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토지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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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법(森林法)(1908)의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가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 임지정책(林地政策)에 미친 영향(影響)에 관(關)한 연구(硏究) (Effects of the Forest-land Registry System of the Forest Law of 1980 on the Colonial Forest-land Policy used in Korea under the influence of Japanese Imperialism)

  • 배재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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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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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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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삼림법(森林法)(1908)에 규정된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가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 임지정책(林地政策)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였다.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는 국유림처분정책의 하나인 부분림제도(部分林制度)의 부속물로써 시작되었다.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지적신고제도가 한국민의 관습을 무시하고 소유권구분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채 우리하게 강행되었다. 한국민은 지적신고에 대해 임야세(林野稅)를 부과하기 위한 전조(前兆)로써 인식하거나 일본인이 한국의 토지를 수탈한다고 보았다. 이 제도에 따라 신고를 했던 계층은 중산층 이상의 지식층에 속하는 자, 나면관경(那面官更)(경원(更員)) 또는 이들의 친척(親戚), 연고자(緣故者)와 측량(測量)을 담당하는 대행업자(代行業者)들로 매우 한정되었다. 특히 임지가치에 비해 측량경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원소유자조차 신고할 수 없었다. 3년간의 신고기간동안 약 52만건 220만정보가 신고 되었으며 마지막 5개월 동안 신고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신고기간을 연장하라는 한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소유권 사정이나 경계 확정과 같은 후속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결국 삼림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약 1,400만정보의 임지는 국유화되었다. 총독부의 식민지 임지정책은 (1) 총독부 초기에 대규모 국유림을 창출하고, (2) 창출된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여, (3) 불요존국유림을 일본인 중심으로 처분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인에게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안정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대량 창출된 국유림에 대한 소유권 변화를 막아야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인에게 양여(讓與)하거나 조림대부(造林貸付)해 준 산림에 대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총독부는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원소유자의 태만을 들어 붙요존림 처분을 정당화하였다. 결론적으로 총독부는 "신고주의원칙"을 통치 초기 대규모 국유림의 창출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불요존림 처분이라는 식민지 임지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족쇄로써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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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Cadastre Data Model in Korea ; based on case studies in Seoul

  • Park, So-Young;Lee, Ji-Yeong;Li, Hyo-Sang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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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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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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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늘어나는 인구로 인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요구 증가, 빠르게 성장하는 건축, 토목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생활 공간은 지표에서 지상, 지하로 확대되었다. 기존의 2차원 지적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추세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함을 인식하여, 3차원 지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유권의 법적 안전 보장이라는 지적의 주요한 목적을 위해 한국의 현황에 적합한 3차원 지적 데이터 모델을 제시한다. 제시하는 3차원지적 데이터 모델은 3차원 지적 객체 모델과 3차원 지적 기하학적 모델로 구성되며, 데이터 구축 시 고려될 데이터 구조를 제시하였다. 3차원 지적 객체 모델은 분석된 3차원 권리와 사례 연구로부터 도출된 객체들을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3차원 지적 기하학적 모델은 국제 표준인 ISO19107 공간 스키마를 기반으로 한국의 3차원 지적에 맞게 수정되었다. 3차원 지적 데이터 구조는 점, 선, 면, 입체 요소를 기본 요소로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유비쿼터스 입체지적 기반조성" 사업의 일부분으로 수행되었으며 전체 연구의 최종 목표는 1) 토지정보의 효율적인 제공 및 관리, 2) 지상 및 지하 공간시설물에 대한 권리 설정 및 범위 표시, 3) 유비쿼터스 기반의 지적정보 서비스, 4) 도시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유비쿼터스 지적 기반의 구축, 5) 토지공간의 권리관계 규정과 이에 따른 등록 및 관리 방안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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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 유산의 보호 원리와 보존 활용 방안에 대하여 - 법(法)과 제도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ervation and culturaliz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 On the emphasis of ordering better legitimacy and management system -)

