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치과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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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반응 (A Study on the Dental Hygienists' Reactions to Noise When Occurred in Dental Clinic)

  • 최미숙;지동하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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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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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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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치과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시(스케일링, 치아절삭) 및 비진료시(기기만 가동) 가동되는 치료기기의 소음이 치과위생사들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NR 평가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치과위생사의 기기소음에 대한 반응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과병원 기기의 진료 시 및 비진료 시의 주파수 특성의 경우 고주파로 갈수록 소음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발생소음도의 대부분이 고주파 성분(4 KHz이상)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으며 발생하는 소음레벨 dB(A)의 범위는 67.7~78.3 dB(A)로 치과위생사의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수준으로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2. 치과병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8%가 "왠지 불안하게 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치과위생사 경력이 5년 이하이고 30세 이하인 경우에는 "왠지 불안하게 된다", 경력이 5년 이상이고 31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p<0.01). 이는 발생소음레벨이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청력손실의 발생 시작" 수준으로 경력과 연령이 많을수록 그만 큼 소음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결과로 판단된다. 3. NR곡선에 의한 평가 결과 스케일링 치료를 할 경우 NR-78, 치아 삭제 시 NR-77, 기기만 가동 되는 경우 NR-67로 나타나 작업장의 소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스케일링 치료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4 kHz이상의 고주파대역을 제어할 수 있는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치과 위생사에게 미치는 소음에 대한 영향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와 병원환경만족 등의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기분이 거슬리게 되면 환자에게 진료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의 상관계수가 0.677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p<0.01), 치과위생사의 "병원환경만족도"와 "환자들로부터 기기소음에 대한 불평을 듣는" 항목에서 -0.595, "기기발생 소음으로 피곤을 느낀다" 항목에서 -0.343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상관관계(p<0.01)를 보이고 있었다. 5. 소음에 노출되어 기분 거슬림이나 피곤을 느끼게 되면 진료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게 되고 병원이 소란할수록 병원환경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치과병원의 기기소음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치과종사자의 쾌적한 근무여건을 제공, 치과병원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치과 병원 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치과위생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고자 소음특성을 측정 및 설문 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기기발생 소음특성이 치과위생사에게 기분이 거슬리거나 피로를 느끼게 하는 수준이며 이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진료결과를 충분히 설명하려는데 지장을 받고 있으며 병원이 시끄럽다고 느낄수록 병원환경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적절한 방음대책(방음보호구 제공, 저소음 저진동 장비의 선택, 마스킹 효과 등)을 수립하여 쾌적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므로써 치과위생사들의 병원환경 만족도를 향상시켜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 및 경쟁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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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치과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소음 평가 (THE ASSESSMENT OF NOISE IN THE PEDIATRIC DENTAL CLINICS)

  • 권보민;이지현;김신;정태성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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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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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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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치과의사는 감염, 알레르기, 시력장애 등 다양한 직업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비교적 최근 들어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청력손상이다. 치과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작업장 소음 기준을 초과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고, 특히 소아치과 의사는 각종 치과 소음에 더하여 어린이의 울음소리라는 부가적 소음원에도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아치과 의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 환경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따른 청력 손상 가능성을 고찰해 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휴대용 소음계를 이용하여, 각종 치과용 기구, 어린이의 울음소리, 양자가 동시에 발생할 때의 소음 크기를 각각 측정하고, 소아치과 의사가 소음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 결과를 National Institute for Safety and Health(NIOSH) 및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의 소음 역치 기준, CRA News letter의 청력 손상을 유발하는 소음 기준과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아치과 의사가 노출된 소음 환경은, 강도와 노출 시간을 고려했을 때 허용된 작업장 소음 기준을 초과하며, 어린이의 울음소리는 한 번의 노출로도 영구적 청력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 치과의사와 비교하여 소아치과 의사는 직업적 청력 손상의 위험성이 더 높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귀 모형을 이용한 치과 핸드피스에 대한 소음 저감 장치의 효과 분석 (Effect of Noise Cancelling Devices on Dental Handpieces Using Ear Model)

