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보육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보육정책의 규정들은 무엇보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하다. 취업여성의 육아가 사회의 책임, 남녀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못 미치고 있다. 둘째, 기존 보육정책은 일반적인 취업여성의 대리보육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영${\cdot}$유아, 영아보다는 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에 역점을 둠으로써 취업여성의 실제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정부는 강제적 규정, 재정지원의 확대라는 조치들을 통해 취업여성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넷째, 정책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보육시설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의 비율은 매우 낮다. 육아휴직 정책 역시 전체적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남성의 이용률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체 및 근로자의 보육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특히 가족에 의한 대리보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보육정책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고용평등을 제고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고학력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여부에 따른 영양섭취 상태의 차이를 분석하여 고학력 중년 여성의 영양 및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은 유의추출 방법으로 전업 여성은 고학력자 비율이 높은 대전시의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으로 하였고, 취업여성은 여러 직업의 특성으로 인한 교란(confounding)을 줄이기 위하여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높은 기혼의 교사로 한정하였다. 연령에 의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령대별로 동일 비율로 무작위 추출하여 전업여성 250명, 취업여성 236명을 대상으로,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조사 전일 하루동안의 식이 섭취 내용을 개별 면담으로 조사하였다. 1일 영양소 섭취 조사 결과 취업여성은 전업여성에 비해 인, 비타민 B$_1$, B$_2$를, 전업여성은 취업여성에 비해 지방 및 동물성 지방, 나트륨, 비타민 C, 엽산을 많이 섭취하고 있었다. P/M/S비는 전업여성 1/1.19/1.05, 취업여성 l/l.05/0.87로 나타나 취업여성이 전업여성에 비해서, 그리고 한국인 영양권장량의 기준(1/1/1)에 비해서 포화지방의 비가 낮았다. 또한 지방 에너지 구성비도 전업여성(24.38%)이 취업여성(23.29%)에 비해 높았고, 총 열량에 대한 동물성 지방의 섭취비율이 전업여성 12.44%, 취업여성 11.46%으로 나타나 전업여성이 취업여성에 비해 동물성 지방, 포화지방비, 지방에너지 구성비가 모두 높았다. 영양권장량에 대한 영양소 섭취 백분율에서 전업여성과 취업여성 모두 칼슘과 아연을 권장량에 비해 낮게 섭취하고 있었고, 질적 영양지수(INQ)도 두 군 모두에서 칼슘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의 영양밀도(Nutrient Density)가 취업주부에서 높았던 점 외에는 영양밀도와 영양소 적정섭취비(NAR) 모두에서 비타민 B$_1$, B$_2$가 전업여성에 비해 취업여성이, 비타민 C가 취업여성에 비해 전업여성이 더 높았다. 한편 두 군 모두 INQ가 가장 높은 영양소는 인이었고, INQ가 가장 낮은 영양소는 칼슘으로 나타났으며, INQ가 1 미만인 영양소는 칼슘과 함께 철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관절염, 요통.좌골통, 디스크 등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이 남자보다 3배정도 높게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볼 때 이들 관련 영양소에 대한 섭취 방안 지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학력 중년 여성중 전업여성에 대해서는 지방 특히 동물성 지방 식품 섭취에 대한 적절한 영양교육과 식사관리 지도가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고학력 중년 여성은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칼슘과 철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 식사량을 증가시켜 주는 영양 지도 및 영양 보강 대책이 요구되며, 칼슘과 인의 적정섭취비가 되도록 인의 섭취를 낮추는 식생활 지도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개인들의 노동공급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인 '인적자본론'이 여성들의 취업특성을 설명하는 데에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여성들이 지닌 인적자본이 여성들의 취업결정과 취업직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서, 첫째는 여성들의 인적자본이 여성들의 취업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이며, 둘째는 여성들의 인적 자본이 여성들의 취업직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이다. 한국사회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이 지닌 인적자본이 여성들의 취업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이 연구의 주된 가설이다 하지만 일단 취업을 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인적자본이 취업직종에서는 상당한 설명력을 지닐 것으로 여겨져 이러한 내용으로 두 번째 가설이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가설에서 설정한 대로 인적자본론의 이론적 예측과 달리, 여성들의 취업결정에 인적자본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인적자본 중의 하나인 '학력'의 효과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뚜렷하게 일률적으로 취업률이 낮아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밖에, 여성들이 지닌 자격증이나 취업 훈련 여부, 또 건강 상태 등과 같은 인적자본 요소도 여성들의 취업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적자본은 여성들의 취업직종에는 상당한 정도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분석결과도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보니 그다지 유효한 영향 효과라고 보기 어려웠다 취업직종과 연령 및 학력과의 회귀분석 