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양환경정책을 정리하고, 국내의 적용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네덜란드의 토양환경관리의 목표점은 토양의 다기능성을 유지시키고자 한 것으로서 다기능성의 회복에 토양정화의 주목적이 있다. 네덜란드의 토양법체계는 토양보호법을 기점으로 주변에 환경관리법, 건축법등을 통해 토양환경의 보전을 하고 있으며, 공장지대나 주유소는 토양보호법의 테두리안에서 별도의 명령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정화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화의 책임순서로는 오염원인자, 소유자, 권리행사자 순으로 되어 있으며. 정화는 오염자 스스로 정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투자하여 정화를 행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토양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토양의 질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행하고 있다.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 등에서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제안의 마련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토양이 오염된 부지를 찾아 내는 조사효율이 2% 정도로 매우 낮은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 분석과 더불어, 토양오염조사에 관한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의 법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토양오염 의혹부지에 대한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당해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책임법규로서의 토양환경보전법의 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 둘째, 토양오염실태 조사 및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과 관련된 토양오염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양오염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토양오염 의혹부지에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얻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민간 환경전문업체가 토양오염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토양오염조사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토양오염신고 제도의 강화이다. 현행 토양오염신고 제도의 의무화를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일정 규모의 토양오염 이상에 대해서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 등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토양이 오염된 부지를 찾음으로써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민간 환경전문업체가 토양환경 평가의 수행기관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훼손(오염)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할 토양환경관련 개선방안을 환경영향평가 사례에서 도출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보면 소규모공장과 같은 잠재토양오염원이 다수 존재하였고 일부 사례에서는 오염토양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몇몇의 사례지역에서는 군사시설로 인한 토양오염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 진행시 기존 공장 및 군사시설로 인한 토양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개발사업 계획 수립시 녹지공간(greenspace)의 환경적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의 토양오염 현황과 관리정책을 현 시점에서 정리하고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인 제안점들을 살펴 보았다. 한국의 토양은 주로 매립지, 유류 및 유해물질저 장소, 휴폐광산, 군부대, 산업 시설 등에 의해 주로 오염되고 있다. 토양오염물질의 농도는 대체적으로 배경농도와 비슷하나, 일부 단위산업시설 주변이나 휴폐광산 등에서 오염도가 오염기준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에 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의 방지뿐만 아니라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본 법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기준의 설정, 토양오염 대책지역의 설정 및 관리, 토양오염측정망 운영,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정 및 관리, 토양환경평가제도, 확대된 오염원인자 범위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어 오염지역에 대한 조사와 복원을 활성화하고 토양오염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의 보전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가우선순위 복원목록 수립, 토지이용을 고려한 좀 더 자세한 환경기준설정, 위해성에 기반을 둔 복원기준 설정, 오염지역의 적극적인 탐색과 복원을 위한 재원 마련, 토양침식의 고려, 토양 및 지하수관리정책의 통합체계 구축 등 여러 정책들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 국기는 미국과 18개 유럽 국가들에 관한 유럽연합의 초기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선택하였다. 이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은 토양오염지역의 조사 및 관리를 위해 각 국가들은 위해성 평가를 이용하고 있으며, 토양질 기준을 정책수 단으로 위해성 평가와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의 정책과 시사점을 고려할 때, 위해성 평가를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언할 수 있다. 첫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용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위해성 평가 방법의 마련이다. 둘째, 부지의 위해성 평가를 토양질의 기준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부지의 위해성 평가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사회 다양한 계층간의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토양오염으로 간주되는 토양질 기준을 초과하는 부지의 경우에 위해성 평가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해성 평가는 오염물질의 자연함량이 일반적으로 다른 특정 지역, 예를 들면 광산지역 등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연구의 결과는 토양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해 우리가 시행해야 할 추가적인 연구 및 정책시뮬레이션의 실행 동기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토양오염지역을 조사, 복원, 해제에 따른 법, 제도 발전의 한 부문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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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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