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추가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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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ng Automobile Insurance Premiums Based on Time Series Regression (시계열 회귀모형에 근거한 자동차 보험료 추정)

  • Kim, Yeong-Hwa;Park, Wonseo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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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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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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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An estimation model for premiums and components is essential to determine reasonable insurance premiums. In this study, we introduce diverse models for the estimation of property damage premiums(premium, depth and frequency) that include a regression model using a dummy variable, additive independent variable model, autoregressive error model, seasonal ARIMA model and intervention model. In addition, the actual property damage premium data was used to estimate the premium, depth and frequency for each model.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models are comparatively examined by comparing the RMSE(Root Mean Squared Errors) of estimates and actual data. Based on real data analysis, we found that the autoregressive error model showed the best performance.

The Advancement of Underwriting Skill by Selective Risk Acceptance (보험Risk 세분화를 통한 언더라이팅 기법 선진화 방안)

  • Lee, Chan-Hee
    •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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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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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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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Ⅰ. 연구(硏究) 배경(背景) 및 목적(目的) o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세대가입율은 86%로 보험시장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전업채널에서 방카슈랑스의 도입,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출현, TM 영업의 성장세 等멀티채널로 진행되고 있음 o LTC(장기간병), CI(치명적질환), 실손의료보험 등(等)선 진형 건강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보험리스크 관리측면에서 언더라이팅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임 o 상품과 마케팅 等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영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언더라이팅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위험을 적절히 분류하고 평가하는 선진적 언더라이팅 기법 구축이 필수 적임 o 궁극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보장니드 충족과 상품, 마케팅, 언더라이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보험사의 종합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선진보험시장(先進保險市場)Risk 세분화사례(細分化事例) 1. 환경적위험(環境的危險)에 따른 보험료(保險料) 차등(差等) (1) 위험직업 보험료 할증 o 미국, 유럽등(等)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가입하는 보장급부에 따라 직업 분류방법 및 할증방식도 상이하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납입면제, DI에 대해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함 o 할증적용은 표준위험율의 일정배수를 적용하여 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금액당 일정한 추가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재해사망 가입시 표준위험율의 300% 적용하며, 일반사망 가입시 $1,000당 $2.95 할증보험료 부가 (2) 위험취미 보험료 할증 o 취미와 관련 사고의 지속적 다발로 취미활동도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할증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당 일정비율로 부가(가입 금액과 무관)하며, 신종레포츠 등(等)일부 위험취미는 통계의 부족으로 언더라이터가 할증율 결정하여 적용함 - 패러글라이딩 년(年)$26{\sim}50$회(回) 취미생활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재해사망 $2, DI보험 8$ 할증보험료 부가 o 보험료 할증과는 별도로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를 적용함. 위험취미 활동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을 포함한 모든 급부에 대한 보장을 부(不)담보로 인수함. (3) 위험지역 거주/ 여행 보험료 할증 o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특정국가의 임시 혹은 영구적 거주시 기후위험, 거주지역의 위생과 의료수준, 여행위험, 전쟁과 폭동위험 등(等)을 고려하여 평가 o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等)보장급부별로 할증보험료 부가 또는 거절 o 할증보험료는 보험全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러시아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은 2$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4) 기타 위험도에 대한 보험료 차등 o 비행관련 위험은 세가지로 분류(항공운송기, 개인비행, 군사비행), 청약서, 추가질문서, 진단서, 비행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할증보험료를 부가함 - 농약살포비행기조종사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 6$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o 미국, 일본등(等)서는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관련 기록을 활용하여 무(無)사고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우량체 위험요소로 활용)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보험료차등(保險料差等) (1) 표준미달체 보험료 할증 1) 총위험지수 500(초과위험지수 400)까지 인수 o 300이하는 25점단위, 300점 초과는 50점 단위로 13단계로 구분하여 할증보험료를 적용중(中)임 2) 삭감법과 할증법을 동시 적용 o 보험금 삭감부분만큼 할증보험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청약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수 있으며 고(高)위험 피보험자에게 유용함 3) 특정암에 대한 기왕력자에 대해 단기(Temporary)할증 적용 o 질병성향에 따라 가입후 $1{\sim}5$년간 할증보험료를 부가하고 보험료 할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표준체보험료를 부가함 4) 할증보험료 반환옵션(Return of the extra premium)의 적용 o 보험계약이 유지중(中)이며, 일정기간 생존시 할증보험료가 반환됨 (2) 표준미달체 급부증액(Enhanced annuity) o 영국에서는 표준미달체를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증액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을 개발 판매중(中)임 o 흡연, 직업, 병력 등(等)다양한 신체적, 환경적 위험도에 따라 표준체에 비해 증액연금을 차등 지급함 (3) 우량 피보험체 가격 세분화 o 미국시장에서는 $8{\sim}14$개 의적, 비(非)의적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표준체를 최대 8개 Class로 분류하여 할인보험료를 차등 적용 - 기왕력, 혈압, 가족력, 흡연, BMI, 콜레스테롤, 운전, 위험취미, 거주지, 비행력, 음주/마약 등(等) o 할인율은 회사, Class, 가입기준에 따라 상이(최대75%)하며, 가입연령은 최저 $16{\sim}20$세, 최대 $65{\sim}75$세, 최저보험금액은 10만달러(HIV검사가 필요한 최저 금액) o 일본시장에서는 $3{\sim}4$개 위험요소에 따라 $3{\sim}4$개 Class로 분류 우량체 할인중(中)임 o 유럽시장에서는 영국 등(等)일부시장에서만 비(非)흡연할인 또는 우량체할인 적용 Ⅲ. 