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최초공모주 발행제도하에서는 일반투자자의 공모주식수요에 대한 의사가 공모가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없음으로 인해 최초공모주의 심각한 저가발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업공개시 주식매각의 한 방안으로 경쟁입찰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입찰모형의 설정을 위한 제반요인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경쟁입찰방식을 통한 최초공모주 발행의 장점과 경쟁입찰방식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경제적 제 문제들을 공개입찰을 통한 장외등록기업 사레와 공기업민영화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 검토하였다. 경쟁입찰방식하에서는 발행기업의 진실된 가치와 시장투자자들의 최초공모주에 대한 수요의사가 입찰과정을 통해 최적공모가격 결정에 적절히 반영되어 기존의 발행방식과 비교해 저평가율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심각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본 논문은 경쟁입찰방식을 통한 최초공모주발행이 기존의 발행방식에 대한 하나의 경제적 대안으로 선호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고(本槁)에서는 영국기업의 최초공모주를 이용하여 최초공모주(最初公募株) 시장(市場)에 나타나는 3가지 이례현상(異例現象) 즉 단기(短期)에 있어 최초공모주의 저가발행현상(低價發行現象), 장기(長期)에 있어 최초공모주의 저성과현상(低成果現象) 그리고 hot issue market 존재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주로 미국(美國) 발행시장(發行市場)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는바, 시장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英國)의 증권시장(證券市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조사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뿐만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다른 시장에서도 통상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밝히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영국(英國)의 최초공모주(最初公募株) 시장(市場)에서의 3가지 이례현상(異例現象)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거래 첫날의 시장조정수익률(市場調整收益率)을 계산하여 신규공모주가 시장가격에 비해 할인(割引)되어 발행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시장가격에 비해 12.88% 정도 할인발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단기의 저가발행현상(低價發行現象)과는 달리 신규공모주가 시장에 상장된지 3년이 경과한 후 추정된 장기투자수익률(長期投資收益率)은 12.05%의 부(負)의 누적초과수익률(累積超過收益率)을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과잉반응가설(過剩反應假說)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끝으로 1987년의 최초공모주가 다른 연도에 비해 다섯배 정도로 저가발행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영국발행시장(英國發行市場)에도 hot issue market 현상이 나타남을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은 1977-91년 사이 런던증권시장에서 일반공모형태로 주식이 매각된 영국의 41개 민영화기업의 최초공모주 가격결정에 대해 실증분석하고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 볼 때 영국 민영화기업의 최초공모주는 일반기업의 최초공모주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되어 발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본 논문에서는 민영화기업의 이러한 저가발행 현상을 정보비소유 투자자에게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Rock(1986)의 winner's curse 관점에서 설명하여 보았다. 먼저 정보비소유 투자자가 직면할 수 있는 winner's curse의 존재 가능성을 청약경쟁률과 저평가율과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확인하였다. 즉 청약경쟁률과 초과수익률(할인규모)은 정(正)의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정보소유 투자자가 할인규모가 큰 민영화기업의 최초공모주에 집중적으로 청약하여 정보 비소유 투자자를 구축(驅逐)하여 정보비소유 투자자를 winner's curse에 직면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Rock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정확률을 고려한 가중평균초과수익률이 무위험수익률을 보장해주는지를 조사함으로써 Rock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한편 영국 민영화기업의 최초공모주는 장기적으로도 정(正)의 초과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데 이는 일반기업의 최초공모주의 누적초과수익률은 장기적으로는 부(負)를 시현한다는 Ritter(1991)와 Levis(1993)의 연구결과와는 대조적이다.
