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accordance with Article 33(8) of the Korean Medical Law, it is stated that a medical person cannot open or operate a medical institution by borrowing the name of another medical person. However, the publicity of medical care is threatened by the recent illegal network dental clin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illegal network dentistry and to analyze the cases and to find out the reason why the prohibition of double opening & operating of medical institution. As a result, the illegal network dental clinics treated less health care insurance treatment such as dental caries and periodontal treatment than general dental hospitals. In contrast, the rate of implementation of illegal network dentistry was high in endodontics treatment and extraction, which could lead to uninsured treatments such as crowns and implants. As a result of Supreme Court precedent analysis, it is concluded that illegal act is not only the opening of a medical institution by borrowing the name of other medical personnel, but also the duplicated operation which has the authority to make decision about management matters of medical institutions. The results of the patient's case survey also showed that excessive dental treatment due to such as dental staff incentive system. In conclusion, the illegal network dental clinics not only threatens the oral health of the public, but also causes leakage of health insurance premiums. In other words,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tiple medical institution should be strictly applied as a strong protection device for protecting the patient in dental case.
본 연구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 연령을 대상으로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사회경제 특성과 구강건강 수준에 따른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청소년 3,961명 중 786명 19.84%가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 이유로는 학교를 비울 수 없어서와 경제적인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미충족 치과의료 영향 요인을 확인한 결과 6~12세에 비해 높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 수준 좋지 않음에 비해 보통과 좋음의 경우 각각 0.61배, 0.72배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하는 경우 미충족 치과의료를 0.22배 덜 경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을 줄이기 위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치과의료 보장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를 비울 수 없어서가 원인이 된 치과의료 이용의 접근성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중 고등학교 내 구강보건실 설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편의 추출된 30대~50대 성인 남녀 266명을 대상으로 치과치료비 본인부담금 스트레스, 비급여 치과치료 건강보험 확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 의사를 설문조사하였다. 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금 스트레스가 급여 본인부담금 스트레스에 비해 높으며, 교정,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급여재료 치아우식증 치료 순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치과치료에 있어서 건강보험확대는 필요하며 필요 순으로는 비급여재료 치아우식증 치료, 보철, 교정 순이었다. 연령제한이 있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치석제거 57.1%, 틀니 23.3%, 임플란트 14.3%였다. 구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모두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으며 보철, 치아교정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요구가 유의하게 높았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자 중 치과치료를 보장하는 대상자는 18.3%,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는 8.3%였으나,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의사는 68.4%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의사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치과치료비의 부담정도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필요 정도의 상관분석 결과, 임플란트 0.408, 비급여 치아우식증 치료는 0.404, 틀니 0.394, 보철치료 0.375, 치아교정 0.31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기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 치과치료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해 치과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개발과 이에 따른 정부의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여 치과위생사의 권익보호차원 및 조정을 통한 의료분쟁 해결방안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실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응답자의 32.5%가 의료분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55%는 치과위생사와 관련된 의료분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인 특성과 의료분쟁 경험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나이, 임상경력, 근무지에 따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치과위생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및 분쟁 유형은 환자 상담 및 예약이 27.3%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3. 의료분쟁시 치과위생사의 책임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6.3%가 치과위생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책임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1%가 11-30%라고 하였다. 4. 치료전 관련 질환과 치료에 대해 모든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는 경우는 55.3%였고, 모든 치과진료에 있어서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84.1%였다. 또한 의료분쟁 발생시 진료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여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경우는 78.0%로 나타났다. 5. 모든 환자의 진료기록을 충실히 작성하고 보관하는 경우가 82.1%로 나타났고, 의료분쟁 발생시 의무기록 관련 자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86.6%로 나타났다. 6. 향후 의료사고나 분쟁에 대한 의구심 정도를 조사한 결과 가끔 그렇다는 72.4%로 나타났고,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 의료분쟁 및 의료사고가 우려되는 항목으로 교정용 브라켓 장착이라는 경우가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7.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4.2%로 나타났고,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 시행시기에 대해 학교 교육과정과 보수교육 및 종합학술대회 모두라고 응답한 경우가 40.7% 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치과에서의 의료사고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진료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며 가장 기본적인 의무기록부 작성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또한 의료법에 따른 직무범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의료분쟁 예방과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앞으로 정규교과과정은 물론 대한치과위생사협회를 중심으로 학회 및 세미나를 통한 보수교육시 일정시간을 의료분쟁에 관련한 사항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치과코디네이터의 업무만족도 및 업무수행효과를 분석하여 보다 체계적인 치과코디네이터 업무를 파악하여 고객만족과 더불어 의료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행정 각 구에 위치한 치과 의료기관을 비율분포에 의거하여 표집하되, 그 중 치과 코디네이터를 채용하고 있는 226개 치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 8월25일부터 9월25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일반적인 특성, 치과코디네이터 업무 만족도와 필요성, 치과코디네이터 채용에 따른 의료서비스 실적 등에 따른 효과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과코디네이터의 주요 업무는 고객관리 업무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중 상담부분의 업무비율이 가장 높았다. 