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최초판매의 원칙

검색결과 5건 처리시간 0.016초

전자책 대여의 법적 근거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legal basis for e-book lending)

  • 이문영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1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147-148
    • /
    • 2016
  • 전자책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속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전자책은 현재 판매와 대여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서비스되고 있는데, 이 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따져본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인 배포권을 가진다. 단, 배포권은 최초 판매의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된 복제물의 경우 더 이상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으며, 이를 최초 판매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최초 판매의 원칙은 도서나 영화 DVD 등과 같은 유형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디지털화되어 유형물 없이 거래되는 저작물은 그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단, 우리나라 법에는 최초 판매의 원칙의 예외로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여권을 부여하고 있다. 예외 조항에 전자책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가 없는 전자책 대여의 맹점에 대해서 고찰토록 하겠다.

  • PDF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 문제점과 대응 방안 연구 (Interlibrary use for e-journal: Current Issues and Suggestions)

  • 황옥경;이두영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
    • 제15권1호
    • /
    • pp.117-135
    • /
    • 2004
  • 본 연구는 공정이용, 최초판매의 원칙을 중심으로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현행 전자저널 라이선스상의 관련 조항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서관상호이용과 관련한 도서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자저널에 대한 도서관 상호이용 형태 파악을 위해 국내 현행 라이선스 계약 조항과 국외의 대표적인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였다.

  • PDF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와 저작권 (Library's E-book Service and Copyright)

  • 이호신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55권3호
    • /
    • pp.131-154
    • /
    • 2021
  • 이 연구는 최근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저작권 제도의 목적과 개요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그리고 나서 종이책과 전자책의 대출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법리를 분석하고, 출협과 도서관계의 입장을 함께 검토하였다. 아울러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된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전자책의 대출은 종이책의 경우와는 달리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의 전자책 구매 행위만으로 도서관이 적법한 서비스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전자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유통사와 체결한 계약에 근거해서 도서관은 전자책을 서비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배타적 발행권의 유효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 자체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도서관 서비스의 안정성과 자료 보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최초판매원칙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전자책 갈등과 라이선스 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Book Conflicts and Type of License)

  • 이호신
    • 정보관리학회지
    • /
    • 제40권1호
    • /
    • pp.199-224
    • /
    • 2023
  • 이 연구는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지속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전자책 라이선스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책 라이선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내 도서관과 출판계의 첨예한 갈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전자책 대출 라이선스가 가지는 법적인 의미를 분석한다. 출판계와 도서관이 갈등을 빚는 근본적인 원인을 전자책의 특성을 함께 다루었다. 아울러 전자책 라이선스의 다양한 유형을 정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도서관 전자책 라이선스 현황과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비전유원칙과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and Corpus Juris Spatialis)

  • Kim, Han-Taek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5권1호
    • /
    • pp.181-202
    • /
    • 2020
  • 비전유원칙은 1967년 우주조약(OST) 및 1979년 달협정(MA)에 규정되어 있다. 2020년 2월 현재 OST가 109개국의 회원국을 확보한 반면, 국제법상 최초로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을 도입한 MA는 우주의 천체에서 추출한 자원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국제조약을 통해 국가들을 더욱 제한하려는 시도를 해 보았지만, 미국 및 대부분의 우주개발국기들의 MA채택 거부로 인해 18개국의 회원국만 확보한 상태이다. OST에 규정된 비전유원칙은 사실상 우주와 천체를 국제법상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선언한 것이다. 국제공역은 마치 공해상에서 각국이 생선을 잡아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데, 어부들이 생선을 어획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허가는 각 국가에서 얻지만 바다를 소유하지 않고도 어업행위와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논리에 따르면 어느 국가이든, 사기업체이든, 개인은 우주와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것을 이용하고, 수익을 취할 수 있다. 한편 OST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우주활동시 타 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주자원 채취하려는 개인이나 민간기업은 반드시 당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주나 천체를 자기 멋대로 전유할 수 없다. 이러한 실체들이 우주활동을 할 때에는 관할권을 가진 각 당사국은 그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OST 제6조와 제7조에 명시되어 있고, 1972년 책임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과 관련하여 미국의 2015년 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은 OST 제2조를 위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 법들은 OST 제2조상 비전유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CSLCA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학자들이 미국의 CSLCA나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의 OST의 비전유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이 두 국가의 우주자원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비전유원칙이 국가나 기업체가 주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우주자원을 마음대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면 우주자원채취에 대한 선착순의 원리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우주자원의 확보에 대한 국제경쟁을 도모하고, 개발에서 얻어진 이익을 세대간 형평을 위해 배분하고, 지구와 우주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조만간 새로운 국제 규제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우주자원개발에 관한 국제규제체제에는 인간의 거주가능성이 있는 달과 화성의 경우 그 면적을 고려하여 각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개발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국가들이 선착순의 원리에 따라 우주와 천체를 자유롭게 전유하거나 무한정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은 1979년 달협정의 실패를 고려해 볼 때 우선 결의나 선언 같은 연성법의 채택이 경성법인 조약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