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소낭은 주로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남성에서 천미부에 호발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원인이 확실하지 않고 치료 방법 또한 여전히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에 비해 모소낭의 유병률이 낮으며, 단순 농양으로 오진되기 쉽다. 모소낭으로 진단되었을 때, 치료의 원칙은 잔존 모소낭을 남기지 않고 절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저자들은 indigo-carmine 염색 시약을 이용한 모소낭의 광범위 절제술의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인터벤션 색전술은 영상 유도하에 카테터를 출혈 부위에 위치하고, 젤폼 또는 코일 등의 색전 물질을 사용해서 출혈을 막는다. 의인성 외상을 치료하는 것 이외에, 수술이 불가능한 간 및 신장의 출혈(blush-bleeding) 및 혈관 손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에 유용하다. 그러나 병원 일과 시간이 아닌 경우, 숙련된 인터벤션 의료팀이 항상 준비되어 있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벤션 팀의 협업은 심각한 손상을 입은 환자를 빠르게 치료하는데 꼭 필요하다. 이 논문은 가상 투시장비 검사의 유용성에 대한 현재의 원칙과 기술을 검토하고 응급 인터벤션 시술에서 유용한 사례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적 : 본 연구는 감기에 대한 한약제제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평가하는 데 보편적인 원칙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개발과정 및 내용을 소개하여 가이드라인 활용성 및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방법 :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총 9인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반적인 절차를 수립하였다. 먼저, 가이드라인 집필위원회에서 관련된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고찰하고, 감기에 대한 최신 임상시험 논문을 분석하여 초안을 완성하였다. 이후 대한한방내과학회 소속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 및 8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자문을 통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결과 : 본 가이드라인은 (1) 일반적 사항 (2) 유효성 평가 기준 (3) 유효성 평가 방법 (4) 시험 대상자 선정 (5) 임상시험 설계 (6) 안전성 평가 (7) 감기 치료에서의 병용요법 (8) 한의학적 고려 사항의 8가지 범주로 나뉘어진다. 최종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한의약임상시험센터 협의회와 대한한방내과학회의 인증을 득하였다. 결론 : 본 가이드라인은 감기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정확한 해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추후 해당 가이드라인 개정 및 관련된 호흡기질환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소아의 비장 손상시는 비수술적 처치로 치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대량출혈이 있거나 혈관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적 처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에서 심한 비장손상 시 비장동맥색전술을 시행하여 비장 출혈을 어느정도 저지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환아는 두 군으로 나누어 제 1군은 1993년 1월 부터 1994년 12월까지 비장 손상으로 내원 후 기존의 비수술적 처치 원칙에 따라 치료받은 환자 18례를 대상으로 하였고 제 2군은 1996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내원하여 비장 동맥 색전술이 치료원칙에 도입된 후 치료 받은 환자 23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비장동맥 색전술은 grade III 또는 IV의 비장 손상시, 복부전산화 단층 촬영상 조영제의 누출 있는 경우, 동반장기의 손상 없이 활력 징후에 이상 있을 경우 등에서만 시행하였다. 제 1군에서는 18례중 6례(33.3%)에서 개복술이 시행되었고 이중 2례는 복강내 장기의 동반 손상이 있었다. 6례중 5례는 비장 절제술 1례는 비장 부분절제술이 시도 되어 총 비장 보존율은 72.2 % 였다. 제 2군에서는 8례에서 동맥 조영술상 비장 출혈이 확인된 후 색전술이 시행되었고 모두 성공적으로 비장 출혈을 멈출 수 있었다. 제 2군에서 개복술이 시행된 경우는 2례였는데 모두 동반 장기 손상으로 수술이 시행되었으며 이중 1례에서만이 비장절제술이 시행되어 제 2군에서의 비장보존율은 95.6%였으며 색전술후 수혈을 필요로 했던 경우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비장동맥 색전술은 비장 손상에 의한 비장 출혈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비장을 보존할 수 있을 뿐더러 불필요한 개복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 낙양의 평악곽씨(平樂郭氏) 정골법은 중국의학의 골상과(骨傷科) 중에서 중요한 학술유파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치료법에 있어서 독특하고 체계적인 시술법을 갖추고 있는데, 교정 수기법, 고정방법, 기능훈련, 약물치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창상(創傷)에 대한 약물요법에서 "파(破) 화(和) 보(補)" 3단계로 분류된 약물사용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즉 골정손상의 초기에는 기혈어체(氣血瘀滯)의 병리기전에 입각하여 약물은 활혈화어제(活血化瘀劑)를 주로 사용하고, 중반에는 기혈부화(氣血不和) 경락부통(經絡不通)의 기전으로 파악하고 주로 활혈통락(活血通絡)시키는 약물을 사용하며, 말기에는 구병(久病)으로 기형(氣血)이 휴손(虧損)되므로 보기혈(補氣血) 및 장근골(壯筋骨)의 약물을 주로 사용한다. 이와 같은 평악곽씨(平樂郭氏)의 正骨(정골)에 관한 약물사용 원칙을 토대로 선조의 처방과 경험방 및 후세의 통용방(協定方)을 근간으로 심은 평악곽씨(平樂郭氏)의 正骨(정골)에 대한 전통약물시리즈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처방들은 장기간의 임상활용에서 그 효과가 뛰어나고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입증되었다. 