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 and Trade 제도 하에서 발전사업자는 탄소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위험에 노출이 된다. 따라서 발전사업자가 전일 셀프스케쥴링을 실시함에 있어 전력 가격의 불확실성 뿐 아니라 탄소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력 가격과 탄소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을 모두 고려한 발전사업자의 전일 셀프스케쥴링 문제를 고려하였다. 탄소배출권 시장의 거래상당 부분이 발전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전력 가격과 탄소 배출권 가격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셀프스케쥴링 문제를 정식화 하였다. 셀프스케쥴링의 결과로 나온 발전사업자의 기대수익과 기대수익의 변동성은 발전사업자의 위험회피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배출권가래시장(EU ETS)과 Nord Pool에서 거래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가격자료를 이용하여 일물일가법칙 만족 여부를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 단위근 검정방법과 공적분 검정방법을 이용하였고, 인과성 분석,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 분석을 통해 두 시장간의 동태적 움직임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시장간 국제 배출권 가격 사이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며, EU ETS가 Nord Pool의 가격을 선도(lead)하고 EU ETS의 가격이 Nord Pool 가격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Nord Pool은 자체 시장과 타 시장의 변동 모두에 큰 영향을 받는 시장인 반면, EU ETS는 외부의 충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시장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유럽 지역에서의 배출권 시장이 EU ETS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배출권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할당된 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을 의무준수에 이용할 수 있으며, 가격차이가 존재하면서 대체가능한 상품의 존재는 의무준수에 수반되는 총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면서 차익거래의 기회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EU ETS의 Phase 2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할당 배출권인 EUA와 상쇄배출권인 sCER 간의 가격 영향 요인을 각각 살펴보고, 두 유닛간의 차격차이를 의미하는 스프레드의 발생원인 및 결정 요인을 AR-GARCH 모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EUA와 sCER은 EU ETS를 중심으로 공통적인 가격 영향 요인과 상이한 가격 영향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A와 sCER은 석탄가격(-), 금융위기(-)와 같은 에너지와 경제변수, 제도 운영변수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영향을 받지만, 전력가격, CER 사용제한과 같은 정책변수, EUA와 ERU간의 가격차 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에너지가격이 상승할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의 스프레드가 넓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특히 석유 가격과 전력 가격의 변동은 탄소배출권 가격의 변동 폭을 크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EUA와 ERU의 가격 차이가 커질수록 스프레드가 넓어지는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EU ETS의 운영상 특징으로 인해 EUA와 ERU의 가격차이가 sCER의 가격과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EU ETS의 Phase 2를 전 기간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가격 스프레드의 변동 원인을 실증 분석하여, 2012년도에 EUA와 sCER의 스프레드가 급속히 증가하는 원인을 설명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아울러 이러한 원인들이 대부분 정책적인 변화라는 측면에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도입예정인 ETS에 대해서도 에너지 가격 등의 구조적인 요인들과 함께 정책적인 측면도 가격 변동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설명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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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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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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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본 연구는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유럽 탄소배출권 현물가격의 일간 시계열자료를 분석한다. 내생변수로는 탄소배출권가격 이외에 오일가격, 천연가스가격, 전력가격, 석탄가격 등 모두 5개 변수를 고려하며, 분석기간은 유럽 배출권가격의 왜곡이 발생한 제1단계 기간 (2005~2007년)을 피해 제2단계 기간 (2008년 4월 21일~2010년 3월 31일)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계열변수의 안정성 및 공적분 검정 결과, 모든 변수들이 단위근을 갖으며 또한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분석모형으로서 벡터자기회귀모형 대신에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채택하였다. 분석결과, (1) 오일, 천연가스, 전력 등의 가격이 배출권가격에 대해 원인으로 작용하는 그랜저인과관계가 존재하였다. (2) 충격 반응분석에서 배출권가격은 오일가격의 외생적 충격에 대해 가장 크게 반응하였고, 석탄가격의 충격에 대해서는 초기 상승 후 하락, 전력가격과 천연가스가격의 충격에 대해서는 초기 상승 후 음 (-)으로 감소하는 반응을 보였다. (3) 예측오차 분산분해 분석에서 배출권가격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초기 (3기)에는 오일가격>석탄가격>천연가스가격>전력가격의 순이었으나 이후 (20기)에는 전력가격>오일가격>석탄가격>천연가스가격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교토의정서에서 제시한 메커니즘 중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였다. 시장개념이 기본인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배출권 거래 제도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었다. 이와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통하여 전력 발전부문에서 큰 감축효과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2008년 서유럽으로부터 시작된 유럽지역 경제악화는 배출권 제도의 예상치 못한 단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이와 다르게 미국의 경우 배출권 제도가 아닌 전원구성변화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 기존 기저 발전원을 담당하던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하여 가스발전의 활성화를 도입하였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8년 사이에 약 16억톤을 감소시켰다. 