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강력범죄가 빈발하면서 관련분야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유영철의 범행과정을 계획적 침입살인인 부유층 노인 살인사건, 무계획적 우발살인인 황학동 노점상 살인사건, 계획적 유인살인인 직업여성 살인사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둘째, 범행동기 범행대상 범행시간과 장소 범행수단과 방법을 분석해보고 셋째, 유영철 사건의 프로파일링기법에 대한 평가와 경찰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은 첫째, 범행동기는 부자와 노인, 여성에 대한 증오, 질병과 사망에 대한 공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범행대상은 부유층 주택 노인, 노점상, 출장마사지와 전화방 도우미로 일하는 직업여성이었고, 피해자 수는 부유층 주택 노인 살인의 경우 4건의 범행에 남성 3명, 여성 5명이고, 노점상 살인은 1건의 범행에 남성 1명이며, 직업여성 살인은 11건의 범행에 여성 11명으로 총 16건에 20명이 살해되었다. 셋째, 범행시간은 부유층 주택 노인 살인의 경우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일어났고, 직업여성의 경우 늦은 밤이나 새벽에 일어났으며, 범행 장소는 부유층 노인 살인의 경우는 강남구 신사동 삼성동, 종로구 구기동 혜화동의 밖에서 안이 잘 보이지 않는 100평 이상의 주택이었고, 직업여성 살인의 경우는 마포구 노고산동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텔이었다. 마지막으로 범행수단과 방법은 잭나이프는 위협수단으로 사용하고 자신이 직접 만든 해머로 두부 및 안면부를 가격하여 살해하였으며, 부유층 주택 노인 살인의 경우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강도로 위장하거나 방화를 하였고, 직업여성의 경우 사체를 토막 내어 암매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연쇄살인사건에 있어서 각각의 연쇄살인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나 동기, 목적, 과정이 모두 다르며 동일한 수법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연쇄살인은 살인범의 특성이나 취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화된 모델만을 가지고 연쇄살인을 설명하는 데 무리가 따르게 된다. 각각의 연쇄살인 사건마다 나타난 특징을 정확하게 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며, 연쇄살인범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관한 심리적으로나 사고적으로 따라 가보는 추적상상의 과정이 반드시 같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연쇄살인과 같이 어려운 대상을 연구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법과 기술, 그리고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는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개별적인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과학교사들이 과학영재교육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탐색하고, 정규 과학영재학교 소속 과학교사, 교육청 영재교육원 소속 과학교사, 및 일반 중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과학영재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과학교사들 간에 과학영재교육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과학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과학교사들이었으며, 층 266명 과학교사의 설문 응답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일반학교 교사의 13%가 과학영재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과학영재교육 관련 연수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60%를 넘고 대학 부설 연수 기관,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연수원, 교육청 연수원 등에 대한 선호도는 모두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과학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해서도 정규 과학영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과학교사, 교육청 영재교육원 출장 교사는 각각 자신들이 속한 기관의 교사들이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과학 계열 교수 및 연구원이 담당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 과학영재교육은 과학영재교육 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다고 대부분 과학교사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과학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비율에 대해서도 70% 이상의 과학교사들이 3% 이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비율도 집단 간에 차이가 있어서 일반학교 과학교사들은 반 수 정도가 1% 이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을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를 하여 약국에 지급하게 된 약제비나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하여 의료기관이 행하는 요양급여 역시 보험급여이므로 이러한 요양급여를 행하는 주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사의 의료법위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므로 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위법성으로 포섭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 요양급여기준에 맞는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상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설사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손해가 없다. 대법원이 의료법위반으로 진료를 한 행위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의 주체로서 보험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였다는 이득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법리에 어긋난다.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의료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일이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율할 일이 아니며,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리와 민법의 법리를 혼동한 탓으로 생각된다.
연 업종별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의해 근로자의 보건 관리를 하고 있는 5개 연 축전지 회사의 전체 근로자들 중 1995년에 일반 건강진단 및 특수 건강진단을 동시에 시행한 전체 1,919명의 근로자 중에서 C(건강관리 상 계속 관찰이 필요한자)와 D(유소견자)의 판정을 받은 365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중 퇴직자 35명, 조사 기간중 출장, 휴직 및 야간 근무자 8명, 그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 29명 등 총 72명을 제외한 293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1995년도 일반 및 특수 건강진단 결과표를 통하여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실태 및 관련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주의자 이상근로자의 86%가 건강진단결과표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교육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신의 건강진단 결과를 잘 알고 있지 못하였다. 2. 사후관리 조치가 있었던 근로자는 23%로 낮았으며, 사후관리조치의 내용은 단순한 추적관찰이 가장 많았다. 3. 조사대상 근로자들은 현재의 건강진단은 필요하지만 형식적이라고 하였다. 4.사후관리 조치의 유무를 피설명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설명 변수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의 유무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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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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