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토양오염 관련정보를 DB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관리체계구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 내외 정보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외국사례 및 국내 현황을 살펴본 결과, 1) 정보관리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선언적 조항을 '토양환경보전법'에 추가, 2) 정화단계별 세부규정 및 지침서 개발, 3) 정보의 전자화, 4) 정보관리주체 일원화, 5)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제도 개선 등을 법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인 두 번째 연구에서는 국내적용 가능한 정보체계 구축(안)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양오염에 관련된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용어인 토양, 토양오염, 토양오염부지, 정화에 대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주요 법에서 나타난 용어와 비교 분석하였다. 토양오염에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는 국가별로 내용과 수준이 다르다. 이는 각국에서의 토양오염이 실태가 다르고 또한 사회적 문제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동일하지 않으며, 국가별로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토양오염의 위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이들 국가들의 법과 사회의 발전 배경, 추구하는 토양환경보전정책의 목표와 접근방법이 같지 아니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과 외국의 관련법, 이들 법의 마련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다루는 토양의 정의는 신설되어야 할 것이고, 토양의 정의에는 토양화 과정을 거쳐 생성된 자연적인 지표층을 포함하고 지하수와 하수층을 제외하는 토양의 범위가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토양오염의 정의에는 위해성 평가의 개념(토양오염물질, 경로, 수용체), 토지 이용, 경제적 개념, 토양오염의 인정한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토양오염의 발생주체에 따라 대상 부지의 토양오염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는 대상 부지의 위해성에 의해서 토양오염여부가 결정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토양오염부지의 정의는 i) 토양오염물질 등을 포함한 토양오염, ii) 위해성에 근거한 토양오염부지의 설정, iii) 토지 이용, iv) 토양오염부지 설정의 한계에 관한 개념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토양오염지역 정화의 정의에는 정화의 목표, 목적, 행위, 방법과 범위, 정화의 한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우리 나라 토양오염지역의 조사, 복원, 해제에 관한 법,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입도분포는 토양의 수리특성을 추정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가정조건을 가진 9개의 입도분포모형을 가지고 한국토양을 대상으로 어떤 모형이 가장 잘 입도분포를 모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4개의 추정변수를 가진 Fredlund모형, 로지스틱성장곡선, 그리고 Weibull분포가 다른 모형에 비해 PSD를 잘 모사하였다. 특히 추정변수가 없는 로지스틱 성장곡선 함수가 좋은 모사를 나타낸 것이 흥미로웠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 내 비소 및 수은의 안정화제로 황산칼슘비료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황산칼슘비료의 물리적 특성(입자상, 미분상, 용액상)에 따른 비소 및 수은의 안정화 특성을 상추 재배 포트실험으로 비교?검토하였다. 34일 간의 상추재배를 통해 확인한 비소 및 수은의 전이감소 효과는 대체적으로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안정화제로서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다만, 용액상 안정화제 처리조건에서 성장한 상추의 생체량은 대조구의 46% 수준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안정화제로부터 유래된 영양물질의 유효도가 극단적으로 높아 오히려 식물체 성장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토양 내 비소 및 수은의 분획특성 확인결과 수은에서만 존재형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수은은 안정화 처리된 토양에서 원소수은의 감소와 잔류형/황화물 형태의 증가가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용액상 > 미분상 > 입자상의 순서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대형 교반장비의 진입이 어려운 농경지에서는 용액상 처리제의 살포만으로 안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높은 영양물질 유효도로 인해 염해토양의 특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투여량 조절을 통해 농작물 위해를 사전 제어할 필요가 있다.
토양${\cdot}$지하수환경분야와 관련된 제도들이 최근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조사단계 및 처리단계이후의 유지관리분야에서 지구물리탐사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고 있다. 특히 토양${\cdot}$지하수오염과 관련하여 오염유발가능시설의 $80\%$가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으나, 그 규모와 오염정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지하수의 수질은 점차적으로 저질화 되어가고 있으나 비가시적인 이유로 인하여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또한 오염조사 및 오염복원 등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해 오염원의 범위, 정도 등을 확인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규제 및 책임을 법제화하는 일은 현재와 미래의 환경보전을 위해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특히, 지하수오염 등은 국가적인 불행한 일이므로 향후 토양${\cdot}$지하수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오염인자에 대한 정밀실태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의 개정취지를 제대로 살리면서 환경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구물리탐사분야와 지질조사분야에서의 다양하고 정밀한 조사를 위한 방법들과 내용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오염부지 특성조사를 위한 절차 및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어 할 것이다.
