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국내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를 둘러싼 사회 경제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관련법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지만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취업문제, 송금문제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정착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연고가 없는 외국인근로자(E-9)를 국내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으나 연고가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국내취업활동을 허용한다면 불안정한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결혼이민자들을 균형적이고 호혜적인 사회적 관계로 형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로 결혼이민자의 친정가족의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과 "출입국관리법령" 상에 별도의 체류자격(가칭 H-3)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도입에 따른 총괄조정은 국무총리실에서, 관장은 고용노동부 혹은 여성가족부가 상호간에 기능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 기업 및 국 공립 출연 연구소의 연구 활동 종사자는 학술적 연구 및 신기술, 신물질의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실험실은 대부분의 작업장 보다 더욱 많은 화재, 폭발 등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인 작업장과는 다르게 실험이 종료되면 기존 실험 장치를 철거하고 신규로 다른 실험장치가 설치되기 때문이다. 연구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 실험실 기능의 불비, 설비 및 유지관리의 불충분, 실험공간의 협소, 실험 작업 안전에 대한 배려부족, 안전전문가의 부족과 교육훈련체제의 미흡 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빈번한 사고발생은 우수한 연구 활동 종사자의 연구 의욕을 떨어뜨리고,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실험실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들을 검토하고, 안전관련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심의 체크리스트를 조사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바이오실험실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자 한다. 현재 개발된 바이오 분야 체크리스트는 "연구실험실 공통 체크리스트"에 기반하여 바이오 분야에서 중점 평가할 항목을 심화시켜 구성하였다. 바이오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생물 실험 및 동물해부 실험시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총 8개의 세부 점검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실험동물 관리 및 사육실 출입시 안전을 위해 점검해야 할 총 11개의 세부 점검 항목을 제시하였고, 세포, 조직 배양 실험 및 유전자 조작 실험시 안전을 위해 점검해야 할 총 5개의 세부 점검 항목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생물 취급시 안전을 위해 점검해야 할 총 19개의 세부 점검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세균 취급시 안전을 위해 점검해야할 총 8개의 세부 점검 항목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취급시 안전을 위해 점검해야할 총 5개의 세부 점검 항목을 제시하였다. 실험실 안전은 연구종사자의 올바른 안전의식, 연구관련 부서의 체계적 지원 및 실험실 안전 관련 법령의 완비가 뒷받침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어진 체크 리스트가 이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되며, 추후 분야별 실험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지침서로 활용되는데 목적이 있다.
각국의 테러대응 관련 법제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테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령적 근거보다는 상위의 법률적 체제가 필요함이 사료된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테러혐의자의 감시와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근거에 의해서는 테러정보의 수집 및 감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적 차원에서 볼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현행 법규로는 테러대응의 관리에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대응 관리해야 한다. 셋째,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는 테러자금의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러조직의 자금 차단과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테러범죄의 처벌은 통상적인 형벌에 의거하고 있는데, 테러행위와 테러단체를 확연히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경비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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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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