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토지개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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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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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호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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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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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 ${\circ}$ ] 건설부는 ''94.9.8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국제화를 위한 도시구조개편과 전략지역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이들 사업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에 대한 투기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등 9구 43동 $35.42km^{2}$를 ''94년 9월 28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cdot}$관리키로 하였다. ${\circ}$ 이로써 전국의 허가구역은 1특별시 5직할시 9도 55구 67시 128군 $37,388.3km^{2}$(전국의 $37.6{\%}$)에서 1특별시 5직할시 9도 56구 67시 128군 $37,423.7km^{2}$(전국의 $37.7{\%}$로 변경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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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확대실시(경부고속전철건설예정지등)

  • 건설부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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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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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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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 $\triangle$ ] 건설부는 90.6.15 경부고속철도 및 신공항건설계획발표, 수도권내 공장 건설규제 완화 등과 관련하여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가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로 하였음. $\triangle$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bullet$ 경부고속전철건설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의 투기와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에서 반경 20km이내의 영향권내에 있는 천안시, 온양시, 청주시, 경주시전역과 안성군, 평택군 등의 일부 지역 $5,750.05km^{2}$$\bullet$ 신공항건설로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신공항인근 지역과 공항진입도로, 진입철도 등의 설치로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이넌직할시, 부천시전역과 웅진군북 도면등 $129.37km^{2}$, $\bullet$ 수도권내의 공장설치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지역과 수도권중 택지소유상한제가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투기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중 현재 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6,237.93km^{2}$, $\bullet$ 안면도 관광도지개발로 인하여 투기적거래과 우려됨에 따라 태안군 고남면 $26.48km^{2}$등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음. $\triangle$ 이로써 허가구역은 현재 실시중인 지역 $28,323.47km^{2}$를 포함하여 전국토의 $40.78{\%}(40,467.30km^{2})$가 되며 신고구역은 $12,075.45km^{2}$가 감소하여 전국토의 $40.07{\%}(43,735.38km^{2})$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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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제한 폐지 이후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on Development Permit System after the Abolition of the Regulation against Continuous and Adjacent Development)

  • 김영우;윤정중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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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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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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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접개발제한 제도는 이들 지역의 난개발 방지에는 기여하였지만 연접개발여부의 판단이 모호하고 소규모의 분산개발을 초래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피해 산지전용허가를 통한 개발행위가 야기되는 등의 문제가 유발되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원구성이나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녹지축 보전대책의 미흡, 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부족, 법률별 경관관리기준의 불일치, 그리고 물리적 환경규제의 획일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심의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재편과 전문분야 집중심의제 도입, 동일 녹지축 상의 지자체들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통합조정위원회를 두어 녹지축 보전방안과 개발행위허가기준 마련,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의 조기구축 및 활용, 개발행위허가 경관관리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구축, 개발행위허가 시 재량행위 최소화를 위해 경사도, 표고, 임목본수도 이외에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추가하여 개발행위허가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개발행위허가 지적정보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선별방안 (Determination of the Impact Fee Zone by the Parcel Based Information of Development Permit)

  • 최내영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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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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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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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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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허가필지의 지리정보를 이용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방안 (Spatial Designation of Impact Fee Zone based on the Parcel Development Permit Information)

  • 최내영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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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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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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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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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허가제의 토지법적 의의 -「국토계획법」 제56조를 중심으로- (Land Law Meaning of the Land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 이선영;김상진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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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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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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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전 국토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개발허가제는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으로서 의의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의 개발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토지개발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권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물권(物權)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취지이다. 개발행위허가를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보면 헌법상 그 제한의 근거와 보상요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제한은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회복되거나 완화될 수 있으므로 보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에 의해 토지개발권은 토지소유권에서 분리되어 공유화되었으며, 토지소유권은 이제 토지의 현상이용권만 남아 있고 장래의 현상변경권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전통적인 토지소유권 개념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소유권의 권능에서 개발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성질이 없다면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개발권의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토지소유권 제한이론의 범주에서 그 논의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현행 "민법"이나 토지규제법 체계 하에서 토지 개발권을 물권으로 일반화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법이념의 토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산권이나 물권이론에서 토지권 이론을 특성화하고, 이곳에서 토지개발허가제나 개발권 이론을 독자적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반시설설치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정보 적용방안 연구 (Spatial Designation of Impact Fee Zone Using the Parcel Development Permit Information)

  • 최내영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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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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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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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 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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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울란바타르시 토지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Building Mongolian ULIIMS(Ulaanbaatar Land Information Integration Management System))

  • 조명희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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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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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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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몽골의 수도이자 경제의 중심지인 울란바타르시는 급격한 도시성장에 따라 국토의 난개발과 유목민들의 도시 인구유입이 증가되면서 장기적인 도시계획수립과 토지에 대한 과세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기반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몽골정부의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토지 및 주요 시설물 등에 대한 디지털 자료의 통합, 토지관련 부서간의 자료 상호공유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토지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이 매우 절실하다. 본 연구는 기존 토지관련 시스템의 운영환경과 관련부서의 업무환경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재설계하여 시스템을 통합하고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몽골 울란바타르시의 토지등록관리, 토지허가관리, 토지지불관리 업무환경이 통합적 유기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 투명한 부동산 세금행정 근거마련, 도시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91년 전국 개별토지가격조사 착수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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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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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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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 $\bullet$ ]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의 3,255만필지 중 2,518만필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별토지가격을 조사$\cdot$산정하고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국민의 열람에 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 6월 29일까지 시장$\cdot$군수$\cdot$구청장이 결정할 계획임. 개별토지가격은 2월 28일 공시한 30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차를 수치화할 수 있도록 만든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함. $\bullet$ 조사된 개별토지가격은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부과를 위한 기준시가,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한 토지등급의 결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시의 가격심사기준 등으로 활용됨. $\bullet$ 정부에서 매년 전국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이루고 90년 도입한 토지관련제도의 실효성을 거양하여 불필요한 토지보유 억제 및 지가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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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종료 채석장 부지를 활용한 해외 복합 개발 사례에 대한 고찰 : 영국과 호주 사례 (A Study on Mixed-use Development Cases Using Closed Quarry Site of Overseas; the UK and Australia)

  • 조승연;임길재;이진영;지상우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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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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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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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1세기 들어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대도시권의 주택가격 상승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정부는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를 택지로 적극 활용하여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영국의 Erith Hill Quarry (The Quarry)나 Plymstock Quarry, 호주의 Lilydale Quarry (Kinley)와 Bombo Quarry는 모두 도시 계획적 제도를 통해 개발이 종료된 채석장을 주택, 상업 등 복합용도로 개발한 사례이다. 영국은 도시계획제도의 틀 안에서 Section 106이라는 계획허가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가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의 복합개발을 허가하는 대신 지역에 필요한 학교 등의 공공시설과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채석장의 토지이용을 산업에서 복합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허가권한을 활용하고, 개발계획에 저렴한 주거 외에도 도시기반시설, 오픈 스페이스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사례에서 개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단계적 개발방식을 통해 상부 표토 및 표석을 채굴적을 메우는 충전재로 활용한 것은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호주 모두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를 택지로 공급하는 것이 신규 녹지를 훼손하는 것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경직된 우리의 도시개발 제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