  • 장호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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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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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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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고고 유산은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물질 자료로서 뿐 아니라, 문화자원으로서 활용 가치도 높은 것으로, 특히 유산 분포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다. 따라서 요즘 지역사회에서는 고고 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상품 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고고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나라마다 형편에 맞게 마련되고 있으며 고고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유 개념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근대 법체계에서 사류 재산권이 확대되면서 발굴 유물의 소유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고고유산은 토지에 들어있는 문화재로서 발굴 허가 또는 신고과정, 그리고 발굴 후 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공사 중 발견되는 것들은 공사 중지 명령과 그에 따르는 손실 보장 제도가 있다. 지표조사, 분포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각각의 과정에 조사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가의 문제는 국제기구에서 정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각 나라에서 법으로 규제한다. 고고유산 보호 정책은 점점 강화되어 가는 추세이면서, 한편으로는 개발과정에서 합리적인 보호와 조정을 위한 정책 차원의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지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고고 유산 관리 행정도 중앙 정부 통제에서 점차 지방 정부 관할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고고 유산 활용은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자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유산 중심 지역 만들기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고고 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것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정책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 스스로 보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정택의 방향도 규제적 수단보단 참여 협동적 수단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가 되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보존과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국제라이선스계약이 가지는 상사분쟁의 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several points of commercial disputes in international license Agreement)

  • 정희진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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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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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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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난날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토지 노동 자본에서 창출되었다면 오늘날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국제적 기술이전의 확산을 가져왔고 국제거래에 있어서 물품과 같은 유형재뿐만 아니라 특허나 노하우 등 대표되는 무형재의 거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전의 대표적 형태로 기술제공자가 기술의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기술이용자에게 일정기간 기술의 실시만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취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기술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은 계약의 원만한 이행과 종료로 실현할 수 있다. 한편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라는 무형재를 대상으로 하면서 일정기간 대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간 의무가 국제상거래의 대표적 형태인 매매계약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라이선스계약상 당사자의 주요 의무와 각 의무에서 분쟁이 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분쟁의 사전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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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산업 개발;농공단지와 관광농원을 중심으로 (Development of Agro-Industry in the Republic of Korea;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Development of Rural Industrial Parks and Touristic Farms)

  • 임상봉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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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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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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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1970년대 이후 도시 중심의 급속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농촌의 저발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농공단지 개발을 통한 산업유치, 농산물 가공산업 개발 및 유통체계 개선, 관광농업 개발 등이 논의되어 왔다. 오늘날에 와서는 WTO 체제 하에서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이러한 변화를 더욱 재촉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농공단지와 관광농원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농산업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농공단지와 관광농원 육성사업의 특성과 성패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용된 자료는 주로 2차자료이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성과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량적인 지표는 그것이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하였음을 보여준다. 농촌노동력의 66.1%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1인당 월 평균 70만원 이상의 소득을 제공해 주었으며, 서비스업 등 관련산업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공단지조성사업은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농촌지역에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며 직업훈련 기회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입주 기업이 농산물이나 골재 등 현지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농촌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하며, 경영과 시장정보 분석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광농업은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이다. 아직 기반이 취약하지만 국가 경제성장과 도시화 진행 추이에 비추어 볼 때 관광농원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고, 농원운영자의 경영능력이 향상되어야 하며, 수요의 계절성을 극복해야 하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공동운영 형태의 농원에 있어서는 참여자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토지소유권 분쟁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아직 이 산업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전제 위에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재정과 기술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내 네트웍 형태의 연계개발 방식의 채택이 필요하며, 관광농원이나 농어촌휴양지 개발지역에서는 산업개발 및 주거지 개발계획이 관광여건 조성과 총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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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분야에서의 수치정사사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pplications of Digital Orthophoto in Cadastre)

