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물리화학적인 평가방법에만 의존하고 있는 토양오염평가에 대해 생태독성학적 방법(ecotoxicological methods)을 도입하긴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염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토양생물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측정방법을 고안하고, 대상토양에서의 생존 및 성장률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토양의 안전성 및 오염정도를 평가하였다. 실험연구는 토양 동$cdot$식물 모두를 포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식물독성 실험(발아 및 성장저해실험), 그리고 토양 무척추동물 독성실험(단순접촉법에 의한 생존률 실험)으로 구성되었다 식물독성실험에서는 국내 주요농작물인 Zea may, Triticum aestivum, Cucumis sativus, 그리고 Sorghum bicolor를 대상 식물로 하여 중금속 토양의 오염정도와 식물의 생장률, 식물 내 중금속 축적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들 실험식물 중에 꼭 토양오염의 평가에 적합한 식물지표종으로 Cucumis sativus와 Sorghum bicolor를 제안하였다. 토양무척추동물 독성실험에서는 국내사육종일. Perionyx excavatus를 이용하여 톨루엔오염토양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토양 생물을 이용하는 생태독성학적 평가방법은 물리화학적 측정방법과 함께 토양오염을 평가하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오염기준은 토지이용별 또는 오염노출경로별 오염토양의 조사, 평가 및 복구를 위한 유용한 지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의 토양오염기준을 특히 중금속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일부 폐광산 지역의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토양오염기준과 비교하며 평가하였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복구우선순위 선정과 인체건강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오염토양의 선별수단으로 토양오염기준을 개발하여 왔다. 국내에서는 1996년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토양 오염기준 설정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관리, 정기적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2001년 보완 개정되어 토양오염물질의 확대적용과 토양오염 조사, 관리 및 복원 방법의 보완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중금속(Cd, Cu 및 Pb)의 오염기준을 적용할때 폐광산 지역의 폐기물과 이에 오염된 토양의 경우 다량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지만 오염지역으로 규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연구 결과, 0.1N 염산용출법은 중금속의 토양 내 화학적 형태 중 일부 교환성 및 환원성 형태만을 추출하며 황화물 형태를 충분히 용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인 환경조건 변화에 따른 토양 내 중금속의 용출성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강산추출법이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폐광산지 역의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의 타당한 환경평가 결정을 위해 현 분석기법 외에 총함량 분석방법의 병행적용과 이에 따른 새로운 오염기준 설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광산지 및 쓰레기매립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는데 식물의 이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강원도, 경상북도 지역에 분포하는 17곳의 폐광산과 강원도에 분포하는 농촌형 일반 쓰레기매립지 6곳을 대상으로 광산지와 매립지의 토양 특성을 조사하고, 서식 식물종의 오염 물질 제거 능력과 개척종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광산지 토양의 경우 산성화가 진행된 곳이 많았고, 중금속함유량도 전국 토양의 평균함유량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나, 매립지의 경우 약알카리성 토양이 많았고, 광산지와 달리 중금속 오염의 우려는 없었다. 오염토양에 서식하는 쑥을 포함한 14종의 식물체중에서 오염토양정화기술에 이용 가능한 유용식물로 Aremisia princeps(쑥), Micanthus sinensis(억새), Oenanthera odorata(달맞이 꽃)등이 중금속의 흡수력과 지상부로의 이행력이 큰 식물종으로 나타나 phytoremediation에 있어서 개척종으로 이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천안시의 토양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농경지 3개소, 공단지역 3개소, 도심지 2개소, 하천주변 3개소, 매립지 주변 3개소)로 13개 항목에 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측정 항목마다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못 미치는 오염도를 보였다. 토양의 산성화는 농경지에서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속도로 주변의 농경지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산성 강하물의 영향으로 의심되는 산성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밭 지역의 산성화가 심화되어서 토양 측정망의 채취지점 추가가 요구되었다. 중금속 6종과 기타 유기득성물질은 모두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못 미치는 값을 나타냈다. 유류성분인 BTEX성분 역시 우려기준에 못 미치는 값을 보였으며, TPH는 BTEX보다 광범위한 오염도를 보였다. 오염물질에 의한 토양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안된 토양오염지표(SPI, Soil Pollution Index)를 이용하여 천안시의 토양오염도를 평가하였다. 토양오염점수(SPC, Soil Pollution Score)에 의해 산출된 토양오염 등급은 모두 1 등급으로 판명되어 천안시의 토양은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는 지하수나 토양의 오염으로 인해 자연 환경과 사람에게 미칠수 있는 위해(risk)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대상지역의 오염도 저감 여부 및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류로 오염된 부지를 대상으로 측정된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값에 근거하여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Risk)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와 동시에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의 정화기준을 산정 하고자하였다. 