벌 규제자본체계 도입, 글로벌 유동성 도입 등이다. 계량적 지표로는 바젤감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계량영향평가(QIS)가 있으며, 법리적 관점에서는 이행시기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및 상품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약에 따른 준수여부가 중요한데, 은행을 중심으로 부정적 시간을 나타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금융선진국들의 규제강화에 대한 소극적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점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선후진국간 차등적 규제, 금융산업에 대한 이원적 규제, 선진국의 동참 등이 금융산업 구조변화에 선결될 요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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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ICSH Panel on Diagnostic Applications of Radioisotopes in Haematology

  • Noordwijk, Netherlands
    • 대한핵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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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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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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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이 논문(論文)은 1969년(年) 9월(月) 부터 시작된 IAEA, Internal Society of Hematology 후원(後援)인 ICSH(International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of Haematology 주최로 열린 제5차 ICSH Panel에서 거론된 Ferrokinetics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초록한 것이다. 1973년 11월 19일 IAEA/ICSH는 Ferrokinetics의 수기(手技)상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즉 혈청철(血淸鐵)이나 총철결합능(總鐵詰合能)을 검사용 혈액 채취시마다 매번 측정해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 환자(患者)의 총철결합능(總鐵詰合能)이 낮을 때 $^{59}Fe$를 주사(注射)하기전 직업적 공혈자(供血者)의 혈장(血漿)과 미리 incubation한 후 주어야 하는지의 문제, 검사용 혈액채취시 그 혈액양, 주입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양(量), 항응고제(抗凝固劑)로 Heparin 대신 ACD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통상(通常)의 주사기(注射器)를 사용할 때 그 오차를 줄이는 방법에 관한 문제 방사능(放射能) 계측시(計測時) 혈장(血漿) 대신 전혈(全血)을 사용채도 좋은가에 관한 문제점등이 토론되었다. 여기서 대체로 의견이 일치된 점으로는 주입(注入)하는 $^{59}Fe$는 비방사능(比放射能)이 $5{\mu}Ci/{\mu}g$이상일 것, 이의 양(量)은 체중당(體重當) 얼마로 표시할 것, 방사능계측(放射能計測)에 사용되는 혈액(血液)은 반드시 혈장(血漿)으로 통일할 것, 혈청철(血淸鐵)의 측정(測定)에는 첫번째 및 네번째의 검사용 혈액(血液)을 사용할 것, 혈액(血液)채취후 즉시 혈장(血漿)을 분리(分離)하여 보관할 것, 등(等)에 의견을 모았으며 앞으로 이에 관한 상보(詳報)를 마련하기로 하였다.各) 검사(檢査)에서 계산(計算)된 측정치(測定値)에 차이(差異)가 있어 그 결과(結果)의 해석(解釋) 및 비교(比較) 검토(檢討)에 적지않은 난점(難點)이 생겨 표준화(標準化)된 공통적(共通的)인 방법(方法)의 사용(使用)이 중요(重要)하다는 사실(事實)이 인식(認識)되게 되었다. 1966년(年) 호주(濠洲)의 Sydney에서 개최(開催)되었든 제11차(第11次) 국제혈액학회(國際血學會)때 열린 제4차(第4次) International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in Haematology(ICSH)에서 Diagnostic Applications of Radioisotopes in Haematology에 관(關)한 expert panel을 갖을것을 의결(議決)하여 다음과 같은 12명(名)의 위원(委員)이 결정(決定)되었으며 위원회(委員會)의 의장(議長)에 Dr. Szur, 총무(總務)에 Dr. Glass가 각각(各各) 선임(選任)되었다. 그간(間) 1967년(年) 영경(英京) London에서 첫 회합(會合)이 있은후(後) New York, Vienna(IAEA후원(後援)) Brthesda(NIH후원(後援))에서 전문위원회(專門委員會)를 갖고 적혈구수명측정법(赤血球壽命測定法)에 관(關)한 의견(意見)의 일치(一致)를 보았다. ICSH와 국제혈액학회(國際血學會)에서는 이번에 결정(決定)된 적혈구수명측정법(赤血球壽命測定法)을 널리 소개(紹介)하며, 측정법(測定法)과 얻어진 결과(結果)의 해석(解釋)에 표준화(標準化)를 기(期)할 목적(目的)으로 이에 연관성(聯關性)있는 전문지(專門誌)에 게재(揭載)할 것을 요청(要請) 받었기에 이에 전문(全文)을 소개(紹介)하는 바이다. 이들은 방사성(放射性) chromium 법(法)의 모든 세부적(細部的)인 면(面)을 표준화(標準化)하고 있으며 그간(間) 가장 논란(論難)의 대상(對象)이 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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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마트시티 인증 지표 및 시범 인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Korea Smart City Certification Index and Demonstration Authentication)

  • 한선희;신영섭;유인재;이재용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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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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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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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정부에서는 스마트시티 지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최근 개정된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인증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인증 사례 및 지표 검토를 통해 도출된 스마트시티 지표를 토대로 전문가 및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자문 및 설문을 통한 AHP를 통해 수차례 검토하고 보완하여 국내 실정 및 해외 추세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 스마트시티 대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한 직접 검증 및 인증을 실시하여 지표의 적합성 및 신뢰성을 시범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높아져가고 있는 스마트시티 평가 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적용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추후 정부에서 인증제를 구현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 합동으로 민간위원들로 구성하여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그 출발점이 국내 스마트시티의 수준과 해외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를 포괄하는 스마트시티 지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목록공시 제도 (The Listing Procedure for Plant Strengtheners in Germany)

  • 이상범;이효원;최경주
    •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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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기농학회 2009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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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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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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