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 필자는 칸트 윤리학을 중심으로 근대의 철학적 표현이 윤리학의 영역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의 윤리학이 현대의 생태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론적 대안으로서 적합한 것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절에서는 근대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서술한다. 이 절의 목적은 왜 칸트 윤리학이 근대라는 시대규정 속에서 이해되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의 윤리학이 어떤 점에서 근대를 이념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I). 두 번째 절에서는 생태계 위기와의 연관 속에서 칸트 윤리학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인격(Person)과 물건(Sache)의 이원적 구별이라는 문맥에서 해석한다(II). 마지막 단락에서는 칸트 윤리학의 결함을 동물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 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더 나아가 유기체 철학 및 동양사상의 비판적 재구성의 맥락에서 칸트 윤리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생태적 공공성 이론의 가능성을 제기한다(III).
본 논문의 목적은 생명윤리에 대한 이론 윤리학이 갖는 의미를 탐색하는데 있다. 첫 번째로 싱어가 제시하고 있는 이익평등고려의 원칙과 선호공리주의가 생명윤리 분야 내에서 어떠한 의미와 한계점을 갖는지 살펴본다. 두 번째로 칸트 윤리학이 생명윤리 분야에서 갖는 중요성을 강조해 보고, 그럼에도 부족했던 관점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가 생명윤리로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인간 삶의 의미를 제언하고자 한다. 싱어의 주장은 기존 윤리학사(倫理學史)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진화한 생명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져준다. 그는 당연시 되었던 인간 존엄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명 존중 대상에 대한 범위 확장을 합리적으로 이루었다고 평가할만하다. 이와 구분하여, 칸트 윤리학은 인간 존엄의 의미를 형이상학적 의미를 근거하여 설명한다. 더 나아가 인간 삶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들의 주장을 수용함에도 결핍되었던 삶의 의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의 적용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듯하다. 인간을 비롯한 존재자의 삶의 의미는 생명, 더 나아가 존재 자체에 내재된 것일 수 있다.
본고는 유가에서 도덕원리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선(善)은 무엇이며, 그 선에 근거를 두고 제시된 도덕법칙은 어떻게 정식화되는 지를 살피면서, 유가의 도덕원리와 도덕법칙이 내포하고 있는 함의가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 정초』에서 제시된 학적 윤리학의 성립요건을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유가 윤리학에서 선(善)의 문제를 살피면서 유가에서 선의 본원은 하늘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늘의 명령은 인간의 본성으로 내재한다(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는 점에서, 인간의 본성이 도덕법칙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한 인간 본성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맹자의 「유자입정(孺子入井)의 비유(譬喩)」를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본고는 유가의 도덕법칙의 함의를 풀어내고, 그 함의를 칸트가 제시한 학적 윤리학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연관하여 대비적 분석을 하였다. 유가에서 도덕법칙의 근거로서 인간의 인(仁)한 본성은 인간의 자기정립의 근거이자, 관계적 존재로서 인간이 마땅히 실현해야 할 의무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仁)의 구현방법으로 유가는 '충서(忠恕)'를 일이관지(一以貫之)의 도(道)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충서(忠恕)'의 도(道)에서 제시되는 도덕법칙(역전환성의 원리, 동등고려의 원리, 자율의 원리 등)을 사서(四書)에 근거를 두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가의 도덕법칙은 칸트가 제기한 1) 보편법칙의 정식, 2) 목적 자체의 정식, 3)자율의 정식과 연관하여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점을 논구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칸트가 제기한 황금률 비판을 살펴보면서, 칸트의 이 비판은 유가의 도덕법칙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그 대답을 추구하였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은 단지 유익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인간의 인간다움을 지키고 보존하는 사회제도다. 그러나 이런 도덕도 병리현상을 일으키거나 동반할 수 있는데, 니체의 도덕비판을 그런 병리현상, 특히 도덕의 자기기만에 한 통렬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다. 도덕의 구체적 병리현상에 한 니체의 비판으로부터 칸트적 입장에서 있는 사람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비판이 수행되는 기본적인 자세 및 관점과 관련해서는 끝내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할 터인데, 칸트적 입장에 따르면 도덕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 존중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거리의 파토스"는 무시와 경멸에 기반하고 있다.
