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치료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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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제도 활성화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activating Factors of System for Compulsory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busers in Korea)

  • 강준혁;맹성준;김영호
    • 생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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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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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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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의 목적은 중독치료 전문가들의 관점을 반영하여 한국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제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자료를 이차적으로 확보한 후 중독치료 전문가 58명의 사례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Elo와 Kyngäs(2008)가 제안한 연역적 내용분석(deductive content analysis) 방법으로 분석했으며, 분석결과 '환자의 인식 문제', '환자의 여건 문제', '인력 문제', '시설(기관) 문제', '치료 프로그램 문제', '예산문제', '검사의 대상 선별문제', '제도자체의 문제'를 포함하는 8개의 범주 별로 치료보호제도 활성화 저해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사전교육, 환자의 지지체계 관리, 독립적인 마약류 중독자 전문 병동 운영, 치료 전문가 및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재활기관 증설, 치료-재활-자활이 이어지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예산 증액 및 효율적인 활용, 검찰과 치료보호 기관 간 소통 강화, 충분한 치료보호 기간 보장, 의무치료제도 도입, 통합 업무 매뉴얼 개발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노인을 위한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therapeutic recreation programs for the elderly)

  • 손명동;박천규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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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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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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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치료레크리에이션은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치료레크리에이션 서비스대상은 특수대상과 일반대상으로 구분된다. 한국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상에서 특수대상으로는 발달장애아동, 물질중독청소년, 가출청소년, 정신장애인, 뇌졸중노인, 치매노인, 장애노인 등이고 일반대상으로는 인터넷 중독성향 청소년, 직장인, 일반인가족, 갱년기 주부, 건강노인, 건강노인부부 등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의존적 노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치매노인의 절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대화, 산업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의 노부모 부양기능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의료 및 사회적 보호문제는 노인복지제도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本) 고(稿)에서는 노인복지제도의 향상의 일환으로 노인을 위한 치료레크리에이션의 실제 활동 프로그램을 제안해보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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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 및 위기대응과 국내적 시사점 (Assisted Outpatient Treatment and Crisis Intervention in USA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 박인환;한미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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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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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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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 제도 내 생활기능 향상 중심의 작업치료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The Preliminary Study for Development of Occupational Therapy Model Focused on Improving Living Functions within the Community Care System)

  • 이춘엽;박영주;박강현;지석연;김희정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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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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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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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적 : 본 연구는 커뮤니티 케어 제도 내에서 생활기능향상 중심의 작업치료 모델을 개발하고자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 2018년 6월부터 동년 7월까지 생활기능향상 중심의 작업치료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일본의 생활행위향상 매니지먼트(Management Tool for Daily Life Performance; MTDLP) 뿐만 아니라 스웨덴, 영국, 독일 등의 사례와 국내의 S 노인주간보호센터 및 I 보건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 관련 문헌을 조사하였다. 본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집단 회의를 거쳐 커뮤니티 케어 제도 내 작업치료 모델을 개발하였다. 결과 : 작업치료를 위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작업을 통한 건강 증진표, 흥미체크리스트, 생활기능향상을 위한 작업 목표, 생활기능 평가지, 일상생활시간 조사서(평일과 주말), 작업치료 종료 시 필요한 생활기능 인계지 등의 평가지를 개발하였다. 또한 작업치료사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작업치료 중재 중 생활기능향상 프로그램, ICF모델 기반의 활동분석, 라이프 스타일 재설계 프로그램, 인지운동치료 프로그램, The Lee Silverman Voice Treatment (LSVT), 호스피스 완화 프로그램, 가정환경수정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결론 : 본 연구는 커뮤니티 케어 제도 내 작업치료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모델을 제시하였다. 작업치료가 클라이언트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한국형 생활기능향상 모델구축에 본 연구가 기초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아동보호체계에 있어서의 가족의사결정모델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뉴질랜드의 패밀리그룹컨퍼런스 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Application of Family Group Conferencing Model in Korean Child Protection: Focus on Family Group Conference in New Zealand)

