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에서는 의료보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진료수사기준중 "약가기준액표" 및 한방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한방의료보험 약가 기준액표"를 개정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치과진료에 관계된 약가기준액표만 발췌하여 게재하오니 많은 참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진료 이용실태 및 치과의료기관 선택기준을 파악하여 이들의 치과의료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강건강관리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방법은 S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교차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치과진료경험에서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기타 유학생 모두 치아우식치료가 가장 많았으며, 건강보험에 가입자는 35.9%에 불과하였다. 치과의료기관 선택기준의 문항별 평균점수는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가장 많았으며,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한 경우에 향후 치과진료이용의 의지가 긍정적이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보건의료 정보제공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감염예방 실천도를 분석하고자 2014년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의 치과병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선정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일반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에 따른 감염예방 실천은 근무처가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인 경우,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실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감염사고실태에 따른 감염예방 실천은 진료 전 문진을 시행하는 경우, 감염성 질환자 진료 시 별도의 개인방호 장비를 착용하는 경우, 감염성 환자 진료 후 진료복을 매회 세탁하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감염관리에 대한 이론 및 시술법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시행 시 참여 의향이 있는 경우에 실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감염관리에 대한 이론 및 시술법 교육경험과 교육 후 인식변화는 치과의원보다 치과병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감염예방 실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감염관리 교육 필요여부, 감염성 환자 진료 후 진료복 세탁 여부, 근무처로 나타났다. 감염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감염성환자 진료 후 진료복을 세탁하는 경우가 감염예방 실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치과의원이 치과병원보다 실천이 낮았으며 설명력은 15.8%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치과진료 감염예방을 위해 치과의료 기관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감염예방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목적: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의료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의료기관의 원가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제공되는 치과 임플란트 서비스를 직원의 활동에 근거하여 자원 또는 원가를 배부하는 활동기준원가(Activity-Based Cost, ABC) 방법을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 및 방법: 수도권 소재의 A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과 임플란트 원가산정을 실시하였다. 해당 기관의 총비용을 확인하기 위해 1사분기 세무회계자료를 사용하였고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활동분석표 작성을 요청하였다. 자료를 바탕으로 치과 임플란트에 해당하는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분리하고, 간접원가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가동인(Cost driver)을 파악하여 활동별로 비용을 배분하는 활동기준원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치과 임플란트 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각각 35.8%, 49.5%로 나타났다. 치과 임플란트 1개당 원가는 1,579천원 정도로 산정되었고, 임플란트 수술 및 시술 전 후 활동이 포함된 보철 시술 진료영역에 47만원(30%)이 소요되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연수 및 치과학 교육 등의 활동도 기타 진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결론: 과학적인 치과 임플란트의 수가 산정을 위해서 치과 임플란트와 관련된 직접적인 진료 술식 이외에 시술 전 후 준비활동 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임플란트 시술 전 후의 활동 및 교육, 연수활동 등은 간접비에 포함되는 부분이나 진료의 질을 담보하고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활동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고려한 합리적 수가 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치과진료형태에 따른 치과공포감의 영향관계에 대해 규명하여 청소년의 치과진료 시 불안, 공포감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경남지역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9년 12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2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상관분석을 통한 치과진료 경험과 공포감의 관계에서 각 구성요소 간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고, 회귀분석 결과 전체적인 공포감에는 치과보철 진료경험이, 치과진료 회피 공포감에는 치과보존 진료경험이, 생리적 반응요인 공포감에는 구강악안면 진료경험이, 치료자극 반응요인 공포감에는 치과보철 진료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치과 의료기관은 청소년들이 치과진료에 대한 막연한 공포나 두려움을 없애고, 정기적인 치과방문을 통한 예방진료 등의 강화로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료형태별 대상별 치과 공포감을 없앨 수 있는 매뉴얼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실태, 직무만족도, 그리고 향후 직무개선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북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전원(203명) 대상으로 2002년 4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타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2.2%였고, 보수 수준에 대하여는 61.6%가 보통, 36.5%는 만족한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73.9%가 업무에 대해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고, 32.0%가 전직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전직의사 이유로는 승진기회의 부족이 가장 높았다. 