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토양환경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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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시 토양 관련 평가 항목에 대한 고찰 (Study on the soil related assessment factors in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양지훈;박선환;김태흠;황상일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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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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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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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는 약 30년 간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및 평가 항목 등에 대한 다양한 개정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토양 관련 평가 항목은 토양 환경의 일부분에 국한하여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분석하여 토양 관련 평가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해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토양 관련 평가항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 토양 환경 평가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의 수질, 토양, 지형 지질, 수리 수문 평가 항목에서 토양과 관련된 인자를 분석하고 있다. 그 대상은 토양 오염도, 비옥토, 우수유출량, 비점오염원 등 주로 오염과 관련한 인자이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토양 압밀, 토양 밀폐, 토양 염류화 등 토양의 기능 및 질과 연관된 항목을 분석 중에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양 관련 평가 인자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 등에서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환경정책의 고찰 (Environmental Policy Suggestions for Increasing Efficiency of Soil Contamination Investigation Systems including Soil Contamination Fact-Finding Investigation Sites and Special Soil Contamination Management facility Sites)

  • 박용하;박상열;양재의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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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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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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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 등에서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제안의 마련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토양이 오염된 부지를 찾아 내는 조사효율이 2% 정도로 매우 낮은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 분석과 더불어, 토양오염조사에 관한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의 법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토양오염 의혹부지에 대한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당해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책임법규로서의 토양환경보전법의 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 둘째, 토양오염실태 조사 및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과 관련된 토양오염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양오염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토양오염 의혹부지에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얻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민간 환경전문업체가 토양오염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토양오염조사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토양오염신고 제도의 강화이다. 현행 토양오염신고 제도의 의무화를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일정 규모의 토양오염 이상에 대해서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 등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토양이 오염된 부지를 찾음으로써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민간 환경전문업체가 토양환경 평가의 수행기관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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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금속광산지역의 토양오염관리정책의 평가 (Policy Suggestions for Soil Contamina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active or Abandoned Metal Mines)

  • 박용하;서경원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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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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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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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휴 폐금속광산지역 오염방지에 관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정부 정책과 추진 사업을 법 제도, 기술 개발, 예산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국내의 법 제도는 2005년 제정된 $\ulcorner$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lrcorner$ 로 관련부처별 책임과 역할이 구분되었으며, 토양오염을 포함한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국가의 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전담기관, 토양오염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광해방지사업금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관리 및 복원을 위한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외국의 법 제도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오염 책임에 관한 정부와 이 지역의 소유자, 오염자 등의 책임 배분체계 (책임의 배분방법, 광산개발에 의한 토양오염 등의 발생시기에 따른 무과질책임의 적용방법 등) 마련이다. 둘째, 오염에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셋째, 지역에 관련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는 Web-GIS 기반 정보처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광산지역의 특이성에 바탕을 두어 인체 및 환경 위해성을 고려한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의 마련과 복원이다. 다섯째, 오염원 제거와 오염된 토양 및 광산배수 등 오염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적정 예산이 마련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여섯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유역 평가 기준 개발을 위한 그린빌딩 평가 시스템의 물관리 관련 항목 비교 연구 (Comparing Water Management Categories of Green Building Rating Systems for Development of Evaluation Criteria of Watersheds)

  • 무하마드 빌랄 이드리스;이진영;안재현;김태웅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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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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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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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급속한 산업화와 인구증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는 건설 및 개발 활동에 따라 도심지내 불투수성 면적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지하수위가 낮아지고 유역내 첨두홍수량이 커지며 토양유실이 증가한다. 토양과 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유역 관리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기술을 활용하여 전체 유역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만 및 필리핀의 녹색건물인증제도(GBRS)의 물관리 관련 항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G-SEED(한국), BERDE(필리핀), EEWH(대만)의 용수관리 기술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포괄적인 유역평가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량적인 유역평가기준은 미래의 수자원 관련 잠재적 위험도를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해성기반 오염부지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체계 및 이를 위한 위해저감기술의 활용 (Decision-making Framework for Risk-based Site Management and Use of Risk Mitigation Measures)

  • 정현용;김상현;이호섭;남경필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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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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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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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오염부지 관리 기조가 매체 중심에서 수용체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에 위해성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오염현장에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체계와 관련 기술들은 아직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정화곤란부지로 분류가 되는 오염부지의 정화 및 관리와 그러한 부지에 적용될 수 있는 위해저감기술들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오염토양의 정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우리나라의 토양환경정책이 오염부지의 관점에서 그와 연결된 수용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위해성기반 오염 부지관리 의사결정체계를 제안하고, 그러한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적절히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위해저감기술들을 조사, 분류하여 위해저감 방식에 따른 위해저감기술의 활용성 및 적용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토양 반입 부지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고찰 (A Study on Deveolpment of Management System on Soil Moving)

  • 유근제;윤성지;김종성;황상일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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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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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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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내에서는 국토개발 목적으로 토양을 반입하고 잔토 및 사토 처리를 위해 토양을 반출하고 있으나, 토양오염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부지로 토양이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토양의 이동으로 인한 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오염발생 부지에서의 정화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반입토양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국외 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에서 토양 반입 부지의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반입되는 토양의 합리적인 이동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율적 규제, 의무적 규제, 단계적 규제를 제안하였다. 향후 국내에서 토양 반입부지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현재 토양환경 보전법이 가지고 있는 법 제도적 한계점을 개선하여 토양 반입 부지에 대한 규제 및 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토양오염 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외국 정책의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의 정책 개선에 관한 고찰 (Policy Suggestions to Korea from a Comparison Study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the Netherlands, and Denmark's Polices on Risk Assessment of Contaminated Soils)

