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토지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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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북한주민 안정화를 위한 토지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and Action Plan for Stabilization of the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 김재복;홍순헌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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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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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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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는 과제 중 북한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북한지역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과 사회보장, 생활의 계속성 유지 등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토지처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토지 처리방안으로 전(前)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재국유화하여 통일 후 일정기간 동안은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보유하고 현재 점유,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북한 주민에게 분배하여 토지이용권을 설정해주고 이후 사(私)토지소유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사용권을 점진적으로 사유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지개발허가제의 토지법적 의의 -「국토계획법」 제56조를 중심으로- (Land Law Meaning of the Land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 이선영;김상진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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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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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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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전 국토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개발허가제는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으로서 의의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의 개발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토지개발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권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물권(物權)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취지이다. 개발행위허가를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보면 헌법상 그 제한의 근거와 보상요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제한은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회복되거나 완화될 수 있으므로 보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에 의해 토지개발권은 토지소유권에서 분리되어 공유화되었으며, 토지소유권은 이제 토지의 현상이용권만 남아 있고 장래의 현상변경권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전통적인 토지소유권 개념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소유권의 권능에서 개발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성질이 없다면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개발권의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토지소유권 제한이론의 범주에서 그 논의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현행 "민법"이나 토지규제법 체계 하에서 토지 개발권을 물권으로 일반화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법이념의 토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산권이나 물권이론에서 토지권 이론을 특성화하고, 이곳에서 토지개발허가제나 개발권 이론을 독자적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축척변경측량에 의한 일필지 좌표결정의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Plan of Parcel Coordinate Decide by Scale Change Suveying)

  • 김감래;라용화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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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측량학회 2001년도 국제세미나 및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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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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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지적도는 모든 지도중 가장 큰 대축척 지도이며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지번, 위치 및 경계 등 소유권의 범위를 등록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리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그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형자료인 현재의 지적도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실제 토지필지를 1/1,200로 축소하여 도면에 등록한 도해지적으로 제도오차, 축척오차, 신축오차, 도곽접합 등의 기술적인 오차와 측량을 할 때마다 각기 측량사에 따라 개인오차의 누적으로 성과결정에 있어서 차질을 가져다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지적재조사사업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그 이전에라도 축척변경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지적체계로서 토지이용상태에 따라 토지의 경계를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체계로 전환하여 지적측량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여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재산적 가치를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유권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지역의 지적도를 독취, 정도곽으로 보정하여 일필지를 공부상면적의 공차범위 이내로 조정한 후 현형도와 지적도를 조정(Orientation)하여 좌표를 저장하였다. 일필지 좌표결정 방법에는 CAD기능을 이용하여 컴퓨터의 모니터에서 지적도를 이동 및 회전함으로써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 모니터상에서 국부적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 및 디지타이져상에서 결정하여 모니터상에서 조정하는 방식있다. 현실적으로 국부적인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모니터상에서 조정(Orientation)하여 국부적으로 좌표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성과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지적도면은 토지조사사업 한지를 배접한 켄트지를 사용함으로써 종이의 신축으로 인하여 정도곽으로 보정을 하면 독취면적은 대부분 공부상면적보다 늘어났다. 2. 좌표의 이동량이 일률적이지 못하므로 기초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 기초점 정비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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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은 회계사의 세금칼럼-비사업용 토지, 양도냐 증여냐

  • 임송은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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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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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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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비사업용 토지는 60%로 중과세되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호에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양도와 증여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 알아보자. 속 중개 제도의 활성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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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지적정보의 등록방안에 관한 연구

  • 김감래;황보상원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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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측량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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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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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에서는 토지에 관한 각종 정보 중 현재 2차원에 국한된 지적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으나 토지의 입체적인 활용의 증대 및 이에 따른 입체적 권리의 다양화 등으로 2차원적인 토지정보의 등록방법으로는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소유권 보호에 한계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3차원 지적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는 기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토개발에 대한 정책결정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 할 수 있으며,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사회간접시설(SOC)분야 및 국민 개개인의 토지이용에 있어 각종 계획과 설계 등의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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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불부합 토지의 정리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Methodologies for Resolving Cadastral Non-Coincidence)