국내보험시장(國內保險市場) 현황(現況)및 문제점(問題點) 1. 환경적위험도(環境的危險度)에 따른 가입한도제한(加入限度制限) (1) 위험직업 보험가입 제한 o 업계공동의 직업별 표준위험등급에 따라 각 보험사 자체적으로 위험등급별 가입한도를 설정 운영중(中)임. 비(非)위험직과의 형평성, 고(高)위험직업 보장 한계, 수익구조 불안정화 등(等)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위험1급 적용으로 사망 최대 1억(億), 입원 1일(日) 2만원까지 제한 o 금융감독원이 2002년(年)7월(月)위험등급별 위험지수를 참조 위험율로 인가하였으나, 비위험직은 70%, 위험직은 200% 수준으로 산정되어 현실적 적용이 어려움 (2) 위험취미 보험가입 제한 o 해당취미의 직업종사자에 준(準)하여 직업위험등급을 적용하여 가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추가질문서를 활용하여 자격증 유무, 동호회 가입등(等)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수하지 않음 -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위험2급을 적용, 사망보장 최대 2 억(億)까지 제한 (3) 거주지역/ 해외여행 보험가입 제한 o 각(各)보험사별로 지역적 특성상 사고재해 다발 지역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강원, 충청 일부지역 상해보험 가입불가 - 전북, 태백 일부지역 입원급여금 1일(日)2만원이내 o 해외여행을 포함한 해외체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입 요건을 정하여 운영중(中)이며, 가입한도 설정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재해집중보장 상품에 대해 거절함 - 러시아의 경우 단기체류는 위험1급 및 상해보험 가입 불가, 장기 체류는 거절처리함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인수차별화(引受差別化) (1) 표준미달체 인수방법 o 체증성, 항상성 위험에 대한 초과위험지수를 보험금삭감법으로 전환 사망보험에 적용(최대 5년(年))하여 5년(年)이후 보험 Risk노출 심각 o 보험료 할증은 일부 회사에서 주(主)보험 중심으로 사용중(中)이며, 총위험지수 300(8단계)까지 인수 - 주(主)보험 할증시 특약은 가입 불가하며, 암 기왕력자는 대부분 거절 o 신체부위 39가지, 질병 5가지에 대해 부담보 적용(입원, 수술 등(等)생존급부에 부담보) (2) 비(非)흡연/ 우량체 보험료 할인 o 1999년(年)최초 도입 이래 $3{\sim}4$개의 위험요소로 1개 Class 운영중(中)임 S생보사의 경우 비(非)흡연우량체, 비(非)흡연표준체의 2개 Class 운영 o 보험료 할인율은 회사,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2%(영업보험료기준)임. 흡연여부는 뇨스틱을 활용 코티닌테스트를 실시함 o 우량체 판매는 신계약의 $2{\sim}15%$수준(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 Ⅳ. 언더라이팅 기법(技法) 선진화(先進化) 방안(方案) 1. 직업위험도별 보험료 차등 적용 o 생 손보 직업위험등급 일원화와 연계하여 3개등급으로 위험지수개편, 비위험직 기준으로 보험요율 차별적용 2.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 적용 o 해당취미를 원인으로 보험사고(사망포함) 발생시 부담보 제도 도입 3. 표준미달체 인수기법 선진화를 통한 인수범위 대폭 확대 o 보험료 할증법 적용 확대를 통한 Risk 헷지로 총위험지수 $300{\rightarrow}500$으로 확대(거절건 최소화) 4.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 병행 적용 o 삭감기간을 적용한 보험료 할증방식 개발, 고객에게 선택권 제공 5. 기한부 보험료할증 부가 o 위암, 갑상선암 등(等)특정암의 성향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가입초기에 평준할증보험료를 적용하여 인수 6. 보험료 할증법 부가특약 확대 적용, 부담보 병행 사용 o 정기특약 등(等)사망관련 특약에 할증법 확대, 생존급부 특약은 부담보 7. 표준체 고객 세분화 확대 o 콜레스테롤, HDL 등(等)위험평가요소 확대를 통한 Class 세분화 Ⅴ. 기대효과(期待效果) 1. 고(高)위험직종사자, 위험취미자, 표준미달체에 대한 보험가입 문호개방 2.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제고 및 다양한 고객의 보장니드에 부응 3. 상품판매 확대 및 Risk헷지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 및 사차익 개선 4.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대비한 보험사 체질 개선 5.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진단 거부감 해소, 포트폴리오 약화 방지 Ⅵ. 결론(結論) o 종래의 소극적이고 일률적인 인수기법에서 탈피하여 피보험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평가하여 적정 보험료 부가와 합리적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적절한 위험평가 수단을 도입하고, o 언더라이팅 인수기법의 선진화와 함께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 정보입수 및 시스템 인프라의 구축 등이 병행함으로써, o 보험사의 사차손익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시장 개방 및 급변하는 보험환경에 대비한 한국 생보언더라이팅 경쟁력 강화 및 언더라이터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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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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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 s.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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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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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해 12월 28일 개정되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기계설비공사업 업역 확대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비용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업역확대를 주목표로 설정하고 신규 사업분야인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지열냉난방설치공사, 자동제어 분야에서 전기.통신과 업역다툼이 있었던 자동원격검침 설비공사, 지능형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등을 기계설비공사업역에 추가시켰다. 이로써 지난 해 건산법 개정 시 기계설비만 겸업제한 폐지를 4년 유예시킨 성과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비용 정산을 민간공사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건의하여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회원사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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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stitute Warranties in the Institute Time Clauses-Hulls 1/10/83 (선박보험약관상 협회항행제한담보약관(協會航行制限擔保約款)에 관한 연구)