  • 정은주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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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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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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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세계 각국 아동복지분야에서 가족의사결정개입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가족의사결정모델은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가족문제중심, 치료적 개입방식, 전문가가 이끌어가는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반성과 이를 위한 대안으로 가족강점과 가족임파워먼트, 가족친밀성 회복을 강조한 실천모델이다. 가족의사결정개입방법은 뉴질랜드에서 개발되어 세계 300여 개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안에 가족의 참여를 통한 가족의사결정개입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의사결정모델의 실천 철학적 가치, 국외 가족의사결정프로그램의 현황 및 처음으로 법제도로 실시한 뉴질랜드 패밀리그룹컨퍼런스 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보호 실천에서 가족의사결정모델의 한국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실천철학적 측면, 문화적 측면, 실행시 수반되어져야 할 가족참여방법과 담당기관 및 지역아동네트워크개발의 측면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 -미국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민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in Protecting and Utilitizing Medical Data in United States - Focused on HIPAA/HITECH, 21st Century Cures Act, Common Law, Guidance -)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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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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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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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법령으로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주법 등을 검토,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 관점에서 관련 법령의 발전과정, 구체적 쟁점에 관한 입법방침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의 경우 개인의료정보에 관한 단일법제를 통하여 보호와 활용 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HIPAA를 도입, 의료정보를 개인식별정보, 비식별정보, 한정데이터세트로 구분하여 PHI의 경우 목적에 따른 활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의료정보의 비식별조치 방식 규정, 한정데이터세트의 삭제정보 대상, 데이터 재식별 금지합의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한편, 연구목적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혁신 촉진을 위하여 제정된 21세기 치료법에서는 정보의 공유와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공유를 위한 상호호환성, 데이터 차단 금지, 정보주체의 접근성 강화를 규정하였으며, 공통규칙에서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도입,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초로 하되, 보건의료데이터를 규율하는 일관된 법제를 제정한다면 규제체계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정보소유자와 이용자에게 정보이용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미국의 경우 의료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규제체계를 비교적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식별가능 의료정보의 익명조치 방안으로 전문가 합의 방식과 세이프 하버 방식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이프하버 방식의 경우 18가지 식별자를 제거하면 비식별조치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비식별조치 방식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전문가 합의 방식도 전문가 판단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판단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경우 치료목적,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될 경우 그 가치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다 간소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정보보호와 활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미국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을 구체화하되, 설명의무를 상세히 규정하되 식별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권한(옵트아웃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HHS 규칙과 FDA 규정에서 인간대상 연구에 대하여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인정하되 공통규칙을 통하여 동의절차, 방법,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옵트아웃 제도, 삭제요구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절차에서 동의 대상자가 쉽고 명확하게(8th grade reading level 기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최신성·편의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주법(뉴욕, 캘리포니아 주 등)은 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정보접근권, 삭제요구권, 옵트아웃 제도, 정보처리 동의의 투명성 강화조치 마련 등을 규정하여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정보의 가치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요건이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입법에서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데이터 법제 전반에서 신뢰기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HIPAA에서는 Limited Data Set의 경우 연구자의 재식별금지 합의서를 전제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조치를 전문가 합의, 세이프하버 방식 등으로 간소화하여 연구목적 정보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동의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정보주체와 정보이용자간 신뢰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정보는 정보주체, 생성·보관·활용자가 모두 신뢰에 기반하여 협력할 때 그 가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전제로 하되, 정보이용자가 당해 정보를 보다 가치 있게 이용(meaningful use)하도록 하는 신뢰에 기반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명하는 사람들-제53호