본 연구는 최초공모주식의 저가발행 원인에 대한 보험가설을 미국에서의 실제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한다. Tinic(1988)은 최초공모주의 저가발행이 공모에 따르는 법률적 소송위험과 소송으로 인한 간사회사의 명예손상에 대한 일종의 보험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저가발행의 크기는 소송위험과 음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험가설에 의하면 실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저가발행의 크기는 소송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는 1933-1990 기간동안 미국증권법 제 11조 조항을 위반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례가운데 실제소송의 결과가 알려진 판례를 중심으로 보험가설의 주장을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최초공모이후의 공모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시에 주간사회사의 변경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간사회사의 명예손상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투자자들에 의한 집단소송의 결과와 최초공모주의 저가발행의 크기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이 실증적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간사회사의 명성과 실제 현금으로 환원한 소송위험간에도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소송에 관련된 최초공모주의 경우에는 일단 소송이 제기된 후의 공모를 통한 추가기업자금 조달시에 기존의 간사회사를 전원 교체하는 등 통제집단과는 다른 형태를 보여 줌으로써 보험 가설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공기업(公企業)의 민영화(民營化)를 적극 추전하고 있는바, 우리보다 앞서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는 영국(英國)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계속될 민영화(民營化) 정책수행(政策遂行)에 도움이 될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고에서는 민영화기업(民營化企業)의 최초공모주(最初公募株) 가격결정(價格決定), 민영화기업 주식(株式)의 투자성과(投資成果) 및 민영화가 주식대중화(株式大衆化)에 미친 영향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영화 기업의 최초공모주(最初公募株)는 일반기업의 최초공모주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어 발행되고 있음이 조사되었는데, 이는 정보비소유(情報非所有) 투자자(投資者)에게 최소한의 수익률 즉 무위험수익율(無危險收益率)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Rock(1986)의 winner's curse 모형의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 민영화기업의 최초공모주는 장기적으로 정(正)의 초과수익율(超過收益率)을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기업의 최초공모주의 주가(株價)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영국(英國) 민영화기업의 주식공급(株式供給)은 개별주주수의 증가를 가져와 주식대중화(株式大衆化)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내에 주식(株式)을 매각하고 있어 장기보유유도(長期保有誘導)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기업민영화(公企業民營化) 추진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가결정(株價決定)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투자자(一般投資者)의 민영화주식에 대한 투자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초공모주의 공모가 결정에 관한 이론, 최초공모주의 공모가 결정에 관한 실무와 공모가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최초공모주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공모가의 결정을 위해서 본질가치를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의 특성(업종, 규모, 연령, 재평가 여부, 영업권의 크기 등)과 기업환경(산업, 경제여건과 정부와의 관계, 규제)이 반영되어야 하고, 상대가치를 계산하는 경우에 장외등록기업의 주가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개기업의 회계보고서를 감사하는 경우에 최초공모주의 상장연도부터 이익조정여부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주간사회사들은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감사인도 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관련 기관은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최초공모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경영자는 경영성과가 양호한 시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1988년 6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267개 최초공모주 를 대상으로 3년간 성과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채택한 이익관리방법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누적초과수익률(CAR)로 추정한 최초공모주의 장기성과는 양(+)의 초과성과를 매입보유초과수익률(BHAR)로 추정한 경우에서는 저성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공개기업의 이익관리방법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나는지를 보기위해 표본기업 267개 기업중 기업의 결산시점이 달라 분석이 어려운 기업들을 제외한 후 219개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누적초과수익률(CAR)과 매입보유초과수익률(BHAR)로 분석한 결과, 두 모형 모두에서 기업의 이익을 공격적으로 관리한 기업(DCA2)의 성과가 이익을 보수적으로 관리한 기업(DAC1)의 성과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에는 기업의 제반환경 및 여건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려움이 따르나 고려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최초공모주 기업들이 공개에 앞서 기업성과를 과대계상하거나 또는 매출액 및 이익부풀리기 등과 같은 분식회계처리방법이 한 요인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6년에서 1996까지 76개의 분리공모(ECO) 기업을 대상으로 분리공모를 통한 구조조정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기업규모와 장부가/시가 비율(BE/ME)을 통제한 결과, ECO 후 모회사의 24, 36개월간 누적 비정상수익률(CAR)은 각각 -0.79%와 -10.31%, 평균 보유기간 비정상수익률은 각각 -1.94%와 -7.08%이었다. 반면, ECO 후 자회사의 24, 36개월간 CAR은 각각 33.31%와 27.49%, 평균 보유기간 비정상수익률은 각각 41.36%와 34.43%이었다. 또한, 24, 36개월간 모회사의 상대적 부(WR)는 각각 0.98과 0.94, 자회사의 WR은 1.39와 1.33이었다. 한국시장에서도 ECO 모회사는 유의하지 않는 장기 저성과를, ECO 자회사는 최초공모나 유상증자가 장기 저성과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장기 고성과를 보여 분리공모를 통한 구조조정은 자회사의 주주 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발행가격 결정을 발행회사와 주간사회사에게 완전 자율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최초공모주(最初公募株)는 왜 이처럼 과도하게 저가발행(低價發行)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발행가격결정 자율화 기간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한 결과, 우리나라의 저평가는 미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을 중심으로한 다른 국가들의 발행가격 결정과정에 대한 제도적인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이론적 모형에서는 발행기업과 주간사회사가 수요의 크기를 예측하여 수요의 불확실성 정도가 낮으면 저평가의 크기가 적어진다는 것을 보였다. 제도적인 차이점들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발행가격결정이 일반투자자들의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공급자의 사전가격결정방식을 택하고 있음에 반해, 미국에서는 발행가격대를 표기한 예비사업설명서와 로드쇼우(Road Show) 둥을 통해 투자자들의 수요예측을 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프랑스는 발행주식의 일부를 경쟁 입찰에 부침으로써 투자자들이 발행가격결정에 참여하여 발행가격결정의 합리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저평가의 크기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공모주 발행가격 결정과정에서 투자자의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러한 저평가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발행가격 결정과정에 실수요자인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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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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