  • 정영동;최한영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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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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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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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적도면의 신축에 따른 재작성, 도면의 관리소홀과 측량기술의 미비로 지적불부합 토지가 존재하고 있어 민원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가토지행정 및 토지정책의 입안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 토지의 발생원인을 사례별로 비교분석하여 지적불부합 토지의 정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지적불부합 토지의 정리 방법은 전국토의 불부합토지를 완벽하게 파악하여 경계불부합의 경우는 좌표로 결정한 ${\ulcorner}$종합토지정보체계${\lrcorner}$로 구축하고 경계 이외의 불부합 토지는 ${\ulcorner}$지적과 등기${\lrcorner}$의 단일화로 하는 지적제도의 개선 및 정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경비, 재정의 확보가 요구되고, 종합적인 지적불부합 정리가 실시되면, 지적공부상 토지의 경계, 면적, 소유권 등의 표시사항이 공신력을 회복함으로써, 토지거래의 원활과 지가의 안정을 이루는 동시에 소유권 행사가 자유로워 소유자의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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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 정문섭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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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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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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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공간정보는 국토공간의 물리.환경적, 사회.경제적, 법.제도적 특징 등을 모두 포함한 정보라고 하겠다. 즉 공간정보는 지형.지물, 소유권을 나타낼 뿐 아니라 공간에서 일어나는 각종 활동에 대한 통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이므로 통합정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래에는 통합정보의 개념에서 공간정보가 구축된 것이 아니고 지형과 지물등을 나타내는 정보는 건설교통부와 국립지리원에서, 소유권을 나타내는 정보 즉 지적과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는 내무부에서, 공간내에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활동을 나타내는 정보는 통계청과 지방자체단체 및 기타 기관에서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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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를 이용한 3차원의 지적의 도입방안과 문제점 (A study on the 3D- cadastre surveying by GPS)

  • 김선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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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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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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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니라의 지적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토지의 이용이 지표만을 이용하는 매우 단순한 형태였다. 그러나 토목건축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도시화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지표면의 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을 활용하는 토지의 입체적 이용이 극대화 하여 왔다.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우리민법 제212조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필지에 대한 권리는 지표는 물론이고 지상 및 지하에 걸쳐 소유권 영향이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지적제도는 토지에 대한 유형적 측면의 관찰로서 토지 표지상의 사실관계를 지적공부라는 국가적 공부에 나타냄으로써 그 실체관계를 알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지표면상의 사항만을 등록할 수 있는 2차원 지적의 상태로 되어 있고 지하건축물 및 지하시설물을 지적도에 등록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 지하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등록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3차원의 지적 공부를 만들기 위하여, 그 방법으로 필요한 항공측지측량인 GPS의 측량방법을 살펴보고 이렇게 작성된 지적공부를 기초로 한 사적 재산권의 보호 및 토지의 입체적인 이용에 대한 법제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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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농업인 법률구조사례

  • 한국오리협회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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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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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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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농촌지역에서는 서로 믿고 거래하다 보니 구두나 계약서 한 장으로 거래가 끝나고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정시한이 지난 후까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해 분장이 되고 시효취득을 둘러싼 논란도 빚어진다. 이번 사건은 매매계약서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이후 등기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그나마 40년 전의 계약서로 계약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했기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법원의 조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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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부고원지대 커피재배지역의 확대와 토지소유관행의 제도화: 닥락성(省)을 사례로 (Expansion of Coffee Plant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ustomary Land Ownership - Case study of Dak Lak Province in Vietnam)

  • 김두철;쯔응 쾅 호앙;조영국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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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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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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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논문은 베트남 중부고원지역의 닥락성(省)을 사례로 커피재배지역의 확대와 토지소유관행의 제도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수출국이며, 닥락 지역은 베트남 최대 커피 생산지이다. 이처럼 닥락이 커피생산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하면서 커피재배지를 확보하려는 경쟁도 심화되었다. 특히 국가권력이 새로운 토지소유권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둘러싼 경쟁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새로운 토지소유권 제도의 도입은 닥락지역 소수민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가권력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 소수민족에게 있어서 토지는 마을 공동체에 귀속되는 공유자원이었으며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새로운 토지제도가 도입되면서 토지는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는 사적 자산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소수민족이 가졌던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는 새로운 토지제도의 틀 속에 재편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적 토지소유의 제도화는 닥락 지역 전체에서 동일하게 전개된 것이 아니라, 통치체계의 중심지로부터의 거리와 토지자원의 가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입지 그리고 자연 조건이 상이한 세 지역을 선정하여 변경에서의 통치체계의 확립과 관습적 토지소유의 제도화 과정이 소수민족의 일상적 저항(everyday resistance)에 따라 불완전한 양태로 전개되었음을 조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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