그 결과 유류로 오염된 00지구에 대한 정화기술적용시의 최소성분감소비(CRF)를 산출하여 정화의 정도치와 정화목표농도를 산출하였다.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 등에서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제안의 마련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토양이 오염된 부지를 찾아 내는 조사효율이 2% 정도로 매우 낮은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 분석과 더불어, 토양오염조사에 관한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의 법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토양오염 의혹부지에 대한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당해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책임법규로서의 토양환경보전법의 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 둘째, 토양오염실태 조사 및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과 관련된 토양오염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양오염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토양오염 의혹부지에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얻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민간 환경전문업체가 토양오염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토양오염조사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토양오염신고 제도의 강화이다. 현행 토양오염신고 제도의 의무화를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일정 규모의 토양오염 이상에 대해서는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 등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토양이 오염된 부지를 찾음으로써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민간 환경전문업체가 토양환경 평가의 수행기관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유류로 오염된 토양에 대해 토양경작법(Landfarming)을 적용하여 복원효율을 평가하였다. 복원 초기에는 주로 휘발에 의한 오염물질의 저감이 이루어졌으며, 이 후 미생물성장에 필요한 토양뒤집기와 질소원 영양물질의 공급으로 인해 미생물수가 복원초기에 비해 약 200배 증가하면서 약 30여일 경과 후 초기 20,000ppm에서 복원목표인 TPH의 토양오염우려기준 2,000ppm의 이하인 1,910ppm으로 감소하였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탄소원 섭취기질 부족으로 완만한 오염물질 감소속도를 나타내면서 최종적으로 TPH를 측정한 결과 1,288ppm으로서 제거효율 94%이상을 나타내었다.
본 조사를 통해 토양오염유발시설 중 유류 유출사고가 잦은 주유소에서의 오염현황 조사방법과 오염토양에 대한 적정한 정화기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오염현황 조사결과, 지층구조 는 전반적으로 Clay로 구성되어 있으나 오염토양 주변은 비교적 투수도와 통기성이 우수한 Silty Sand층을 나타내고 있었다. 본 주유소의 경우 주유기 주변(상층부)과 지하유류저장탱크 주변(수직분포)에 오염이 분포되어 있고, 오염원인은 주유기의 배관 파손 및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본 조사지역에 대한 정화기법으로는 토양증기추출기술(SVE)과 불포화대를 생물학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바이오벤팅기술을 결합시킨 Bioslurping이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Bioslurry injection treatment를 병행하여 효과적으로 고농도의 오염토양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훼손(오염)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할 토양환경관련 개선방안을 환경영향평가 사례에서 도출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보면 소규모공장과 같은 잠재토양오염원이 다수 존재하였고 일부 사례에서는 오염토양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몇몇의 사례지역에서는 군사시설로 인한 토양오염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 진행시 기존 공장 및 군사시설로 인한 토양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개발사업 계획 수립시 녹지공간(greenspace)의 환경적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 국기는 미국과 18개 유럽 국가들에 관한 유럽연합의 초기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선택하였다. 이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은 토양오염지역의 조사 및 관리를 위해 각 국가들은 위해성 평가를 이용하고 있으며, 토양질 기준을 정책수 단으로 위해성 평가와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의 정책과 시사점을 고려할 때, 위해성 평가를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언할 수 있다. 첫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용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위해성 평가 방법의 마련이다. 둘째, 부지의 위해성 평가를 토양질의 기준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부지의 위해성 평가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사회 다양한 계층간의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토양오염으로 간주되는 토양질 기준을 초과하는 부지의 경우에 위해성 평가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해성 평가는 오염물질의 자연함량이 일반적으로 다른 특정 지역, 예를 들면 광산지역 등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연구의 결과는 토양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해 우리가 시행해야 할 추가적인 연구 및 정책시뮬레이션의 실행 동기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토양오염지역을 조사, 복원, 해제에 따른 법, 제도 발전의 한 부문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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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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