결과 여성 취업직종의 열악한 상황을 재확인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사회 여성들의 인적자본은 여성들의 취업 결정 및 취업유형에 의미있는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여성 청년층 집단의 첫 일자리 진입과, 첫 일자리로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집단이 이후 이러한 종사상 지위에서 언제 어떠한 지위로 탈출하는가를 동태적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여성개발원이 2001년에 수집한“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의 취업력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여성 청년층 중 취업으로 이행한 집단은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데 약 1.54년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직후 뿐 아니라 이후의 회복기에도 여성 청년층 집단의 취업이행이 매우 어려워 경제상황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고졸 여성 중 인문계졸업자의 취업이행이 어려우며 대졸자 역시 취업이행이 원만하지 않아 졸업장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자격증이나 취업에 대한 태도보다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로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집단 중 50%만이 이러한 지위에서 탈출하였다. 학력과 세대효과가 뚜렷하여 대졸여성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비정규직 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이 높았다. 정규직으로의 탈출에는 대학의 전공계열, 비정규직 취업과 학업의 병행 여부가 영향을 미치며, 미취업상태로의 탈출에는 처음 취업한 업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책임이 취업여성들의 임금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기 위해 가사노동의 책임이 거의 없는 미혼여성과 가사노동의 책임이 큰 기혼여 성사이의 취업성향과 임금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미국의 NLS Young Women 데이터를 이 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및 백분율을 구하였고 Probit 분석과 최소자승법에 의한 희귀분석 을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사노동책임관련변인은 기.미혼여성의 지속적인 전일제 근무자가 될 가능성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결혼 여부나 가사노동의 책임등은 임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인적자본관련변인은 임금 에 긍적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직업차별화변인은 여성지배직종에 근무하는 여성의 임금을 낮 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가사노동책임으로 인하여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취업 하는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그것을 취업주부의 임금이 낮아야하는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렵 고 직업차별화가 여성들의 저임금의 이유일수있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여성 스스로 여성지 배직종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정에 의하여 낮은 임금을 받는지에 대새허는 후속연 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도시 영세지역 취업여성들의 자녀양육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산시 연산3동 영세민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가운데 6세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201명을 (비취업여성 150명, 취업여성 51명) 가정 방문하여 미리 준비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989년 4월 10일부터 1989년 5월 10일까지 어머니들과 직접 면접조사하였다. 취업여성들의-78.5%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취업하고 있었으며 31.4%가 주당 60-69시간을 근무하고 있었고 평균 월 수입이 10-19만원인 여성이 33.4%, 20-29만원이 25.4% 였다. 자녀들의 생후 6개월이내의 영양방법은 비취업여성의 66.0%가 모유를 준데 비해 취업여성에서는 49.0%로 취업여부와 수유방법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5).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비취업 여성은 58.9%가 젖이 부족해서 인데 비해 취업여성의 63.6%가 직장때문이었다. 자녀연령에 맞추어 접종해야 할 기본예방접종은 비취업여성의 82.0%가 완료된데 비해 취업여성은 70.5%가 완료되었으나 접종 여부와 취업여부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아니었다. 자녀사고 경험률은 비취업여성이 17.3%인데 비해 취업여성은 23.5% 였으며, 사고의 종류는 비취업여성에서는 칼이나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다친 외상이 34.6%, 낙상이 26.9%인데 비해 취업여성은 교통사고, 낙상이 각각 25.0%였는데 교통사고는 14세 이하의 형이나 언니가 돌보는 중에 일어난 것이 많았다. 자녀사고 발생시 어머니가 하고 있었던 일은 비취업여성의 73.1%가 집에 있었는데 비해 취업여성의 경우 어머니가 직장에 있는 동안 사고가 난 경우가 58.3%였다. 취업여성들의 자녀관리방법은 집안의 어른(친척이나 조부모)이 돌보는 경우가 58.7%로 가장 많았고 14세이하의 형이나 언니가 돌보는 경우가 15.7%였으며 자녀관리자 없이 혼자 두는 경우가 3.9% 였다. 비취업여성중 48.0%가 아이를 맡길수만 있으면 취업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세민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큰 경제적 부담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탁아소나 유아교육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 취업여성의 우울에 관한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자료로는 제1차 서울시복지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서울시복지패널자료의 조사대상자 중 20~50대 기혼 취업여성 507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기혼 취업여성의 성역할태도로부터 복리후생만족도와 결혼행복감을 거쳐서 우울에 완전매개효과 경로가 형성되었고, 복리후생만족도는 우울과 결혼행복감 간에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혼 취업여성의 우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면 우선, 기혼 취업여성의 우울은 우리 사회가 가사노동은 아직까지 여성의 역할로 간주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취업여성들이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요구된다. 