  • Park, Sang-Kab;Kim, Jong-Rak;Shin, Young-Ran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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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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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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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Institute Time Clauses-Hulls 1/10/83 has been using widely with attachment and/or endorsement of the Institute Warranties 1/7/76 stipulating vessel's trading limits.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several changes and renewals on the contents of the Institute Time Clauses-Hulls for clarifying the clauses themselves with development on technology of vessel's construction and navigational equipments up to the present, the clauses on the Institute Warranties 1/7/76 should have been changed and/or renewed. Moreover, the insured still has been burdening additional premium in vessel's navigating and / or calling to the areas stipulated in the Institute Warranties 1/7/76 regardless of any changes of marine business environments. Thu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stitute Warranties 1/7/76 as well as to suggest a reasonable level of additional premium for breach of Institute warranties through not only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Institute Warranties clauses and those of the corresponding Institute Warranties using in the Japanese Fire and Marine Insurance companies but also consideration of current circumstances on changes in climatic conditions, vessel design, navigation and communication requirements and capabilities.

Effect of Capital Market Return On Insurance Coverage : A Financial Economic Approach (투자수익(投資收益)이 보험수요(保險需要)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관한 이론적(理論的) 고찰(考察))

  • Hong, Soon-Koo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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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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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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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Recent financial theory views insurance policies as financial instruments that are traded in markets and whose prices reflect the forces of supply and demand. This article analyzes individual's insurance purchasing behavior along with capital market investment activities, which will provide a more realistic look at the tradeoff between insurance and investment in the individual's budget constraint. It is shown that the financial economic concept of insurance cost should reflect the opportunity cost of insurance premium. The author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riskless and risky financial assets in reaching an equilibrium insurance premium. In addition, the paper also investigates how the investment income could affect the four established theorems on traditional insurance literature. At the present time in Korea, the price deregulation is being debated as the most important current issue in insurance industry. In view of the results of this paper, insurance companies should recognize investment income in pricing their coverage if insurance prices are deregulated. Otherwise. price competition may force insurance companies to restrict coverage or to leave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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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Multiple Life Insurance using Copula and Common Shock (코퓰라와 커먼-쇽을 이용한 연생상품의 분석)