18세기의 칸트는 당시의 자연과학은 올바른 방법론의 정립으로 말미암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형이상학(제일철학)은 엄밀한 학적 토대를 구축하지 못하여 '독단론'과 '회의론'이 전제하는 분쟁이 그치지 않은 싸움터에 불과하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칸트는 엄밀한 이성의 자기비판을 통해 형이상학 및 인식의 가능성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성의 월권적 사용에 의해 성립된 전래의 형이상학과 존재론은 선험철학으로 변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는 도덕의 형이상학을 정초하기 위한 세 가지 정식, 즉 1) 보편법칙의 정식, 2) 목적 자체의 정식, 그리고 3) 자율의 정식을 제시하였다. 보편법칙의 정식은 도덕 혹은 윤리학이 '상대주의' 혹은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필요요건이라고 할 수 있고, 목적 자체의 정식과 자율의 정식은 탈형이상학의 시대에 유일한 도덕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주자의 도덕철학이 칸트의 이 정식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 지를 논구함으로써 그 현대적 의의를 탐구하려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주자의 도덕철학 또한 보편성의 정식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그 도덕 주체 또한 그 자체 내에 도덕법칙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목적 존재라는 것, 그리고 도덕법칙을 자각하고 자기정립(위기(爲己))을 통해 그 도덕 법칙에 자율적으로 따르는 존재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따아서 주자의 도덕철학은 여전히 형이상자인 리(理)에 의해 정당화되는 형이상학적 윤리학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물자체'에 불가지론의 입장에서 '구성주의'를 주장하는 칸트의 입장과 구별된다. 그리고 주자 도덕철학의 핵심개념인 리(개념상 초월이자 현실상 내재)의 형이상학은 전래의 '초월적 이원론'과 현대의 '물리일원론'을 비판하는 제3의 입장으로 새로운 도덕의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칸트의 덕 이론은 인간 행위의 한계를 규정하는 도덕법칙과 함께 개별적 상황에서 행위자가 도덕적으로 행위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행위자가 어떤 행위의 준칙을 정식화하는 단계에서 일종의 활동의 여지가 마련되는데, 그 안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가 "덕론"에서 '자기 자신의 완전함', '다른 사람에 대한 행복'이라는 두 종류의 덕 의무를 제시하고, 각각의 사항에 대해 결의론적인 물음들을 제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덕 법칙의 적용에 의한 인간의 도덕적 삶을 위한 연습과 훈련이었다. 더욱이 칸트는 윤리학은 행위를 위한 법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준칙을 위해서만 법칙을 제공한다고 보았으며, 나아가 결의론적 물음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적절한 방식 속에서 실천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는 결의론은 단편적인 방식에서만 윤리학과 관계될 뿐이고 또한 그 체계에 대한 주석으로서만 윤리학에 부가된다고 지적한다. 칸트에게 덕과 판단력은 "도덕형이상학정초"에서 확립한 최고의 도덕법칙을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세계에 적용하기 위해, 달리 말하면 본성적 경향성에 따라 행위할 가능성 높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성의 명령에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이에 그는 광의의 의무를 협의의 의무로 가져가기 위해서 인간에게 의지의 강한 힘인 덕의 연마와 판단력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더욱이 법의무(협의의 의무)와 덕의무(광의의 의무)의 구분은 결국 그 의무들의 적용에 있어서 활동의 여지가 있는지임을 감안한다면, 행위자의 준칙의 채택과 관련하여 활동여지 속에서의 판단력의 훈련과 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상세히 말하자면, 의무가 더 광범위해짐에 따라, 그래서 행위에 대한 인간의 책무는 더 불완전해지지만, 그러나 의지에 관한 그의 태도에서 그가 이런 의무를 준수할 준칙을 협의의 의무(법)으로 더 가까이 가져가면 갈수록 그의 덕스러운 행위는 그 만큼 더욱 더 완전해진다. 이는 결국 비판기 시기에 칸트가 확립했던 최고의 도덕법칙, 즉 정언명령을 현실세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는 노력이었다.