  • 모승한;강준구;김익환;최형준;송제선;신유석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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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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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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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치과 핸드피스의 소음 수준과 소음 저감 장치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귀 모형은 치과용 핸드피스 작동 중에 내이에 전달되는 소음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소음의 크기는 귀 모형과 휴대용 소음 측정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측정되었다. 시판되는 4종의 소음 저감 장치를 귀 모형에 적용한 후 같은 조건에서 소음 수준을 측정한 뒤 비교하였다. 치과 핸드피스의 소음 수준은 조건에 따라 약 82.5 - 84.4 dB이었다. 4종의 소음 저감 장치를 적용했을 때 소음은 67.4 - 73.8 dB로 감소했다. 4종의 장치 모두 핸드피스의 소음을 줄이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강도와 노출 시간을 고려할 때, 치과 소음은 치과 의료진에게 청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직업적 청력 손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소음 저감 장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소아치과의사의 치과 소음 환경에 대한 평가 (Assessment of Dental Noise Environment of a Pediatric Dentist)

  • 조현민;김익환;조승현;송제선;이제호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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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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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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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소음은 불쾌감과 신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원치 않는 소리로 정의된다. 이 연구는 진료실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강도를 평가하고 소아치과의사의 소음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사람의 양측 귀 형태를 재현한 마이크와 휴대용 소음계를 활용하여 소음을 녹음하고 소음의 강도를 계산하였다. 한국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소음 측정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6일 간 시행한 결과 8시간-가중평균소음수준은 최고 58.54 dBA, 최저 33.97 dBA, 평균 49.33 dBA로 측정되었으며 누적소음노출량은 최고 1.28%, 최저 0.04%, 평균 0.49%로 측정되었다. 이는 한국 안전보건공단의 기준치인 85 dBA에 미치지 못하는 값이다. 협조도와 술식에 따른 환자별 최고 소음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치수치료 군과 Frankel grade 1등급 군이 가장 높았다. 소아치과의사의 소음환경은 한국 안전보건공단이 제시한 근로자의 작업환경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소아치과 진료실의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소음 환경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치과 의료장비의 소음 수준 평가 (The Noise Level Assessment of Dental Equipment)

  • 이정숙;한예슬;조영식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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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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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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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치과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원에 대한 소음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휴대용 소음기로 측정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치과용 의료기기 소음측정 결과 단독측정에서는 고속 핸드피스가 가장 높았으며, 초음파 스케일러, 저속 핸드피스 순서로 낮게 나타났다. 단독측정 시 평균 소음도는 58~66 dB(A)를 보였으며, 복합측정 시 평균 소음도는 62~71 dB(A)를 보였다. 진료실 형태에 따른 개방형과 개실형의 소음측정 결과 개방형 진료실에서의 소음이 평균 1.9~3.2 dB(A) 더 높게 나타났다. 비진료 시와 진료 시의 소음측정 결과 초음파 스케일러와 고속 핸드피스의 소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초음파 스케일러와 high volume aspirator을 함께 사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소음도를 보였으며, 진료 시 75.5 dB(A)로 비진료 시와 3.5 dB(A)의 소음차를 보이며 더 높게 나타났다. NR 곡선으로 진료 시 가장 높은 소음도를 보인 치석제거를 평가해본 결과 치석제거 시 NR-73~78로 ISO 소음기준중 일반작업장의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며 8 kHz의 고주파에서 피크치를 나타냈다. 진료 시 거리에 따른 소음을 측정한 결과 작업자와 가까운 30 cm 거리에서의 소음이 100 cm 거리에서의 소음보다 높은 패턴을 보였으며, 30 cm 거리에서 대상 치과 의료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레벨은 79.8~80.6 dB(A)으로 장시간 폭로 시 청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다. 두 거리의 차이로 5 dB(A) 이상의 소음 감쇠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치과 치료 시 진료실 소음은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이며,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들이 기초가 되어 더 많은 치과 진료 시의 소음에 대한 특성이 파악된다면 직장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소음 감소 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병원에서 치료시 발생하는 소음특성 (Characteristics of Noise Radiated at Dental Clinic)

