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생활양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캐나다의 이민정책을 개관하고, 1996년 인구센서스와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중국인 및 한국인 이민자의 증가추세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김씨 성을 가진 한국인의 숫자를 활용하여 밴쿠버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규모를 추정하는 작업도 시도되었다. 이 논문의 초점은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적응형태를 설명하고, 화교사회와 한인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맞추어져 있다. 이를 위해 소수민족 이민자의 적응형태가 현지사회에의 참여수준과 문화정체성의 강약에 의하여 네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는 분석틀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민족정체성이 강하며, 고유의 문화적인 전통과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활발한 현지사회진출에 비해서 한국인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활동영역과 민족적 울타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인들의 사회적 통합 및 문화정체성의 유지와 관련해서는 자발적 결사체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중국인과 한국인들의 장기적인 문화변용의 전망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분화도를 보이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객관적 지표를 이용해 각국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1)선주민과 비교한 상대적 기준과 2)이민자의 복지수준을 고려한 절대적 기준에서 비교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복수의 국제 데이터를 통합한 2차 데이터를 이용했으며 주요 변수 사이의 산점도를 산출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의 국가별 지형을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대적 기준의 사회통합은 전통적 이민국 레짐에 해당하는 호주, 캐나다, 미국이 이상적인 국가들로 나타났다. 절대적 기준의 사회통합이 높은 국가는 전통적 이민국 레짐과 적극적 이민국 레짐이 혼합된 형태를 보였다. 상대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 모두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는 전통적 이민국 레짐과 아일랜드, 포르투칼, 슬로베니아 등 일부 신이민국 레짐에 속한 국가들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이민국 레짐으로 대표되는 이민정책이나 문화적 분화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며,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개별국가의 사회보장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캐나다음식시장은 아시아에서 시작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괄목하게 늘고 있어 중요 소비시장으로서의 성장가능성과 함께 꼭 공략해야할 목표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캐나다 내 한국음식을 세계화하는 초석이 마련되고 한국음식의 우수성과 개발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자국의 인구 증가를 위해 강력한 이민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음식문화가 뿌리를 내려 한국음식의 소비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음식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연구로 캐나다의 한국음식을 인식하는 소비자들의 유형을 파악해보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Q방법론을 통하여 캐나다 응답자의 주관성을 이용해 한국음식에 대한 중요한 차원, 목표 시장의 특성, 한국음식을 소비하는 캐나다 대학생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음식에 대한 캐나다 대학생 유형의 세 가지 범주(실용적인 트렌드 타입, 전통 문화 추구 타입, 초심자 타입)를 발견하고 한국음식의 객관적인 특성보다는 캐나다 대학생들의 한국음식에 대한 주관적인 특성을 밝히고 포지셔닝 전략을 위한 기초를 제안하고자 한다.
가족결합은 이주민의 행복과 사회통합에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유엔은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출신국으로 귀환할 경우 심각한 위해를 입을 상당한 근거가 있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충적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난민과 같은 수준에서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보충적 보호 대상자와 유사한 인도적 체류자 제도가 있지만, 난민과 달리 가족결합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본 연구는 보충적 보호 대상자의 가족결합권과 관련하여 스웨덴,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등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인도적 체류자 가족결합 보장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별로 허용기간이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족결합을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결합권은 국제규약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인도적 체류자처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는 수용국에서의 적응을 위한 심리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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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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