반이론주장의 조직불가능성명제는 윤리적 이론화의 불가능성에 대한 대표적인 근거이다. 특수주의가 강하게 반영된 이 명제를 통해 반이론가들은 구체적인 도덕적 상황에서 개개 행위자들이 내리는 결정들은 도덕원칙으로 조직화될 수 없기 때문에 윤리적 이론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조직불가능성명제의 적절성은 이론적 차원에서 조직화의 대상이 도덕적 실제인지 아닌지의 쟁점을 통해, 그리고 실천적 차원에서 도덕원칙으로부터 도덕적 추론이 연역되는지 아닌지의 쟁점을 통해 검토될 수 있다. 먼저 실천적 숙고의 성격은 도덕적 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 도덕적 실제를 넘어서는 도덕성이 조직화의 대상이라는 도덕이론가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반이론가들의 비판과 달리 도덕이론가들은 도덕적 추론을 위해서 도덕원칙이외에도 상황적 지식과 행위자의 지혜에 근거한 도덕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덕이론가들은 다양한 도덕적 실제를 반영하는 행위자의 판단이 도덕성을 제시하는 도덕원칙을 통해 검토되고 이에 근거하여 도덕적 지위를 갖게 되는 형태의 윤리학을 추구한다. 결국 도덕이론가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도덕적 실제를 도덕원칙으로 조직화하거나 도덕원칙만으로 도덕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불가능성명제를 통해 윤리적 이론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반이론가들의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하게 된다.
이 연구는 서구 윤리사상과의 대비를 통해 대순사상의 무자기 개념에 나타난 상생적 윤리관의 특징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이다. 논의를 위해 서구 규범윤리의 두 축을 이루는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 및 밀의 공리주의와 대비하여 무자기 개념이 지니고 있는 상생적 특성을 검토한다. 나아가 대순사상의 맥락에서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덕 윤리적 특성을 새롭게 제시한다. 자연권사상에 기반하여 개인과 사회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방점을 둔 의무론이나 공리주의 윤리학과 대비할 때, 대순사상의 윤리관은 동양의 수행론적 전통에 입각해 있다. 여기서 무자기는 수도의 목적이면서도 윤리도덕 수행의 근간으로써 도와 인격의 완성을 위해 진실된 마음과 언행을 행해야 하는 기반이다. 이 점에서 최고선을 추구하는 덕 윤리학적 요소가 전제되어 있다. 한편, 무자기에 나타난 의무론적 측면은 도통을 목적으로 인륜을 바로 하고 도덕을 밝혀나가는 수도 개념과 맞물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성 그대로의 본성을 회복해야 하는 당위로 나타난다. 또 수도의 목적인 도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륜도덕을 실천해야 하기에, 무자기의 실천 또한 상생적이어야 한다는 목적론적 설명구조를 보여준다. 이렇듯 상호 긴밀하게 연관된 제 윤리관의 중층적 요소는 상생윤리와 관련하여 그 상생적 측면을 한층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해원상생의 이념과 관련하여 무자기는 '척을 짓지 않고, 남을 잘되게 하는' 인륜 실현의 근간이자 천지자연의 법리로 제시된다. 또 이 개념은 양심에 기반을 두기에 신명과의 상생조화를 의미하는 신인 조화와도 연관된다. 나아가, 신도로부터 출발하여, 상생윤리로 펼쳐지는 무자기는 누스바움이 제시한 덕 윤리 모델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제시된다. 이렇듯, 대순사상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무자기는 양심과 인륜도덕에 기반하는 것이기에 인예의지의 발현으로서 자연스럽게 남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는 상생적 개념이다. 기준이 양심과 인륜이기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본성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상생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무자기에 나타난 상생적·관계론적 사유는 서구윤리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기심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한층 효과적 윤리관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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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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