  • 박병욱;김상수;최윤수;차영수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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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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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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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지적전산화가 완료된 지역 중에서, 임야, 농경지, 주거지의 구분이 뚜렷한 대상지를 선정한 후,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수치정사사진을 제작하여 전산화 사업으로 구축된 지적도면과 중첩함으로써 수치정사사진의 지적분야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지적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계 불일치 및 이중경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치정사사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소유권 문제의 여지가 있는 지역을 추출할 수 있으므로,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지역의 예측이 가능하다. 셋째, 수치정사사진과 지적도를 중첩함으로써 건축물의 현황관리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넷째, 수치정사사진은 각 필지의 토지이용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적도 상에 나타난 지목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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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 골목상권 영역설정 방법론 개발 (Development for establishing Big Data-based alley commercial area)

  • 황동현;고경석;박상준;김완수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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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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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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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골목상권 영역을 실제 점포 중심으로 영역을 구체화하여 대규모 상점들이 밀집한 발달상권, 전통시장 상권을 제외하고 영역을 설계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통계 및 조사통계 자료인 사업체조사, 상가업소DB 등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뢰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골목상권의 영역설정 방법을 개발했다. 도로명주소의 동일 '길'주소에 해당하는 점포들의 수를 '길'단위 길이 당 점포수로 변환하여 밀도화 하고, 이를 동질성 있게 분류하여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추진하였다. 특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영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토지 소유권을 구획하는 필지 연결선인 지적선을 활용함으로써 끊임없이 골목 양쪽을 적용하여 구분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출된 골목상권 영역을 밀집도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골목상권에 대한 다양한 활용성을 위해 밀집되지 않은 상권부터 밀집된 상권을 구분하여 이용자들은 본인의 관심 상권에 대해 효용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유형별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ase Analysis by Type of the Cadastral Surveying Screening)

  • 오이균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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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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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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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적측량사가 지적경계복원측량을 통하여 지상에 표시한 경계는 소유자의 소유권의 한계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구속력과 확정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등록상의 오류라든지 측량상의 문제, 소유자의 경계점 인식 오류 등 제반 요인들로 인하여 매년 지적측량 분쟁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적측량 이해당사자들은 지적측량의 이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민원제기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통한 해결 방법과 법원을 통한 경계확정소송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 결과 경계에 인접한 이해 당사자 들은 물론 관련 공적 기관들에 있어 민원 해결을 위한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과 경계결정에 대한 사항을 고찰하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여 동안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대표적 사례들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추후 지적측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들 사례를 참고하여 경계분쟁 사례를 줄이고 지적측량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The Obligation of Return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Flight Safety Zon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8Na2034474, decided on 2018. 10. 11.-)

  • 권창영;박수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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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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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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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도로 공간의 입체적 개발을 위한 일본 입체도로제도에 관한 분석 (A Research on the Japanese Three-Dimensional Road System for Three-Dimensional Development of Road Space)

  • 백승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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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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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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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도심재생 방안연구의 일환으로 일본의 입체도로제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일본의 입체도로제도는 도로법,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의 3개의 법률을 일체적으로 운용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도시계획법과 건축기준법이 개정되어 지구정비계획으로 중복이용구역이 설정된 모든 도로에서 입체도로제도의 적용이 가능해졌다. 입체도로제도 장점은 토지소유권자의 경우 도로상하공간의 이용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거주·영업이 지속가능하며, 도로관리자의 경우 도로로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만 권리를 취득하기대문에 용지 취득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개발 측면에서 대규모 도로정비에 있어서 지역단절 개선 및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할 수 있다. 입체도로제도의 적용 유형에 있어서는 고가도로, 지하도로, 자유통로, 주차장, 모노레일 등에서 일체구조와 분리구조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도로를 일체적으로 정비하여 도로 상공에 건축물이 들어서 사업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개발수법의 경우 도로와 건축물의 일체적 정비가 가능하여 개발계획의 자유도가 향상되며 도로법에 의한 관리 및 법률에 기초한 권한을 행사하여 관리상의 안정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입체도로제도를 적용,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하여 제한된 가용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여 개발지역의 지속가능성 및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