  • 지동하;최미숙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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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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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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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치과병원에서 가동되는 기기소음이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어 치료시(스케일링, 치아제거) 및 비치료시(기기만 가동) 소음특성(소음도, 주파수 특성)을 측정하여 PSIL, NR과 같은 평가방법으로 분석하고 환자들의 기기소음에 대한 반응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치료기기로부터 1 m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한 소음도의 범위는 67.7~78.3 dB(A)로 4 k (Hz) 이상의 고주파성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소음에 민감한 반응(기분이 거슬리거나, 병원방문을 망설임, 소름이 돋움, 깜짝 놀람)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SIL에 의한 소음 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 환자와 치과종사자의 대화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NR곡선에 의한 평가 결과 NRN에 의한 각 실의 소음기준(ISO) 중 작업장의 소음기준(NRN 60~70 dB(A))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소음공포증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방음보호구 제공, 저소음 저진동 장비의 선택, 마스킹 효과 등의 다양한 대책을 수립 제공하면 치과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치과병원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치과병원의 소음특성과 적절한 대화거리 (The Noise Characteristics and Appropriate Talk Distance in Dental Clinic)

  • 지동하;최미숙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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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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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6-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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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치과병원에서 진료 시 가동되는 소음이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어 진료 시(스케일링, 보존치료, 보철치료, 임플란트)에 소음도와 주파수 특성을 측정하여 NR곡선과 NRN을 이용한 실내소음 수준 및 PSIL을 이용하여 환자와 근무자 사이의 대화거리 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료 시 소음레벨dB(A)의 범위는 69.3~81.5dB(A)이고 고주파성분(4K(Hz)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NR곡선에 의한 평가 결과 작업장의 소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었으며 PSIL에 의한 환자와 치과병원근무자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리는 1m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소음공포증을 해소시키고 환자와 근무자 사이의 만족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저소음 저진동 장비의 선택, ANC기술개발, 마스킹 효과, 흡음재 부착, 별도의 대화공간 확보 등의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므로 치과의료 서비스 질 및 치과병원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Characteristics of noise generated during treatment in dental clinic

  • Choi, Mi-Suk;Ji, Dong-Ha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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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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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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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치과병원에서 진료 시 발생하는 소음특성을 NR-곡선, PSIL에 적용하여 소음수준 및 적절한 대화거리를 산정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치과병원에서 치료 시 소음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음에 의한 건강 보존한계 값인 60dB(A)을 초과하고 고주파 성분의 소음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NR곡선에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일부 치료 시 작업장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근무자와 환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에 대한 회화방해도 수준을 분석한 결과 보통크기의 소리일 경우 0.13m~0.42m, 큰 소리일 경우 0.26m~0.85m 정도 인 것으로 분석되어 환자와 근무자 간의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가급적 1m 이내의 거리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치과공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근무자에게 방음보호구를 지급하고 소음 발생원(진료 시 사용되는 치료기기) 및 수음원(환자 및 근무자)에 대한 방음대책도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UV 레이저응용 마이크로 다공성 EPP 기판의 치과용 핸드피스 흡음성능에 관한 기초연구 (Fundamental study on sound absorption of a dental hand piece using micro-porous EPP substrate processed by UV laser)

  • 유동빈;신명호;변효진;최도정;성규원;마용원;신보성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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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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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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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에는 환자의 귀에 거슬리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치과 용 핸드 피스의 소음을 줄이기 위한 많은 연구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기 밸브, 기계 또는 자동차의 공기 펌프 내부에 흡음재를 추가하는 방법이 기계적 소음을 줄이는 최적의 방법으로 널리 보고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EPP 기판의 미세 다공성 구조를 이용한 새로운 UV 레이저 가공 및 흡음 효율 향상을 위한 치과 용 핸드 피스의 제조 방법을 연구 하였다. 슬라이스 된 EPP 기판의 표면에 UV 레이저 가공으로 다수의 미세 크기 기공이 만들어졌다. 본 실험에서 다양한 휴대용 기계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마이크로 다공성 EPP 기판은 치과 용 핸드 피스 내부의 마이크로 머플러의 흡음 구조에 적용되었고 핸드피스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적용전의 핸드피스에 비해 약 4dB의 흡음효과를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