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탄핵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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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상 탄핵증거사용 문제에 있어서 융합적 해결에 대한 소고 (A Study on Solution of Impeachment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for Employ by the Convergence)

  • 이찬엽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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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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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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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탄핵증거규정상에는 다양한 논란이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본고에서는 대법원판례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 분석(연구방법)하였으며 특히, 대법원판례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적정절차원칙은 탄핵증거규정에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인식하였다(연구결과). 탄핵증거규정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6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일지라도(위법성을 띤 증거)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는데 이를 사용함으로써 실체진실발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증인 등(피고인 포함)의 증언은 소송상 극단적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첫째 탄핵증거의 범위 둘째 증명력감쇄 등에 대한 문제 셋째 탄핵증거로 인한 증인 등의 지위 등을 연구해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제 문제의 해결(결론)은 불법적인 절차를 배제하면서 적정절차원칙의 준수를 통해야만 융합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