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취재보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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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보도 원칙과 정치성향에 대한 인식 차이가 기자의 심리적 탈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Differences in Perceptions Regarding Principles of Journalism and Political Identity on Journalists' Psychological Burnout)

  • 백강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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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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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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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취재보도 원칙에 대한 인식과 정치성향에 대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 간 차이가 기자의 심리적 탈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현직 기자 1,6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언론인 의식조사 데이터의 2차 자료를 활용했다. 심리적 탈진은 MBI-GS의 세 가지 하위 차원인 냉소주의, 직업효능감 결여, 정서소진으로 구성됐다. 취재보도 원칙에 대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 간 인식 차이는 7개의 각 보도 원칙에 대한 기자 개인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이에 대한 소속 언론사의 실행 정도 차이를 계산하여 측정했다. 분석 결과, 취재보도 원칙 중 객관성에 대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의 인식 차이가 클수록 기자들은 업무 환경에서 냉소주의, 직업효능감 결여, 정서소진 모두에서 심리적 탈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의 정치성향의 차이가 클수록 냉소주의와 정서소진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제하 언론이 김동성의 언론활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Kim Dong-Seong's Activities as Journalist in 1920-30's)

  • 김욱영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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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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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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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 신문의 보도 및 편집 관행을 역사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연구는 대체로 언론학자나 국어학자들이 신문기사 문장과 기사형식에 관해 관심을 기지고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분석이나 자료검증보다는 대체로 현장 언론인들의 기억이나 연구자의 느낌 등에 의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유학 후 <매일신보>에서 근무하다가 1920년 창간 <동아일보> 일선기자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하 대표적 민간신문이었던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등을 거친 김동성 기자의 취재활동을 분석하여 1930년대의 보도 및 편집 관행을 유추하고 역사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한 참고로 한국 최초의 기자실무지침서이자 언론관련 서적인 김동성의 "신문학(新文學)"도 함께 분석하였다. 김동성이 활동하던 시기의 기사는 대부분 무기명 기사였다. 이로 인해 각 기자별 취재보도 활동을 뚜렷하게 구별하는 놀은 쉽지 않다. 하지만, 김동성의 경우는 비록 만화나 삽화, 연재소설 등 직접적인 취재활동을 통한 기사와 관련된 것은 적을지라도 기명기사를 상당히 실었다. 그러한 김동성의 활동을 통해 당시 취재보도 측면에 있어서는 현장주의 원칙의 실천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신문학"의 분석을 통해 사실보도 원칙의 주장, 또 기사작성에 있어서 역피라미드 원칙과 정확성, 신속성, 시의성 등이 강조되었던 점을 보면 당시의 취재보도 관행이 무척 세련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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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상업주의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Contemplation on the Commercialization of Journalism)

  • 이상기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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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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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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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언론의 상업주의란 목적과 수단이 전치된 상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언론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정한 이윤이 필요하지만, 이윤에 집착함으로써 그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저널리즘의 질을 떨어트리는 행태이다. 상업주의화는 상업주의의 과정이 심화되는 경향을 말한다. 서구에서는 1990년대 중반 미디어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언론의 상업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한국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과 관련한 대부분의 법률들이 서구와 유사한 규제완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언론의 상업주의화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특히,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허용과 함께 4개의 종합편성채널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제한된 광고시장에서 무한 출혈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종합편성채널은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고 직접 광고판매가 가능함으로써 신문과 연계된 다양한 광고도 선보일 것이다. 이 때문에 언론의 상업주의화에 대한 우려가 기우에 그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언론 상업주의의 문제점을 보다 깊이 고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예술계와 선도국의 사례를 비교사적으로 접근했다. 이를 통해 언론의 본질을 재조명하는 한편, 취재보도의 윤리와 언론인의 사명이 중요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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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구제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Remedy for Defamation)

  • 전찬희;지용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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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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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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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 불가 가결한 것이며, 대표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은 국민과 대표자 및 정부사이의 연결고리이고 또 그들에 대한 통제 기관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언론매체는 여론의 형성을 담당하는 제도화된 수단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언론은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 생활매체로서, 매체로서 갖는 기본속성상 광파성과 속보성으로 인해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영향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보고, 듣고, 말하고 비판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민주정치의 생명선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헌법도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알권리),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 편집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언론의 접근과 불필요한 사항까지 보도하여 개인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해서 찾아보고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의 범죄와 언론 출판 등에 의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이 공표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 침해의 구제방법의 헌법적 근거와 형법적 근거 및 민사법적 근거를 제시해보고 있다. 종래 헌재결정전에는 '명예회복 적당한 처분'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었던 것이 사죄광고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 즉 민법 제 764조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실무상 대세를 이루고 있는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민법상 특별구제는 어디에 근거해야 할 것인지, 언론중재법에 의한 방법은 또한 무엇인지를 타국의 예와 함께 예시하고 있다. 한편, 언론이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개연성을 이유로 악의적인 보도로 치부하고 언론, 출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과 제재로 대응한다면, 매스컴이 가지는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 할 것으로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다. 결론적으로 언론의 생활매체로서의 진정성과 그로인한 침해의 최소화와 구제문제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