근골통소환(筋骨痛消丸)은 활혈행기(活血行氣), 온경통락(溫經通絡), 소종지통(消腫止痛)의 효능이 있어 근골의 퇴행성 질환이나 만성 노손(勞損)으로 일어나는 종창(腫脹), 통증, 관절활동의 제한, 목 어깨 허리 다리 등의 통증, 발꿈치 통증, 골절 후 지체(肢體)의 종통(腫痛), 어혈 등에 활용한다. 활혈접골지통고(活血接骨止痛膏)는 접골속근(接骨續筋), 통락지통(通絡止痛)의 효능이 있어 골상(骨傷)을 입은 후 지체(肢體)의 종창(腫脹)이나 통증 또는 골절 등에 사용한다. 이 약은 크림제와 고약제 두가지가 있다. 평악내복접골교양(平樂內服接骨膠襄)은 활혈소종(活血消腫), 접골속근(接骨續筋)의 효능이 있어 각종 근육의 손상이나 골정상에 활용된다. 평낙전근단(平樂展筋丹)은 활혈화어(活血化瘀), 서근지통(舒筋止痛), 통리관절(通利關節), 등의 효능이 있어 타박상으로 인한 지체(肢體)의 종통(腫痛), 관절강직, 활동제한 및 골관절 질환과 풍습비통(風濕痺痛) 등을 치료한다. 전통적으로 외용(外用)에 사용되는 산제(散劑)는 마사지에 주로 활용된다. 임상에서 다양한 제형(劑型)으로 개발되어 분무형태로 쓰이는 근상정(筋傷酊)과 마사지 크림으로 사용되는 평악낙전근접마유제(平樂展筋接摩乳劑)가 있다. 소종활혈(消腫活血) 대포제(袋泡劑)는 산제(散劑)를 티팩 형식으로 사용하는 외용제형(外用劑型)이며, 서근활혈(舒筋活血), 소종지통(消腫止痛)의 효능이 있어 타박상 말기에 근육이 굳어지고, 어반이 형성되면서 통증이 나타나며, 종창(腫脹) 등이 생길 때 사용한다. 사용방법은 따뜻한 물에 담가 우려낸 다음 상처부위를 씨어주면 된다. 특별히 제작된 접골환(接骨丸)은 배보간신(培補肝腎), 익기건비(益氣健脾), 활혈통락(活血通絡), 강근건골(强筋健骨) 등의 작용이 있어 파박상이나 골절이 잘 치유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평악곽씨(平樂郭氏)의 전통적인 정골(正骨)에 관한 약물들은 약리학적 실험을 거쳐 그 독성반응이나 부작용 및 임상효과를 관찰한 결과 통제학적으로 p<0.05-0.01로 나타나 98%의 치료효과를 보였으며, 독성 및 부작용이 없어 안정성이 인정되었으므로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86년 4월부터 1991년 3월까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자궁 경부암으로 확진되어 수술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22명의 환자에서 방사선 선량 분포에 따른 치료성적은 다음과 같다. 1. 22명중 3명(13.6%)에서 골반이나 복부에 재발이 생겼으며 임상적 병기가 진행될수록, 외부조사선량이 적을수록 재발이 많았다. 2. 골반내 임파선 전이와 임파혈관 침범인 경우에 재발이 되었다. 3. 강내조사 선량이나 수술방법은 재발과 무관하였다. 4. 중대한 합병중은 임상적 병기가 앞설수록 외부조사 선량이나, 총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많이 발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본원 치료방사선과의 자궁 경부암의 수술후 방사선 치료원칙은 적절하며 재발방지와 합병증의 예방을 위한 세심한 주의와 항암제를 위시한 전신요법의 추가를 고려하여야 하겠다.
신경초 낭종은 임상적으로 흔히 관찰되기는 하나 그 중에 약 1%만이 증상을 야기한다. 특히 증상을 일으키는 경추부 신경초 낭종은 매우 드물어 5예의 문헌보고만 있을 뿐이며 치료에 대한 원칙 또한 정립되어 있지 않다. 경추부 신경병증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다른 명확한 압박의 원인 없이 경추부 신경초 낭종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신경초 낭종은 경추부 신경근병증의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경추부 신경초 낭종은 수술적 치료 이전에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를 먼저 고려할 수 있다. 저자들은 40세 여자환자에서 경구 스테로이드 복용 및 경추간공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하여 증상을 일으키는 경추부 신경초 낭종의 효과적 치료를 경험한 바,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구분되어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미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또는 자택으로 퇴원이 가능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하여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으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판결과 그러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부정하는 판결이 병존하고 있다. 한편 미국 판결 중에는 급성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입원 중인 환자에게 더 이상 급성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전문간호시설 등으로 전원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있다.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된 취지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종결되어 환자에게 더 이상 신체적 위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의료기관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 소득의 증가와 함께 점차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외상성 견관절 탈구 및 만성적인 불안정성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환자군에서 발견되는 골성 Bankart 병변은 과거에는 그 진단이 어려웠으나, 최근엔 컴퓨터 단층촬영 관절조영술의 발달로 인해 진단 및 술전 치료 계획 수립이 쉬워졌다. 적절한 치료원칙에 따라 각 환자의 조건에 맞는 술전 관절와 골 결손의 크기 및 환자의 직업, 운동 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술 기법의 발전으로 인해, 관절경하 골성 Bankart 수술법의 결과는 관혈적 수술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었으나, 25% 이상의 관절와 골 결손을 가진 환자나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하는 환자군에서는 관혈적 수술법을 고려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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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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