대상 치과위생사의 47.3%가 직무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19.2%가 특수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치과위생사가 공무원계급에 6급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60.6%가 타직렬의 견제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보건기관에서 타업무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는 53.7%가 구강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고,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는 61.9%가 치과질료실을 구강보건실로 전환하여 구장질환 예방사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보건기관의 유휴 치과장비에 대해서는 89.1%가 지역실정에 맞게 치면세마사업에 활용하야야 한다고 하였다.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외 구강보건업무 담당시간은 전체 업무시간의 57.8%를 차지하였고, 투입시간 비율은 치과실내에서의 치과진료업무가 41.6%로 가장 많았다. 구강보건업무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업무로는 구강보건실 내에서의 구강보건업무 학교구강보건사업, 수직적 구강보건사업 순이었다. 보건기관에서의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점으로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의 부족으로 치과위생사 고유 업무에 종사 하지 못함,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부족, 예산 및 인력부족 순이었다. 개선방안으로는 보건복지부와 도에 치과위생사 배치, 인력 및 예산확보 등이었다. 이상의 결과, 보건기관 근무 치과위생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는데, 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재배치를 통해 구강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하겠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치과진료실 내에서의 진료보조 업무에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공중보건 치과의사 미배치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설정에 맞게 치과 진료실을 구강보건실로 전환하여 구강보건사업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또한 치과위생사익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직무교육, 연구사업, 특수사업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 부여하도록 하여야 하겠고, 치과위생사에 대한 6급 승진 기회 부여와 시 도에 구강보건 담당부서 설치 및 치과위생사 배치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환자들의 의료수요에 부응하고 합리적인 경영대책을 마련하여 환자들에게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환경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계속구강건강관리 환자 149명을 대상으로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의 진료 만족도와 진료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SPSS Ver 13.0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의료서비스 만족도,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분석을 하였고, 일반적 특성 및 치과의료서비스 만족도가 치과진료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치과진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원요인, 외부환경요인, 진료절차였다.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및 이직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소재한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383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해 조사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근무기관별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주 업무는 진료협조가 가장 많았고, 치과위생사가 가장 힘들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치과의원(54.3%)과 치과병원(30.0%)모두 진료상담으로 조사되었다. 2. 경력별로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견해에서 주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료협조라고 가장 많이 조사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가장 힘든 업무에 대해서는 진료상담이라고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3. 근무기관 별 주력해야 할 업무로는 치과의원(35.5%), 치과병원(50.2%)가 예방치과처치 업무로 조사되었으며, 경력별 주력해야할 업무도 2년 미만, 2-4년, 4-7 년, 7년 이상 모두 예방처치업무가 높게 조사되었다. 4. 개선분야에 있어서 치과의원은 근무환경개선(27.2%), 치과병원은 급여인상(37.1%)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치과 위생사들에게선 기혼자 재취업(25.9%)이 높게 조사되었다. 5. 근무기관별 치과위생사의 이직이유에 대해서 치과의원에서 직장상사와의 불화(39.3%)가 가장 많았으며 치과병원에서는 급여 불만족(28.6%)이 가장 높게 조사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본 증례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전달을 위해 여러 과와의 협의를 통한 진료가 필요함을 알리고 있다. 특히 기관절개관을 가진 환자의 마취관리와 치과치료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신상태 및 기관절개관에 대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하다. 1. 충치치료를 주소로 내원한 22세 남환에서 기관내삽관의 활용을 통해 전신마취 하에서 치과치료를 성공적으로 전달하였다. 2. 환자는 발작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안전한 치과치료를 위해 전신마취를 행동조절의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3. 기관내삽관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 중 전신마취 하에 호흡보조를 할 수 있는 종류는 커프를 가진, 이중내강의 형태로 된 관이다. 따라서, 기관내삽관을 가진 환자에서 전신마취 하 치과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관내삽관의 형태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처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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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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