  • 한미영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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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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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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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한 목소리/발행인 칼럼/'제4회 여성발명경진대회' 수준 높아졌다/심사착수 예정시기 직접 통지 서비스 실시/특허청.한국기계연구원, 업무협약체결/낙도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심어주는 초청 행사 가져/특허청 팀장 선발 방식 변화 통한 팀제 강화/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 실시한다/'DMB 특허품과 지재권전략 세미나'/'2006 독일 국제발명품 전시회' 회원 4명 수상/고성능 하이브리드 보호복, 출원 증가/'이달의 기능 한국인' 박순복 씨 선정/모방상표, 더 이상 등록 받을 수 없다/국내제약업계, 유사브랜드 너무많아/'2006 여성 재활용 발명경진대회' 개최/순수 한방재료로 만든 헤어 클리닉 화제/발명자에게 편리한 특허제도 마련/차로 마시는 '허브 추출물'로 살충제 만들어/종이컵에도 웰빙 바람이 불고 있다/특허공보 통해 '나의 발명' 확인가능/지역특산품도 지리적 표시로 보호 받는다/한미약품,'비만치료제 특허권 분재' 연승/국내특허, 해외에서 신속하게 심사 처리/'스판덱스 특허소송'에서 일본업체 패소/아모레, 다국적 화장품회사 로레알에 승소/제7차 한국.유럽 특허청장 회담 개최/고부가가치 창출하는 단백질 의약품 개발 필요/한방 진료에도 변화의 새바람 분다/에너지 절감'기능성 유리' 출원 급증/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세상을 밝히는 여성들의 발명 아이디어/'특허넷' 정부기관 최초 CMMI 레벨4인증 획득/'해외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제작배포하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고정관념을 깨트려 블루오션을 장악하라/에반스의 증기제분기/50년 후엔 동물과도 대화할 수 있다/첩보용 도구 전달 '발명팀' 실제 존재/중소기업 위한'2006 특허유통 페스티벌' 개최/출원료.심사청구료 반환제도 도입, 시행/'지재권 e-러닝 콘텐츠' 전 세계특허청 교육 자료로 활용/대한변리사회, 미 특허법 세미나 개최/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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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이용양상 (Comparision of Medical Care Utilization Patterns between Beneficiaries of Medical Aid and Medical Insurance)

