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토지 소유권

검색결과 56건 처리시간 0.022초

지하공간 3차원 지적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Construction Plan of 3D Cadastral Information System on Underground Space)

  • 송명수;이성호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 /
    • 제15권6호
    • /
    • pp.57-65
    • /
    • 2014
  • 최근 들어 지상에서의 건설사업은 녹지공간 조성, 개발공간 부족, 토지보상비 증가 등의 문제로 지상에서 지하공간의 개발로 변화되고 있다. 지하공간의 개발과 함께 지하공간의 지적소유권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3차원 지형도, 해도, 지적도는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보의 파악(3차원 위치, 속성 등)도 가능해야 한다. 기존의 공간정보객체등록체계는 자동 ID 체계로 구현되고 있어 상호 연계성 및 정보파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하공간의 3차원 입체지적 객체정보의 ID 체계는 객체유일식별자(UFID ; Unique Feature Identification) 기반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객체유일식별자를 공통 연계 ID로 하여 지상, 지표, 지하를 구분코드와 함께 지하공간정보의 심도정보를 포함한 객체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정보 통합 ID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공간을 구성하는 지하공간정보를 정의 및 분류하고, 3차원 지하공간정보에 대한 지적 정보 DB 구축을 위하여 측량 지적정보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객체유일식별자 기반의 통합 ID 체계를 개발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통합 ID 체계를 기반으로 한 지하공간 지적정보 DB 구축 및 3차원 지적정보시스템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성과는 향후 국토공간정보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3차원 입체지적 표준 ID 체계, DB 구축, 시스템 개발의 핵심 기반자료의 역할을 할 것이다.

공간의 토큰화와 빚 없이 현금 뽑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형 토큰 발행을 중심으로 (The Tokenization of Space and Cash Out without Debt: Focus on Security Token Offerings Using Blockchain Technology)

  • 이후빈;홍다솜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4권1호
    • /
    • pp.76-101
    • /
    • 2021
  • 본 연구는 공간 금융화의 방식으로써 토큰화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Meridio와 Quantm RE의 사례를 분석한다. 공간의 토큰화는 블록체인 기술과 증권형 토큰 공개(STO)에 기초한다. Meridio와 Quantm RE는 구분소유권 거래를 바탕으로 공간을 토큰으로 만드는 금융모형을 제시하는데, 특히 QuantmRE는 주택소유자가 부채 없이 주택지분 거래를 통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대출이 아닌 매매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대출에 대한 규제를 우회하고, 더 이상 부채를 늘릴 수 없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으로부터 현금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공간의 토큰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공간의 금융화를 재생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우스푸어에 대한 추가적 투자는 불황 주택시장의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다시 투자지역으로 부상시켜서 금융화의 지리적 확장을 실현할 수 있다.

도시 경관관리를 위한 개발권양도제 정책도입에 관한 연구: 리츠 접목을 중심으로 (Applying the TDR for Urban Landscape Management: Focusing on the Use of REITs)

  • 하동오;염재원;정주철
    • 환경영향평가
    • /
    • 제32권4호
    • /
    • pp.242-250
    • /
    • 2023
  • 무분별한 난개발이 가져오는 무질서한 고층 개발로 인하여 도시공간의 연속성이 파괴되고 있다. 이로 인한 도시경관 악화가 주요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조망권 및 일조권이 박탈되고 도시민들이 함께 누려야 할 경관이 사유화되는 등 무질서한 고층 개발은 도시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연속성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고층 개발을 제재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다양한 규제들이 진행됐지만, 규제만으로는 고층 개발에 대한 압력과 그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이에 보상제도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권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식의 개발권양도제(TDR)를 도입이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개발권 분리에 관한 다양한 문제로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TDR 도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신탁(REITs)의 개념과 특징을 분석하고 효과적 경관 관리를 위해 REITs를 접목한 개발권양도제 정책모형을 제시하였다.