둘째, 기혼 취업여성이 전통주의 성역할 태도를 견지할수록 결혼행복감 및 복리후생만족도는 낮은 결과가 나타났음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전통주의적 성역할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리후생제도 및 가족친화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기혼 취업여성의 우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혼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부 및 부모 교육을 포함한 가족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상태는 '가족주기'와 같은 '생애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 경향이 강하다. 이 연구는 한국여성의 취업유형을 규명하는 데, 특히 여성들의 생애과정 씨퀀스(sequence)가 갖는 효과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취업 이행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상의 지위 변화에는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의 효과 이상으로 과거 생애과정에 축적된 연계의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연구가설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생애과정 씨퀀스별로 구분되는 여성들의 네 개의 취업경력 유형들 사이에 유의미한 사회.인구학적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생애과정 씨퀀스의 배열 순서에 따라 여성들의 취업 이행 과정은 매우 다를 것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성취업실태조사자료 가운데 취업력 및 생활사에 대한 종단적 자료를 일원변량분석 및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경력 유형에 따라 구분된 '연속취업형', '불연속취업형', '비경제활동형', '결혼후 퇴장형'의 네 집단간에는 연령, 학력, 자격증 소지 여부, 부모의 인적자본, 건강 상태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생애과정 씨퀀스의 배열 순서에 따라 구분된'취업후 결혼형'과'결혼후 취업형'은 취업 진입과 취업 단절 행위에서 매우 구별되는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서, 여성들 내부의 경제활동상의 이질적인 집단의 구분과 각 집단 내부 여성들의 다양한 취업 경로를 규명하는 데, 생애과정 씨퀀스가 중요한 설명변수로 작용함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본고(本稿)에서는 고용구조조사(雇傭構造調査) 1986년 및 1992년 테이프를 활용하여 여성(女性)의 학력별(學歷別) 연령별(年齡別) 경제활동(經濟活動)및 실업(失業)과 취업구조(就業構造)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바, 여기서 확인된 우리나라 여성 고용문제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중졸 이하 학력 여성의 경우 M자형(字型), 고졸 이상 학력 여성의 경우 단봉형(單峰型)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큰 기복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여성 중에서도 고학력 고연령층(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악화)과 저학력 저연령층(실업률의 증가)의 고용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셋째, 저학력 여성의 제조업(혹은 생산직) 취업이 고령화(高齡化)되고 서비스업 취업이 전통적 부문(도 매소 음식 숙박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학력 여성의 사회 개인서비스업, 관리 전문직, 파트타임 등에서의 취업이 활성화(活性化)되지 못하는 등 여성 취업구조(就業構造) 고도화(高度化)의 한계(限界)를 보이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렇게 실증적으로 확인된 문제점들이 결국 우리나라 여성 대부분이 '생애직업경력(生涯職業經歷)(lifetime job career)'을 가지지 못하는 제도적(制度的) 문제점(問題點)으로 귀시(歸蓍)되는 것에 주목하고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制度) 개선(改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성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건설(制度建設)(institution building)'의 방향으로 본고에서는 (1)여성을 위한 고교 교육 및 직업훈련의 개편, (2)여성을 위한 전문대학 및 대학 교육의 개선, (3)여성을 위한 고용서비스의 강화, (4)출산 및 육아에 따른 여성 부담의 경감, (5)여성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정부 역할 재정립 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여성의 가정과 직업 여가생활만족의 경향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 있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취업여성의 생활만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하였다. 1)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만족은 중간수준이고 가정생활만족도가 직업생활만족 도 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며 여가 생활만족도는 가장 낮다. 세부적으로 물적 객관적 조 건보다는 인적측면에 보다 만족하고 있다 2) 전체생활만족과 가정과 직업, 여가 생활만족은 가정환경변수에서는 남편의 가사조력, 부인 취업에 대한 남편의지지, 취업동기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시간관련 변수에서는 시간갈등, 근무시간의 융통성 수면시간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 살제할애하는 시간양의 많고 적음보다는 지각하는 시간갈등과 근무시간의 융통성 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3) 영역별 만족과 세부문항에 대한 만족간에는 모 두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 전체 생활만족은 직업생활보다는 가정생활만족도 약간 더 높은 강 한관련을 가지고 여가생활 만조과는 중간정도의 관련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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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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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