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우선 현행법상의 탄핵제도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 제시된 법리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법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흠결이나 불명확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규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1) 탄핵소추사유에 관한 규정, (2) 탄핵소추사유의 구별에 관한 규정, (3)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국회의 조사의무규정, (4) 탄핵소추의결에 따른 권한정지에 관한 규정, (5) 탄핵결정에 있어서의 파면선고에 관한 규정, (6) 파면결정요소로서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 (7) 탄핵심판에 있어서 심판정족수에 관한 규정 본고에서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와 독일의 경우를 검토하는 비교법적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 법체계가 이질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헌법체계에서의 헌법적 이념 내지 가치를 고려하여 그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무현대통령 탄핵'이 2004년 3월 12일에 발생하였으며, 시민은 촛불시위로 탄핵을 반대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5월 14일에 탄핵소추를 부결하였다. 본 연구는 '노무현대통령 탄핵'을 소재로 하는 경향신문의 만평을 분석하였으며, '만평의 표현 '과 '만평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만평 속 '노무현대통령 탄핵'을 분석하였다.
2004년도에 발생했던 대통령 탄핵사건의 의미는 다양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그 명분에 해당하는 성격은 무엇보다도 국내의 탄핵제도에 의한 헌법재판 사건이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공적 활동으로서의 탄핵사건"이라는 성격을 중심으로 사건에 관한 이해와 관련된 기록들의 현황을 비교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먼저 공적활동으로서 탄핵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탄핵사건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영역에 존재하는 탄핵사건 기록현황을 직접방문, 전화면담,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조사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공적활동으로서 탄핵사건은 국내의 탄핵제도의 규범 아래 탄핵소추를 담당하는 국회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등에 명시된 고유한 권한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피소추자인 대통령과 탄핵소추에 의해 생성된 대통령권한대행체제 그리고 탄핵의 결정적 사유를 제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공적 활동의 주요한 주체로서 식별되었다. 또한, 공공영역의 경우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기록들이 잘 생산되어 현재 보존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탄핵사건 기록이 주로 표면적인 처리과정과 명시적 활동의 결과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룸으로써 업무와 관련되어 내용적으로 철저하게 생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활동의 맥락을 보여주는 기록들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장법'(國家葬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국가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장의 대상자는 (1) 전직 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위 사람들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國務會議)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대통령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과(功過)를 떠나 국가장으로 장례를 거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현행 국가장법은 국가장 대상자의 제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통령이 재임중이나 퇴임후 내란죄나 직권남용죄, 뇌물죄 등 중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국가장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대통령이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탄핵결정 전 스스로 사임한 경우까지 국가장으로 하는 것도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역대 전직대통령들의 장례 선례를 살펴보고, 현행 국가장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국가장 대상자의 제한 문제를 검토한다.
2017년 3월 기준, 가짜 뉴스로 인한 폐해는 대체로 정치적 이슈에 집중되어 있다. 국외에서 가짜뉴스 문제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고 독일, 프랑스 등 선거를 앞둔 국가들에서도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국내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및 탄핵 인용, 조기 대선 등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이슈 및 언급량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다양한 형태의 기사 생성방법 및 정보의 공유방식과 연계되어,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안전 이슈(safety & security issue)와 관련된 가짜 뉴스의 생산, 확산에 이르고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인식은 관련된 실태분석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짜 뉴스가 안전 분야에 어떠한 형태로 생성되고 있고, 관련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이슈 진단 분석 전망 관리를 위한 정확하고 유의미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언급되고 있는 가짜뉴스는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안전 이슈와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형태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결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친박(親朴) 대 비박(非朴) 간의 제20대 총선 공천파동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제20대 총선에서의 여 야 정당의 공천파동 행태가 국민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총선을 앞두고 표출된 여 야 당의 공천파동은 제19대 대선 승리를 위한 전초전으로 계파간의 이전투구 그 자체였다. 첫째, 여 야 각 정당의 공천파행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여 야 당 대표나 지도부 및 공천심사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공천파동의 행태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선거 전후에서 나타났듯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야당 분열과 호남에서의 주도권 문제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제20대 총선은 집권 새누리당의 과반수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여소야대(與小野大)를 형성하였다. 야권이 분열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패한 이유는 무엇보다 야권 분열로 인해 총선 승리를 예단한 친박과 비박계의 공천 내홍에 근본 원인에 있다. 그에 따른 책임론이 '과거권력'이 돼 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제기될 공산이 크고, 상대적으로 야당에 의한 미래권력의 등장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야당의 경우 전통적 야당 텃밭인 호남 쟁탈전은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두 대권주자의 명운이 걸린 사안인 점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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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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