This review examined the current administrative policies and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reclaimed soils after remediation processes and proposed practical strategies to improve the potential value of the remediated soil as a resource. Three management practices are proposed to facilitate more efficient recycling of remediated soil; obligatory use, quality certification, and tracking of the remediated soils. If properly implemented in utilization of remediated soil, these strategies could contribute to enhancing public safety by assuring soil quality. Such administrative tools, for both suppliers and demanders, are expected to mitigate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the transactions of remediated soil. To enhance the quality assurance process, a soil quality certification combined with the soil health assessment index was proposed. The systematic integration of the suggested practices with soil health assessment can allow to produce optimal results, encompassing affordability, efficiency, and accessibility, which helps establishing more robust 'Remediated Soil Recycling Management System (RSRMS)'. Subsequent researches should be conducted to develop more effective policies that incorporate soil health assessment tools. The proposed management practices for remediated soil, coupled with soil health assessment, can be a pioneering effort to achieve such goals. By fostering an environmentally friendly policies, the sustainable utilization of remediated soil can be attained. Overall, the proposed strategies can provide a sound framework for responsible and sustainable soil management practices.
중금속으로 오염된 폐광산 주변부나 유류누출로 인한 토양오염 등과 같은 오염부지에 대한 환경조사는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계획이나 정책이 수립되므로 의사결정의 기초가 된다. 이때, 의사결정의 타당성은 오염부지 조사결과 오염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되었느냐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 진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환경조사는 측정결과의 불확실성이 감소되도록 정밀한 시료채취방법이나 분석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해야 한다. (중략)
The feasibility of using hydrated lime ($Ca(OH)_2$) was assessed in reducing soil loss in sloped land under field condition. During 6-month monitoring from May to October, amendment of hydrated lime (3%, w/w) to a test plot decreased soil loss by 76% as compared to the unamended plot. However, the growth of natural vegetation was hampered by hydrated lime addition due to pH increase. Hydrated lime can be used as an effective agent to prevent soil loss in sloped land, but additional treatments are needed to preserve vegetation growth, especially in crop fields.
본 연구에서는 논 토양이나 하천 퇴적토와 같이 환원조건의 담수 토양환경에서 식물체 전이특성을 가지는 토양 무기원소(As, Cd, Pb, Zn)의 존재형태를 벼 재배를 포함하는 포트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산 추출형(교환가능형, 탄산염결합형, 특이적/비특이적 흡착형태)으로 존재하는 무기원소가 이동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담수상태의 토양에서 성장한 벼 뿌리의 무기원소 농도는 원소별 다른 인과관계를 보였는데, 비소는 토양 내 산 추출형과 환원성 형태, 카드뮴과 납은 토양 내 환원성 형태의 농도와 높은 선형의 관계를 보였다. 식물체 생장의 필수원소인 아연은 존재형태별 토양농도와 식물체 전이농도간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토양 무기원소의 이동성 평가 시 담수여부와 같은 부지특성(산화환원 환경)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철·망간에 결합된 비소, 카드뮴, 납의 경우 담수된 논 토양과 같은 환원환경에서 이동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환원형 형태의 농도 역시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광산은 1960년대 및 70년대에 원료자원확보를 위한 기간산업으로 육성 개발되었고, 90년대 이후 광량 고갈 및 국제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거의 대부분의 광산이 폐광되었으며, 대다수의 폐광산의 폐광석 및 광미 적치장의 관리가 불안전하여 오염물질의 확산으로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토양오염실태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중금속 오염원 파악 및 위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어, 이로 인한 주변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지속가능한 휴폐광산 정화 및 관리를 위한 기존 환경 광산지리정보시스템 활용뿐만 아니라 추가적 기능 확대방법에 관한 제언을 통해 정책결정자 및 관리자들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광해방지정책 마련과 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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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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