  • Kim, Doyoung;Lee, Issac;Lee, Hangsuck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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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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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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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Multiple-life policies pay a benefit on the first death or the last death among the group of lives. In practice, the future lifetime random variable of policy holders has been considered to be independent, but it is more rational to take into account the correlations among the policy holders. In this paper, the Gaussian copula is applied to re ect the correlations among policy holders and then to diversify the common shock of the multiple life policies which follows an exponential distribution. Five case studies demonstrate its usefulness of using copula in calculating the premiums of the multiple-life policies including the common shock.

An Analysis on Expanding Construction Insurance and Estimating Necessary Budget (건설공사보험 확대 당위성 및 예산소요 분석 연구)

  • Kim, Myeongsoo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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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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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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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analyzes necessity of expanding construction insurance and estimates required budget. Construction insurance is obliged by National Contract Law and Local Contract Law to protect projet owners and contractors from any unexpected construction risk such as financial losses in construction process. Currently the contracts of design-build and alternate-bid projects as well as PQ project, which are greater than 20 billion won, require the contractors to provide construction insurances in Korea. Insurance premiums are borne by the public project owner. Those contractors whose contract volume is less than 20 billion won burden all risks of projects at their cost. This causes equity problem. Because small-and-medium contractors are discriminated against large contractors since insurance-obliged projects are performed by large contractors and insurance premiums are borne by the public project owner. On the other hands, in all engineering projects, regardless of volume, insurance premiums are borne by the project owner. Therefore current regulation has to be improved, by expanding to all public projects. The average ratio of unobliged projects is 46%, in recent 3 years, prime cost of insurance companies is estimated 0.2%. Moreover considering risks of each construction type, prime cost of unobliged works is estimated as 0.13%. Hence additional necessary budget is estimated to be 2.09 billion won if total volume of public work is 3.5 trillion won. And 2.39 billion won is derived if total volume of public projects is 4 trillion won.

The Warsaw System: Developing Instruments (바르샤바체제(体制)의 개정문제(改正問題))

  • Shin, Sung-Hwa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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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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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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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지난 6월 3일 동경에서 있었던, 아시아 항공/우주법 학술대회 제 3분과에서 영국 Bin Cheng교수의 "The Warsaw System: Mess up, Tear up, or Shore up?"이라는 주제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Bin Cheng교수는 특히 유럽의 EC Consultant Paper 와 일본항공사들의 1992년의 무한책임보상주의 채택에 대하여, 마치 무한 책임보상주의의 이론이 승리하였으며, 위의 상황들이 그 시작이라고 단정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동경회의에서의 Bin Cheng교수의 논문중 특히 10항의 결론 부분을 중점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항공사법인 와르소체제가 과연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퇴보하고 있는 것인가? 와르소체제의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소송변호사들, 일본항공사들과 일부 순수이론을 고수하는 학자들로써 이들은 와르소체제로부터의 탈퇴와 무한책임보상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EC Consultation Paper (각주 122 참조)에서 보듯이, 비록 항공운송시의 손해배상액이 타 운송시의 손해배상액보다 적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무한책임보상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판례중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 (Nichole Fortman v. Hemeo Inc.)에서 보면, 작은 창자의 대부분을 병원의 과실때문에 잃은 Brooklin의 한 여인에게 500억 정도의 손해배상이 주어진 것을 보면, 과연 완전 보상에 맞는 무한책임이 과연 항공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무한책임보상주의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항공사들에게 보험료가 너무 과중하고, 와르소협약의 근본목적인 국제항공법의 통일성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비현실적이다. 와르소체제의 통일 성에 대한 거부는 만약 와르소체제에 버금가는 다른 보상체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국 국제적 혼란만을 야기사킬 것이다. 또한 와르소체제 반대자들은 항공운송인과 승객들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와프소협약에서의 항공운송인파 승객들의 관제는 공동이악관계로 보아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의 목적도 또한 이윤추구인 바, 승객들이 항공운송인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결국 항공운송인은 승객들의 주머니에서 그 댓가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절국 양자의 이익을 보는 것은 소송변호사들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Unlimited Liability' 에서 'Unlimited' 란 'Full-Compensation' 을 의미하는 것으로,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는, 'Full-Compensation' 의 개념과 다르게, 그 보상액이 Warsaw협약 제 22조 1항에 적용되지 않는 'No-limited' 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항공소송의 경우에 통상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약 $700,000 인 것을 보더라도 'Full-Compensation'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에서 'WilfulMisconduct' 의 개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비하여 추가보상제도, 임액수의 종액, 영격책임추의 등의 요소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가 최근의 발전적인 손해배상제도인가에 대하여, Bin Cheng 교수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최선의 제도를 찾는 입장에서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는 여러가지로 부족하다. 그러나, 유한책임제도의 개선, 엄격책임주의의 도입, 빠른 소송타결의 제도, 재판관할권의 확대 그리고, SDR 화폐단위의 채택 등은 헤이그 의정서 이후의 보다 나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된 보상제도를 채택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체제로 혼란을 겪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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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치료에 대한 환자진료 평가 프로그램-독일 보험회사들의 침효과에 대한 검증-