  • 김복연;김석범;김창윤;강복수;정종학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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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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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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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의료보호대상자의 상병 및 의료이용 양상, 의료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의료보험대상자와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1990년 7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대구시 1개 동 의료보호대상자 총 89가구와 의료보험대상자 총 96가구를 단순임의 표본추출한 다음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1,000명당 15일간의 급성질환 이환율은 의료보호대상자 63, 의료보호대상자 62로 비슷하였으나, 표준화 이환율은 각각 73 및 69로 의료보호대상자가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군이 각각 94 및 93으로 비교적 높았다. 1년간 만성질환 이환율은 의료보호대상자 123, 의료보험대상자 73이며 표준화한 이환율도 각각 87 및 57로 의료보호대상자가 월등히 높았다. 두 군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환율이 높았으며, 의료보호 중에는 1종의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험 중에서는 직장의료보험대상자가 그 이환율이 가장 높았다. 15일간의 급성질환 이환율은 의료보호대상자와 의료보험대상자 모두에서 호흡기질환이 각각 33.3%, 37.5%로 가장 많았으며, 1년간의 만성질환 이환율은 의료보호대상자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이 22.9%로 가장 많았었던 반면에 의료보험대상자에서는 위장관계 질환이 25.0%로 가장 높았다. 급성질환의 평균이환기간은 의료보호대상자가 3.8일로 의료보험대상자의 6.8일에 비해 짧았으나 만성질환의 경우는 11.5개월로 의료보험대상자의 7.8개월에 비해 월등히 길었다. 급성 이환자들의 1차 의료이용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보호대상자에서는 약국(55.6%)이었고, 의료보험대상자에서는 의원(45.8%)이었다. 만성질환 이환자의 지난 1년간 1차 의료이용은 두 군 모두에서 각각 31.4%, 53.6%로 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급성질환 이환자의 15일간 전체 의료기관 평균 이용일수를 보면 1차 의료이용은 두 군 모두에서 각각 31.4%, 53.6%로 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급성질환 이환자의 15일간 전체 의료기관 평균 이용일수를 보면 1차 이용에서 의료보호대상자 3.6일, 의료보험대상자 5.0일 이었으며 2차 이용에서는 각각 2.8일, 5.4일 이었다. 만성질환 이환자의 지난 15일간 평균이용일수는 1차 이용은 의료보험대상자는 7.2일 이었으며 2차 및 3차 이용은 의료보호대상자 15.0일 및 13.1일, 의료보험대상자 7.7일 및 6.8일 이었다. 급성질환 이환자가 1차 의료이용시 병원, 의원 그리고 약국을 방문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의료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험대상자 두 군 모두에서 '가까운 거리'였다. 만성질환 이환자에서 1차 의료이용시 병원을 이용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두 군 모두에서 '의료인의 명성'이었으며, 의원이용의 이유는 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 '의료보호혜택'이었고 의료보험대상자에서는 '가까운 거리'였다. 약국의 이용시에도 '가까운 거리'가 중요한 이유였다. 의료보장제도의 재원에 대한 물음의 정답률은 의료보호대상자 53.4%, 의료보험대상자 48.8%였다. 의료보장제도의 실시 목적에 대한 물음에 두 군 모두에서 의료비용절감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각각 55.3% 및 55.7%였다. 의료기관 이용만족도 평가에서 의료인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는 의료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험대상자 두 군 모두 약국이 47.9%, 46.5% 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병원이 각각 50.5%, 45.1%로 가장 높았다. 의료비에 대한 만족도는 의원이 각각 55.8%, 35.9%로 가장 높았고 의료기관의 환경에 대해 가장 만족하는 경우가 병원으로 각각 54.3%, 34.8%였다. 의료기관 이용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약국이 각각 70.6%와 78.5%로 가장 높았다. 이상의 소견으로 우리나라 의료보호대상자는 만성질환 이환율이 의료보험대상자에 비해 매우 높아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며, 급성질환 이환자의 의료이용이 약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만성질환 이환자의 의료 이용이 약국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만성질환 이환자의 미치료율이 의료보험대상자에 비해 높다는 사실 등은 현재 의료보호제도가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병의원이용과 관련하여 의료인과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사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를 위한 홍보 및 계몽이 요구되며 또한 이용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제도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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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제도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 한국과 독일의 게임산업 제도화를 중심으로 (Effect of Inclusive Institution on Economic Development : Focu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game industry in Korea and Germany)

  • 석승혜;유승호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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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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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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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일국의 경제 발전에서 포용적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인덱스로 게임산업에 주목하고, 독일과 한국의 게임의 제도화 과정과 제도의 차이가 게임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여기서 한국과 독일의 게임제도를 비교하는 이유는 양국에서 게임은 국가주도에 의해 육성되기 시작하였지만, 현 시점에서 한국과 독일의 게임제도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지점으로 제도에 주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게임의 제도화 과정에서 개방적/폐쇄적 연결망은 게임의 사회적 위상에 영향을 준다. 이로 인해 둘째, 법제도에서 게임 인력은 독일의 경우 아티스트로, 한국의 경우 잠정적으로 중독자(중독생산자)로 분류되며, 인센티브 제도에서도 독일은 게임산업의 수익이 재투자되는 창작자 보호로, 한국은 그 수익이 중독치료를 위한 집단으로 이전되는 징벌적 수탈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 이러한 제도적 포용성의 차이는 게임시장 규모의 성장과 창조기업 및 인력의 지역적 유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같이 유망 산업인 게임산업에 대한 포용성의 상실은 한국사회가 경제발전의 기회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The review of the 2016 amended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 박인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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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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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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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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