  • 박용하;양재의;옥용식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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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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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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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에서는 토양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 국기는 미국과 18개 유럽 국가들에 관한 유럽연합의 초기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선택하였다. 이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은 토양오염지역의 조사 및 관리를 위해 각 국가들은 위해성 평가를 이용하고 있으며, 토양질 기준을 정책수 단으로 위해성 평가와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의 정책과 시사점을 고려할 때, 위해성 평가를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언할 수 있다. 첫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용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위해성 평가 방법의 마련이다. 둘째, 부지의 위해성 평가를 토양질의 기준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부지의 위해성 평가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사회 다양한 계층간의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토양오염으로 간주되는 토양질 기준을 초과하는 부지의 경우에 위해성 평가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해성 평가는 오염물질의 자연함량이 일반적으로 다른 특정 지역, 예를 들면 광산지역 등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연구의 결과는 토양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해 우리가 시행해야 할 추가적인 연구 및 정책시뮬레이션의 실행 동기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토양오염지역을 조사, 복원, 해제에 따른 법, 제도 발전의 한 부문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ASTM 규격을 통한 국내 부지조사 기법 개발

  • 안훈기;권영호;박신영;이영훈;공성호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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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2년도 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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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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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Environmental Site Assessment System(ESAS) in Korea which became effective as of 2002 is very similar to the ASTM standard practice in United States. Unlike the United States, however, we do not have Phase I ESA, enough environmental professionals with approved training and practical experiences, and detailed guidelines for a governmental action. As a result of comparison the ESAS with the ASTM standard practice, the ASTM standard practice is focused on the Innocent Landowner Defense and has a difference in data search process as well as legal and methodological ways from the ESAS. Therefore, the Transaction Screen Process in ASTM E-1528 standard practice is suggested to reduce the risk potentially produced under on-site assessment and to achieve efficient on-site assessment. In addition, social and executive supports are discussed to more activate on-site assessment. In near futur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standardized more in detail with activation of on-site assessment and it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environmental professionals consider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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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으로 안전한 농업과 미래용도를 위한 토질 기준 평가 검토 (Review of Assessing Soil Quality Criteria for Environmentally-Sound Agricultural Practics and Future Use)

  • Doug Young Chung
    • 한국토양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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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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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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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인간의 건강에 관련된 수질이나 대기의 기준설정과는 달리, 토질은 지협적이고 한정적인 토양의 기능과 이와 관련된 환경요소에 근거한다. 적정한 토질평가제도는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인간과 동물의 건강증진, 그리고 토양의 퇴화 과정을 나타내는 토양성능 지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요소는 첫째로 수분이동과 흡착의 용이성, 둘째로 식물생장의 유지, 셋째로 토양의 물리적 붕괴에 대한 저항성, 넷째로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이다. 그리고 끝으로 비용 절감 농업관리와 식품생산 요소로서 토양은 토양과 수질의 영역, 식품사슬, 지속성과 효용성, 환경과 경제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토질지표는 기본 골격 내에서 각각의 기능에 대하여 여러 단계로 분리되며, 각각의 지표는 체계의 원칙에 근거하여 다목적 접근방법을 사웅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는 우선 순위와 가중치를 정한다. 각각의점수 환산체계는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또는 0주터 10의 범위에서 여러 단계로 등급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범위 수치에 가중치를 곱하고 그리고 토양의 여러 가지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고려된 종합 토질등급으로 결론지어져야 된다. 토질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본 골격과 과정은 해당 지역의 대체 또는 기존의 농업방식으로 얻어진 정보를 사용함으로서 결정된다. 토질에 있어서 부수적인 과정, 관리방법, 그리고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확장된 기본골격의 용도 또한 고려되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하나의 가능한 토질지수의 형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토양의 특성과 토양 내로 유입되는 또는 기존의 화학물질을 연계시켜야된다. 이 연구는 토질의 평가 시 고려되어야 될 요소를 찾기 위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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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조성사업에서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운영에 관한 한·중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tems and Implementation on Golf Course Development Between Korea and China)

  • 최재용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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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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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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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동북아지역에서는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에 따라 개발과 환경적 결과와의 관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관계에 있어 환경적요소가 의사결정단계에서부터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동 지역에서는 그간 이에 대한 대응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연구는 동북아지역에서의 환경영향평가의 비교를 통한 상호 제도의 이해증진을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은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중점평가항목과 운영 측면에서의 양국간 환경영향평가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양국간에 월경성 환경협력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환경영향평가항목 측면에서 한국의 경우 지형 지질, 동 식물상, 토지이용, 수질, 토양, 소음 진동, 위락 경관, 교통 등8개의 중점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다소 항목수가 많고 내용적으로는 체계와 형식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에서는 지하수, 지표수, 생태계 등3개의 중점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항목 수는 적으나 비교적 구체적이고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영상 측면에서 한국의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는 수질, 생태계 훼손 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도로사면 훼손, 경관, 수질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양국의 골프장 조성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주요영향 요소선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