  • Melchart, Dieter
    • Journal of Pharmaco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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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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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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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배경: 독일 의사와 보험회사 위원회 (The German Board of Physicians and Insurance Companies:Bundesausschuss der Arzte und Krankenkassen)가 앞으로 일부 적응증에 대한 침치료에 대해 공적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지에 대한 추가 결정을 하기 위해 침의 효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목적: 1) 침치료가 편두통의 예방, 긴장성 두통, 요통, 무릎과 고관절의 골관절염치료에 대조군 침치료보다 효과가 있는지 검증 2) 침치료가 편두통의 예방적 치료에 표준 약물 치료와 비슷하게 효과가 있는지 검증 3)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안에서 주어진 조건에 대한 일상적 침치료의 질적인 부분을 서술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며, 다른 침술학파간의 임상결과의 차이와 비용의 효용적 활용부분을 평가한다. 4) 위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모든 임상실험연구를 찾아내어 기존의 고찰내용을 갱신한다. 방법: 1) 무작위 표본추출 임상 실험, 침치료, 거짓침 치료, 대기자 명단 대조군, 출발시점 4주, 28주 관찰 2) 무작위 표본추출 임상 실험, 침치료, 표준약물치료 대조군, 츨발시점 4주, 28주 관찰 3) 전향적 다중 의료기관 관찰 연구, 두 가지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서, 치료 결과를 침 시술자에 의한 모든 환자 평가 자료와, 열 두 명의 환자 가운데 한 명의 환자로부터 직접 받은 평가 자료 (관찰 출발시점, 치료 출발 시점, 치료 시작 후 6 개월) 실험공간: 1) and 2) 높은 수준의 수련을 한 침 시술 의사가 시술하는 병원이나 일차 진료기관의 외래. 3) 보건 의료 서비스내 저급의 침 시술 의사 (140 시간 수강, 학점 이수 필수) 참가자: 1) $4{\times}320$ 편두통의 예방, 긴장성 두통, 요통, 무릎과 고관절의 골관절염 환자 2) 480 편두통 환자(긴장성 두통 환자 추가적) 3) 약 500,000 환자, 2년 반 동안: 대략 한 적응증 당 10,000 환자 치료법: 모든 침치료 자리는 체침만 허용함. 1) 진짜 침은 학파의 지침에 따른 심자, 거짓 침은 비특이적 자리의 표피만 찌르는 자침 (12-15회, 8주): 대기자 대조군은 12주 동안에 아무 치료도 받지 않는다. 2) Group 1(N=240): 최대 15회 치료, 12주 동안: Group II (N=240) 투약 Proponolol (80-240mg), Metoprolol (100-200mg) or Flunarizin (5-10mg) 하루, 16주 이상 3) 치료회수와 침자리의 선정은 참가자가 결정 주된 임상 결과 지표: 1) 군 간의 치료 전 및 치료 진행 도중 4주 마다의 두통을 느낀 날 수의 차이 (평균 혹은 이상의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2) 요통환자 군간의 기능을 측정하는 FFbH-R (Funktionsfragebogen Hannover) 비교 3) 관절염 환자의 군간 WOMAC 지표 비교 4) 군 간의 24주 동안 두통을 느낀 날 수의 차이(평균 혹은 이상의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5) 적응증, 부작용, 성공율에 대한 거시적 평가, 사용한 침수, 환자의 만족도, SES(?). ADS(?) 통증 장애 지표(PDI), 삶의 질 지표(SF36). 예비 결과 위의 결과가 큰 관찰 연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개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