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미디어 공익성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차원에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대응과 관리, 통제를 위해 확립된 이념체계, 즉 사회적 이익의 실현을 위해 미디어에 개입하는 철학적 근거로 기능해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익성 철학을 미디어 융합시대에 걸맞은 현실의 정책으로 해석 적용하기 위한 수많은 논의와 연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시되는 구체적 정책내용이나 방안은 융합환경 이전이나 이후에도 사실상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한계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공익성의 제도화 관련 논의가 대체로 미디어에 대한 도구적 관점에 기초해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는 도구, 또는 도구의 집합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 과잉'이라는 사회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융합시대에 들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이 연구는 공익성과 관련한 기존의 정책과 정책논의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시각과 인식의 한계를 '미디어-환경'개념에 입각해 반성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미디어-환경개념은 말 그대로 미디어를 환경, 특히 '문화적 생태환경 체제'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디어에 대한 환경론적 접근은 융합시대에 요구되는 미디어 공익성 관련 정책의 철학적 기초와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 한편 공익성의 실천적 기준과 주체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재 농촌지역개발 민간컨설팅회사는 농촌개발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참여하고 있다. 상향식 사업을 강조하는 정책 환경은 이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초기 기대를 안고 시작된 민간컨설팅회사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되고 있는데, 민간컨설팅회사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는 전문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컨설팅회사 내부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본 글은 이 같은 문제가 정책의 결과라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을 개발뿐 아니라, 정책집행과정에서 관리 감독의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갖는 문제는 정부정책기조에 편승하여 성급하게 민간컨설팅을 도입하고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의 목적이 주민의 의식변화를 수반한 내생적 발전의 이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성과를 요구하는 정책 환경 등이 현재의 컨설팅회사의 문제를 출현시킨 출발점이다. 민간컨설팅회사의 문제점이 컨설팅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업체의 경영성과를 토대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시장을 리딩하는 9개 업체를 포함하는 최우수유형(9개), 우수유형(36개), 보통유형(34개)로 구분되었고, 유형별 업체의 경영성과와 업체가 보유한 전문성 등의 경영자원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우수유형의 지역개발관련 인적보유 정도만이 관련이 있을 뿐, 다른 유형에서는 관련성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간컨설팅회사 선정기준에 업체의 전문성과 같은 역량이 아닌, 다른 외적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결과로서, 민간컨설팅도입에 대한 충분한 정부당국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연구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첫째, 가족정책 연구 분야에서 가족법이 등한시되었다는 것인데, 가족법은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연구방법을 사용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법학에서의 가족 및 가족정책의 개념 및 접근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가족정책의 외연이 넓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둘을 결합하여 본 연구는 법학에서의 부양 공동체라는 분석틀을 도출하여 유형구분의 시각에서 한국과 EU 16개국의 가족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고자 한다. 사용되는 방법론은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여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서 부양의무와 관련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사생활과 자율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가족법 체제의 유형구분을 군집분석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군집분석 대상 16개국은 북구(노르웨이, 스웨덴) 서북유럽(덴마크, 프랑스, 영국, 핀란드, 벨기에) 그리고 중남유럽(이태리, 스페인,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독일, 한국)등 세 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OECD 21개국의 가족정책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한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세 개의 군집으로 분류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덴마크와 핀란드는 가족정책에 의하면 북구군집에 속하였으나 가족법의 분류에서는 서북유럽 군집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은 유럽대륙·영연방군집에 속하였으나 중남유럽군집으로 분류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가족법에서도 가족정책의 군집분석과 같이 세 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으나, 몇 개의 국가는 가족정책과 가족법에 속하는 유형이 다르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의미의 가족정책이 항상 일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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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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