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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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 건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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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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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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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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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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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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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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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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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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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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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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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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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석 변호사의 법률 칼럼-개정안에 따른 민간 택지 시행자의 갈림길

  • 안종석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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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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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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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난 3월 2일, 알박기 방지 대책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민간 택지 개발 사업도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 민간 택지 시행자가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입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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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건교부 장관-주택협회 조찬 간담회

  • 김대환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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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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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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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택업계 사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최근 개정된 주택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방향과 주택 정책 및 민간주택 업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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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 초청 주택 업계 간담회

  • 김대환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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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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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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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국주택협회가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서종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봉희룡 협회 운영홍보위원장 및 주택 업계 임원들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임대주택법의 개정 사항과 주택 업계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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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추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f Development Gains Estimation in Building Land Development Projects)

  • 김용창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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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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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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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투자를 동반하지 않은 토지가치의 증가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며, 개발이익 환수는 이러한 유형의 토지가치 증가는 공유하여야 한다는 사고를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이익의 발생메커니즘, 향유 주체 및 환수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전개되었다. 정책대상으로서 개발이익은 토지가치세와 같은 조세형평성의 강화, 도시하부구조 건설재원조달, 토지이용 및 공간계획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정책적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이익 발생규모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도입 이후 주도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1995년 이후 전체 204개 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할인현금흐름분석법으로 개발이익을 추계하고 그 특성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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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시스템 개선방안 -환경생태계획 도입을 중심으로 - (Improving of Planning System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Focus on Introducing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 최희선;권영한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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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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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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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도시화 과정의 하나로 일어나는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추진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인 신도시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환경생태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 관련 개발사업 중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에 근거)과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의 입지 및 개발방식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선행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설정한 원칙과 문제점에 근거하여 환경생태계획 대상 사업 규모를 설정하였으며, 환경생태계획의 절차적 개선방안에서는 크게 입지 및 지구지정 단계, 개발계획단계, 실시계획 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문헌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체계 측면 개선을 고려한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계획의 개요, 환경생태구상, 공간구조 골격 구상, 도시환경 재생 및 영향 저감계획으로 구분하여 도출되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은 복원 혹은 새롭게 창출해야 하는 조성녹지 확보와 이를 고려한 생태적 연결성 확보, 그리고 생태면적률 확보가 택지개발사업은 보전지역과 환경용량, 광역녹지축 등의 고려가 차별성 있게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환경생태계획과 개발계획, 환경성평가 각각의 기능과 연계성을 정립하였으며, 이들 간의 연계성 정립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토지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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