둘째, 치과코디네이터의 직무수행 만족도에서는 접수 및 상담, 고객관리, 행정조직관리 등 모든 업무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업무는 접수 및 상담업무였다. 셋째, 치과코디네이터 채용 이후 환자진료와 병원수익에서도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치과코디네이터 업무개선 부분으로는 고객 서비스마인드 제고, 정확한 업무체계 확립, 코디네이터 임금개선, 코디네이터의 교육내용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보조인력 정책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치과보조인력 공급 현황, 지역별 분포, 법적 업무, 근무환경 등의 측면에서 관련 선행문헌고찰 및 자료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요인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치과위생사 수의 급격한 양적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수는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치과계는 여전히 치과위생사 인력난을 경험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수행업무를 고려했을 때 치과진료보조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적 치과보조인력의 활용이 제한적이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치과위생사 분포가 편중되고, 치과위생사로만 구성된 치과의료기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별 치과보조인력 분포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수행 업무 중 많은 비중이 의료기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치과위생사의 직업수명, 업무 효율성, 직업전문성 및 만족도가 감소함에 따라 직무소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의 괴리, 직역 간 갈등의 심화는 정부 차원에서의 치과의료인력의 활용 계획과 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된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치과의료서비스 수요에 따라 치과위생사 인력의 역할을 정립하고, 필요 정책을 제도화하며,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dental care needs and dental service use in Korean elderly. Methods: Using the six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from 22,948 individuals, 1,572 (male 701, female 871) elderly individuals aged above 65 years were included in the study. All analyses were stratified by sex. Results: In males, the group with subjective needs was 3.74 (95% confidence interval [CI]: 2.58-5.41) times more likely to use dental services than the group without subjective needs. For females, the group with subjective needs was 2.17 (95% CI: 1.57-2.98 ) times more likely to use dental services than the group without subjective needs. Conclusions: To conclude, the elderly with symptoms, used the dental services for pain relief and functional recovery. Fundamental efforts to improve oral health are needed, such as providing treatment, prevention and educational services, besides efforts to provide treatment-oriented dental services. Further research is needed for the middle and elderly individuals who are in the blind spot of the existing policy.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의 감염관리실태의 규명과 감염예방을 위해 대구, 경북지역 2012년, 2017년 2개 년도 동일한 114개의 치과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실태와 오폐수처리 및 기구소독을 설문조사하였다. 감염관리실태 8문항 평균 3.37이며 '환자의 질병병력 기록'은 95.5%로 높고 '오폐수시설이 있는 경우' 1.8%로 낮았다. 오폐수처리 및 기구소독의 9항목 평균 4.87이며 '메탈트레이 소독' 94.7%로 높고, '타구통 폐기물을 폐기물통에 보관 후 위탁처리' 17.5%, '로 낮았다. 일반적인 특징과 치과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감염관리실태와 오폐수처리 및 기구소독은 2012년보다 2017년이 높았으며, 치과위생사, 대학졸업이상, 환자상담 및 관리, 병원급 이상, 치과의사 수(치과위생사 수, 체어 수, 환자 수)는 많은 경우 높았다. 총괄적으로 치과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병원규모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의료소비자인 환자가 치과의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탐색 행태를 조사하고 치과의료기관 선택을 위해 탐색한 정보원이 무엇이며, 사회경제학적인 특성과 정보탐색 행태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인 중소도시와 전라남도내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10대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정보습득경로는 지인의 소개가 61.0%, 인터넷 정보이용이 37.0%로 조사되었고, 사전정보습득여부에서 성, 연령, 학력, 직업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0), 성별, 연령, 최근치과방문에서 사전정보의 의료소비자 만족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인터넷정보 이용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거주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그리고 성별, 연령, 직업에서 사전정보탐색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1). 본 연구를 통해 치과 의료기관에서 의료소비자의 선택에 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탐색원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 연구를 기초로 한 새로운 치과병의원 경영전략을 마련하고 환자가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만족에 대한 인식 차이분석을 통하여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업무협력을 높이는 방안에 도움이 되고자 2009년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치과의사 114명과 치과위생사 1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PSS 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과의사와 치과 위생사간의 업무협력에 대한 인식비교를 살펴본 결과 치과의사에 비해 치과위생사가 높게 인식한 것은 치과의사의 비난 경험에 따른 유무와 치과위생사의 비난 경험에 따른 유무로 분석되었고, 업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치과위생사에 비해 치과의사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업무협력에 대한 중요성,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상호신뢰 정도에서는 치과위생사에 비하여 치과의사가 모두 높게 인식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만족에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상호신뢰가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였고, 치과의사의 업무만족에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협력정도가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간의 협력적 접근 및 상호신뢰와 배려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상호간의 잘못된 점을 헐뜯고 상처주기 보다는 상호신뢰의 증가와 협력적 접근을 위한 배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본 연구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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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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