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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공공도서관의 역사와 현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istory and General Situation of Public Libraries in Taiwan)

  • 우윤희;김종성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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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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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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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대만의 공공도서관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1901년 대만문고를 일본 거류민이 설립함으로써 시작된 대만 공공도서관의 역사는 대만총독부도서관 설립으로 본격화되었다. 광복과 중화민국 정부의 대만천도 이후 침체를 겪다가 1979년 '문화건설계획' 이후 양적으로 늘어나고, 1987년 계엄령 해제로 출판물이 증가하면서 질적으로도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급격히 발전한 대만 공공도서관의 현황을 통해 공립공공 도서관이 발전의 주축이 되고 있다는 점, 국가도서관뿐만 아니라 주요 공공도서관 관장이 도서관전문가라는 점, 현장에서의 연구가 활발하다는 점, 도서관의 독서진흥활동이 성인독자, 노인독자 등 연령대를 폭넓게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녹색도서관건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을 발견하였다.

종교박물관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대순진리회박물관을 중심으로 - (The Development of the Exhibitions and Educational Programs of Religiously-themed Museums: Focused on the Museum of Daesoon Jinrihoe)

  • 김진영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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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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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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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종교박물관은 신앙체계와 관련된 역사적, 예술적, 문화적 유산을 수집, 전시 보존함으로써 수용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본연의 역할 외에도 광의적으로는 국가 간, 지엽적으로는 다양한 문화집단 간 갈등의 해소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그동안 비교적 평화적인 다종교사회를 이루어 왔던 우리나라 역시 최근 팬데믹을 거치며 종교적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이주자의 증가로 인해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을 제고할 시점을 맞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민족국가인 영국과 러시아의 종교박물관인 세인트 멍고 종교박물관(St. Mungo Museum of Religious Life and Art)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종교사박물관(State Museum of the History of Religion), 그리고 고유한 언어와 종교를 가진 소수민족이 어우러져 사는 대만의 세계종교박물관(Museum of World Religions)의 사례를 제시하여 각각의 박물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전시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기초로 본 연구는 종교 간 이해와 상호작용의 증진을 위해 종교박물관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보고, 대순진리회박물관의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모색한다.

항공기사고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Applicable law to Liability for the compensation of Damage in a plane accident)

  • 소재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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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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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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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바르샤바협약 제1조에 의하면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 즉 출발지, 도착지 모두가 체약국이 아닌 경우 및 순수한 국내운송에는 본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이 선택되어 져야 한다. 또한 국제운송의 경우에도 본 조약이 항공운송인과 승객의 모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규칙의 통일이 목적이다. 이 "어느 규칙"의 적용범위에 없는 사건에는 국내법이 적용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조물책임이다. 항공기제조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역시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바르샤바협약 제17조가 적용되는 승객의 인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제2조 2항 단서에서 명문으로 손해배상의 종류 및 주관적, 객관적 범위에 관해서는 국내법에 맡겨지고 있다. 이 경우에 법정지실질법에 의한다는 견해와, 법정지국제사법에 의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준거법관련 대표적인 대형사고로 중화항공기 일본 나고야공항 추락사고를 들 수 있다. 이 사고는 Air Bus사가 제조하고 중화항공이 소유 운항하는 타이완(타이베이)발 일본(나고야) 도착예정 항공편인 여객기가 목적지 나고야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강하하던 중, 나고야 공항 부근에 추락하여 승객, 승무원 등 264명이 사망하고 승객 7명이 부상당하고, 수화물 등이 멸실된 대형 항공기사고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망한 승객 및 승무원의 유족 및 생존 피해자 중 1명이며, 본건 사고항공기의 운항자인 중화항공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헤이그의정서, 1967년 조약 제11호)"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협약(1953년 조약 제17호; 이하, 개정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권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또한 본건 사고 항공기의 제조사인 Air Bus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연대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생존자 1명과, 일본 내 유족회, 대만의 유족들로 구성된 통일 원고단은 총236명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중화항공에 대한 배상제한을 부정하고, 손해전액의 배상책임을 긍정하여 총 50억 2640만여엔의 지급을 명하였다. Air Bus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체의 설계가 곧바로 결함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타이완 거주 피해자의 손해에 있어서 일실이익의 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고 전의 현실 수입액에 기초하여 장래에 걸쳐 얻어질 이자수입액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초수입으로 산정해야 함은 일본거주 피해자의 경우와 ... 다른 점이 없다"고 판시한다. 중화항공사측은 이 판결을 받아들여 즉시 "판결을 존중하며, 보험회사에 배상사무를 진행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상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당시의 사고지역인 일본경제신문 조간에 의하면 상소한 원고의 대부분이 상소취하에 의한 판결의 확정을 바라고 있었으며, 동 소송은 제소시부터 8년여가 지나면서 대부분의 원고에 대해서 마무리 될 전망이었다. 상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화항공의 대리인이 "재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유족이나 관계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것 이었다.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있지만, 더 이상 중화항공측과 다투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했다. 판결에까지 이른 항공사고소송으로서는 원고수로 보나 청구액에서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적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항공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항공운송계약의 위반으로 계약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다. 개별적인 사정에 기초한 계약체결지나 출발지, 도달지 등을 감안하여 각각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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