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재외동포 후속세대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전 서사 <바리공주>와 <심청전>을 활용한 문화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거주국에서 태생한 재외동포 후속세대 학습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세대교체의 변화를 반영한 재외동포의 교육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재외동포 다수의 학습 동기를 고려하여 정체성 정립을 위한 문화 교육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교육 자료로는 고전 서사<바리공주>와 <심청전>을 텍스트로 삼았다. 두 텍스트에 나타나는 통과의례적 구조가 주인공의 '존재론적 위치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체성 교육에 유의미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바리와 심청은 가부장적 세계에서 부유하던 여성 주체다. 그들이 부모와의 관계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벗어나는 탈영토화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관계를 통해 스스로를 재정립하는 서사를 거주국의 질서에서 부유하는 재외동포가 가체험해 봄으로써 정체성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간의 본래적 자아를 긍정하는 작품 서사에 자기 서사를 합치함으로써 '나'를 구성하는 것들을 긍정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고전 작품 서사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작품서사 주체와의 일체감을 통해 자기 서사를 진단하고 혼종적 '주체'의 긍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교육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모국에 대한 문화에도 관심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승무원의 피로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승무원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피로관리가 요구된다. 최근 ICAO, FAA, EASA는 조종사 피로관리 증진을 위하여 심층 연구와 함께 법규 개정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승무원 피로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 및 권고방식 (SARPs)은 ICAO Annex 6에 근거를 두고 있다. 승무원 피로관리 관련하여 각 체약국의 적용기준의 근간이 되는 Annex 6의 피로관리 내용은 초판 발행(1969년) 이후 약 40년 동안 주목할 만한 개정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피로관리 중요성 부각과 함께, 2009년 Annex 6 33A 개정 시 근무시간 제한 추가 및 피로관리 가이드가 반영 되었고, 이어서 2011년 Annex 6 35차 개정 시 승무원에 대한 피로위험관리(FRMS)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Annex 6에 의하면, 승무원 피로관리를 위하여 항공당국은 두 가지 기준 수립 의무가 있으며 운영자는 세 가지 적용기준 중 택일하여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즉, 항공당국은 두 가지 ((1)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 (2) 피로위험관리(FRMS) 규정) 기준 수립을 해야 하고, 항공사는 항공당국이 수립한 기준을 근거로 세 가지 ((1)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 적용, (2) FRMS 적용 (3)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과 FRMS 적용 혼용) 중 택일하여 승무원 피로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ICAO 동향에 맞추어 FAA는 미 의회의 'Airline Safety and FAA Extension Act of 2010' 통과로 우선 피로위험관리플랜(FRMP)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연방항공법 개정 입법예고(NPRM)에 이어 최종 법규(Final rule)를 공포하여 2014.1.4.부터는 Flag, Domestic, Supplemental operations 시 승무원이 각각 다르게 적용하던 차이가 없어지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EASA는 승무원 피로관리 관련하여 EASA 회원국이 준수할 진일보한 통합규정안을 입법예고(NPA)했으며 조만간 최종 법규 확정 및 적용이 예상된다.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인 한국도 상기와 같은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SARPs에 입각한 제도 보완 및 항공법규에 승무원 피로관리 적용기준 마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협약 Annex에서 정한 승무원 피로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승무원 피로관리에 대한 주요 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하여 최근 ICAO, FAA, EASA 기준을 심층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기준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을 과감히 삭제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제 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합리적인 피로관리 기준 수립 및 이행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든 관계자들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기준 도입 및 효율적인 적용이다. 항공당국은 법규 제정자나 감독관이 아닌 전문가적 조언자나 파트너로 전환해야 하며, 운영자는 다양한 피로요인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승무원은 피로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피로관리를 해야 한다. 법규 제정자, 전문가, 과학자, 운영자, 승무원 및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개선코자 노력할 때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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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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