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생애주기 동안 사용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친환경 기술들의 개발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친환경 기술을 건축물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친환경 기술을 선택적으로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한 위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친환경 기술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선 친환경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는 친환경 기술의 정확한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 기술은 건물의 생애주기 동안 $CO_2$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투입되는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친환경 기술의 가치 평가 시 경제적 요소뿐만이 아닌 환경적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친환경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LCC-LCA 통합 경제성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친환경 기술의 가치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사례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Case study 결과, 친환경 기술은 경제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더욱 가치가 높아졌다. 그리고 우선순위 분석에서는 친환경 지능형 컴포넌트 기술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발주자가 프로젝트 기획 시 건축물에 적용할 친환경 기술의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향후 개발되는 다른 친환경 기술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친환경 기술의 평가항목은 본 연구의 평가항목 이외에 추가적인 항목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평가항목들을 선정하여 경제성 평가 시 활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건축물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대지개발 및 외부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에서는 기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인 LEED와는 별도로 Sustainable Sites Initiative(SITES)라는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외부공간의 친환경 요소들을 평가하고, 개발 전 과정동안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디자인이 실현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SITES 인증을 획득한 프로젝트들의 구체적인 친환경 전략과 적용기술 등을 분석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외부공간 조성기법과 평가체계를 검토하고, 국내 외부환경 친환경 평가체계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SITES 인증을 받은 텍사스 지역 세 대상지의 친환경요소 분석결과, 건축물 중심의 친환경 인증과 달리 토양, 식생, 물 보전 등 조경분야에서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친환경 전략과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었다. 또한 인증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통합적 디자인과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환경교육 및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부환경 및 녹지의 친환경적 평가기준이 부족한 현실에서 국내 상황에 적합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부환경 친환경 인증 및 평가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는 향후 이러한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친환경인증평가 과정은 전통적 수작업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하며 평가자의 경력과 주관에 따라 평가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중의 하나로 평가과정을 시스템화하여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처리과정의 오류방지나 시간 절약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건축설계에 도입되고 있는 BIM 방식의 설계정보를 이용하여 자동화된 친환경인증평가 시스템의 구축 가능성을 타진하고 가능한 분야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친환경인증평가 시스템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위의 사진과 같이 논과 축산농가가 한 데 어우러져 3,000평의 대지에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있다. 논에서 나오는 농작물을 소에게 먹이고, 소에게서 나오는 분뇨는 퇴비로 만들어 논에 뿌려지는 이른바 친환경 자연순환 농법이다. 친환경 농법이기에 사람의 정성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비육우 생산비 절감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현지 탐방을 다녀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20일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총에너지를 종전보다 10~15% 이상 절감토록 하는 내용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친환경적인 주택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한 것이다. 이 고시는 친환경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시설 및 각각의 설치기준 제시와 에너지 사용용도에 따라 난방, 급탕, 전력, 열원 등 4개로 분류하는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방법 등을 규정했다.
향후 노후 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른 철거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대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한 자원의 낭비 및 환경 파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리모델링 철거공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실제 실무자가 친환경 리모델링 철거공사를 적용하기에는 해당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많은 변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친환경 리모델링 철거공사의 수행을 위해 어떠한 부분에서 효율적인지에 대한 파악과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하는지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이 없어 친환경 리모델링 철거공사 수행의 확대에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단계에서 발주자와 건설회사 실무자에게 친환경 리모델링 철거공사의 수행을 위한 사전검토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보완사항, 친환경 리모델링 철거공사 수행시의 효율성과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친환경 리모델링 철거공사의 수행을 위한 사전검토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철거공사와 대비하여 친환경 리모델링 철거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주는 8가지 항목들을 도출한 후, 각 항목별로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완가능여부에 따라 평가항목들을 분류하여 평가함으로써 친환경 리모델링 수행을 위한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최종평가시트를 통하여 친환경 리모델링 철거공사 수행의 적절성여부 판단 및 보완사항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사전검토 모델을 통해 체계적인 철거공사 계획의 수립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친환경 리모델링 철거공사 수행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토록 하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17일 개정 공포('10.7.1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공공건축물(1만$m^2$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취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 $\rightarrow$ 4등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7월 1일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본 논문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할 전기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장비개발에 관한 것으로, 기존 장비의 문제점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적합한 통합형 평가장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제품을 공인 시험기관에서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검증결과 친환경자동차의 정격에 적합한 측정 장비의 사양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친환경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촉진하여 건축 분야에서 발생되는 환경부하를 저감시키고 건축물의 환경 친화적인 시공과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2002년 12월부터 시행중이다. 본 제도는 우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주상복합, 업무용, 상업용, 리모델링 건축물가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인증제도에서 친환경 건축물 평가지침은 1년 동안의 시범적용기간을 거쳤으며, 적용상 문제점이 노출되어 개정 작업을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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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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