도시공간의 변화에 내재한 정치${\cdot}$경제적 논리의 규명-서울시 도심재개발을 대상으로- (The Political-Economic of Capitalism and its Effects on Spatial Dynamics)

  • 박선미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28권3호
    • /
    • pp.213-226
    • /
    • 1993
  •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심재개발을 대상으로 도시공간의 재편과정에 내재하는 정치.경제적 논리를 규명함으로써 도시의 형성과 변화가 사회구조의 산물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서울시의 도심재개발 사업은 1970년대 전반부터 생산과정의 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기업 본사가 도심으로 집중하는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도심재개발은 1980년대 불황국면에 접어들면서 더욱 활발해졌는데, 이는 불황시기의 유휴자본의 문제를 도시공간을 재개발하는데 투자하여 극복하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은 이를 전체적인 수준에서 주관하고 토지소유권의 통합, 토지수용권의 인정, 제 3개발자 인정, 재정. 세제상의 혜택, 건축규제의 완화 등 법적. 행정적 지원기관인 서울시의 정책과 맞물려 있었다. 그 결과 생활터전으로써의 도심은 업무공간으로 단순화되고, 도심인구의 空洞化現象은 더욱 심화되었다.

  • PDF

군사기지 인근주민의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 - 최고재(最高裁) 2016. 12. 8. 선고 평성(平成) 27년(행(行ヒ)) 제512, 513호 판결 - (Permission of the Claim that Prohibits Military Aircraft Operation Nearby Residential Area - Supreme Court of Japan, Judgement Heisei 27th (Gyo hi) 512, 513, decided on Dec. 8, 2016 -)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3권1호
    • /
    • pp.45-79
    • /
    • 2018
  • 항공기나 군용기의 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 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비록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지만, 비행금지청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공항소음소송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2014. 5. 21.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처음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최고재판소에서 파기 환송되었다. 아쓰기(厚木) 기지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인데, 인근주민들은 아쓰기 기지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신체적 피해 및 수면방해, 생활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청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자위대기 및 미군기의 운항금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제1심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제한을 부과하여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위대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와 같은 결론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운항은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소음피해는 경시할 수 없으나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방위청장관의 권한행사는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용기지 인근주민들이 미국이나 대한민국 또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 비행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군용기지 부근의 주민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군기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재판권면제를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현행 판례 법리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의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나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면 소제기는 적법하게 될 수 있다. 군용기 운항에 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인근주민이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보아야 한다.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군용기의 운항으로 인한 이익(초계임무나 대잠활동 등 국방상 필요, 항공정보의 획득 제공, 재해파견 등 민생협력 활동, 해적대처 등 국제공헌, 교육 훈련 등)이 인근주민이 군용기 비행금지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원(都市公園)의 속성(屬性)과 문제점(問題點) (Attitudes and Problems of Urban Parks, in Taegu City, Korea)

  • 최석주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2권2호
    • /
    • pp.205-217
    • /
    • 1996
  • 본 연구에서는 대구시 도시공원의 소요량과 현황을 시기별, 지역별, 규모별로 고찰하여 도시공원의 속성을 구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시공원 개발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의 공원율은 대구시(大邱市) 외곽의 큰 산(山)이 있는 동구(東區), 수성구(壽城區), 남구(南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대구의 근교 큰 산들이 자연공원(自然公園), 도시자연공원(都市自然公園)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근교의 산(山)이 없고 시계(市界)와 접하지 않은 중구(中區), 서구(西區)에서는 면적이 작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 공원, 유원지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나 공원간의 연관 관례를 정립하면 녹지계통의 연결이 가능하다. 도심 공원의 조성에 있어서 대구시(大邱市)에는 많은 이전적지(移轉跡地)가 민간부문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이 전용되고 있다. 이전적지에 대해 당국에서는 도시 전체적 측면의 종합적 계획 및 검토, 이전적지에 대한 이용에 관해서 시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시공간(都市空間)을 효율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도시공원(都市公園)은 도시속의 녹지지점(綠地據點)으로서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증가하여 도시환경(都市環境)이 과밀화 될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공원의 조성(造成)은 형태와 규모에 관계없이 도시생활(都市生活)의 질(質)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도시공원은 주민사회(住民社會)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개방된 공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대도시의 개발(開發)과 관리(管理)에 있어서도 도시민(都市民)을 위한 도시민에 의한 도시민의 공간이라는 철저한 인식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설과 공공(公共)공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시의 마당과 같은 것이며, 따라서 공원(公園)은 구미에서 도입된 계획이론과 이념의 차원보다도 우리의 공권(公園)답게 꾸며지고 이용 되어야 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