이에 본문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전원구성변화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여 탄소 배출권 가격을 고려하였을 때 계통운영비용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탄소 배출량에 따른 가격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탄소배출권거래제가 국내에서 시행되기 전에 EU ETS에서 거래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에 대해 가격발견기능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동시에 서로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시장과 현물시장 간의 정보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9년 4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총 899개의 일일 자료이다. VECM의 오차수정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했을 때 탄소배출권 EUA 선물시장은 BlueNext 현물시장에 대해 가격발견기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검정에서도 GG와 Hasbrouck의 정보비율이 0.5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EUA 선물시장은 현물시장에 대해 가격발견기능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서로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더라도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정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에 유입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거래소별 상품별 가격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해 비조건부 수익률 변동성의 짝진 분석방법과 조건부분산의 짝진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ECX의 EUAs 선물 수익률 변동성과 CCX-CFIs 수익률 변동성은 추가적인 시장정보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비조건부 변동성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ECX의 EUAs 선물과 CERs 선물, EUAs(혹은, CERs) 선물과 현물의 변동성 역시 동일 하였다. 그러나 가격의 과거 의존성을 고려한 GARCH(1, 1) 모형에서 ECX EUAs 선물의 가격변동성과 CCX-CFIs의 가격변동성은 비조건부 수익률 분석방법과는 달리 시장정보에 다르게 반응함을 보여 주었고, EUAs 선물과 현물의 가격변동성이나 CERs 선물과 현물의 가격변동성 역시 시장정보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EUAs 선물과 CERs 선물은 추가적인 시장정보에 대한 가격변동성은 동일하였다. 결론적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과거 수익률에 의존할 경우 특성이 다른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변동성과 동일 거래소의 배출권 선물과 현물간 변동성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상품의 종류가 상이하더라도 동일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의 경우 변동성은 같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탄소배출권거래시 할당과 관련한 방법론 중 경매할당에 관한 연구로, 실험경제 방식을 이용하여, 가격결정방식간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가격결정방식 중 단일가격 결정방식과 복수가격 결정방식에 대한 효율성을 비교하기에 앞서 무상할당, 일률배분 할당, 경매할당에 대한 배출권 가격분포를 분석함으로써, 경매할당이 불완전경쟁 체제하에서 시장수렴면에서 우월함을 입증하였다. Buckley et al.(2004) 연구에서 적용한 실험방식을 활용하여 거래상황을 설계하였으며, 실험결과, 단일가격 결정방식이 효율성 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일가격 결정방식은 시장참여자들이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참여자들이 보다 과감하게 입찰에 응함으로써, 배출권거래 운영자에게 한계저감비용에 대한 정보를 쉽게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거래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매수익 면에서는 단일가격 결정방식이 복수가격 결정방식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Korea has the fourth highest CO2 emission among OECD countries in 2018, As of 2019,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s per capita increased by about 98.2% in comparison to 1990. Korea has promised a 37% reduction in greenhouse gas emissions in 2030 from the projected Paris Climate Change Accord. Currently, many countries use the emissions trading system(ETS) for international carbon management. In 2015, ETS has been implemented in Korea, and the importance of calculating CO2 emissions from construction machinery has increased. So, we require an accurate calculation of the environmental charges through the allocated CERs. Using the CER price and related search keywords, this paper derive about prediction models of CER price and compare and focus on more accurate prediction about CER price. By this method, the budget needed to establish the initial construction process plan can be calculated based on more accurate predicted CER price.
온실가스의 감축 규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 전반에 걸쳐 적절한 대응방안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해질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기술, 설비 개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활동, 탄소배출권 구입을 통한 탄소 상쇄 등 여러 경제적 행위 중에서 탄소배출권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특히, 탄소배출권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 중에서 UN 등록 거절 위험과 탄소배출권 가격변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 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탄소 상쇄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최적화된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메커니즘에 국내 금융회사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 본 연구는 현재 청정개발체제(CDM)에서 발급되는 탄소배출권(CER)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이행체제(JI) 프로젝트에서 발급되는 탄소배출권(ERU), 배출권거래제(ET)에서 인정되는 탄소배출권(AAU)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인정될 탄소배출권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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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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