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raises a variety of procedural and related issue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arbitral laws. In addition to the problems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e rights and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Many countries and international rules allow the arbitral tribunal to submit the interim measures applied by a dispute party. However, interim measures are not recognised and enforced by itself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 has not been completed in the rules of arbitration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is is the reason why the confirmation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s is important to effect interim measures practically. In the case of Korean arbitral laws do not include articles of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even permit rights of decision of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in the national arbitral laws improperly and unreliably. This paper discuses the deficits of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which is submitted the type of award by the arbitral tribunal. The paper also points out and refers the revised model law of arbitration by UNCITRAL in 2006 which was changed to allow the interim award and should be imposed its enforcement of any types of interim measures by the arbitral tribunal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 논문은 1999년에 전면 개정된 한국의 중재법과 1925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중재볍 및 2000년에 제시된 개정통일중재법의 내용 중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들에 관한 규정들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우선, 미국 중재법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연방중재법은 1925년에 제정된 이래 중재 이슈에 관한 발전들을 담아내지 못한 채 진부한 과거의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중재판정과 같은 기본적인 권한 규정 외에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이나 민사책임의 면제, 고지 의무등 새롭게 진전된 중재 환경의 변화나 논의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통일주법위원전미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제시한 2000년의 개정통일중재법은 중재이론이나 케이스의 발전들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훨씬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아내고 있다. 개정통일중재법은 중재언의 권한을 개정 이전보다 훨씬 강화하는 대신, 보다 엄격한 윤리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중재인의 올바른 중재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증거 확보에 있어 보다 강한 절차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아울러, 중재인으로 하여금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벌적 배상을 결정할 수 있게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의 강화는 동법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중재를 재판에 유사한 구조로 만듦과 동시에, 중재의 신속성과 최종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지적을 낳기도 한다. 한편, 한국의 중재법은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권한과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과 달리 민사적 책임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특히,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인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임의적 협조에 의존하지만,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에서는 증거개시제도까지 채택하고, 제 3 자도 소환할 수 있는 등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이 훨씬 강하므로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은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에서의 그것보다는 훨씬 제한적이다. 한국의 중재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성공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중재인의 전문성과 함께 윤리의식이 중요하므로 상사중 재원은 별도의 중재인 윤리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항의 안전이 아니라 선석의 안전이 담보되는 경우 용선자는 항이나 항내의 모든 선석에 영향을 미치는 해태 또는 위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항내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선석을 지정할 의무가 있다. Rebon호 사건에 있어서 판사는 중재인에 의해 이루어진 예비적 쟁점에 관한 최종선언적 중재판정을 기각하였는데, 이 사건은 제1심의 판사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에 대한 상소와 관련된 사안이다. 제1심 판사는 결정에 대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다소 다르게 설명하였다. 즉 항해용선계약에 특정선적항을 지정하고 있거나, 용선자에 의해 항내에 선석을 지정할 수 있는 몇 개의 선석이 있거나, 용선계약상 선박에 대해 용선자에 의해 지시되어야 할 항 또는 선석 중 안전에 대한 명시담보가 없는 경우, 용선계약상 용선자가 선적항에서 안전선석을 지정할 묵시조건에 따르고 있는지 등이다. 판사는 법률문제라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더욱더 정확한 조건에 기초하여 그 논점을 고려하였다. 그런데 판사는 그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답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이 중재에 회부되어 용선자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졌다. 선주는 지방법원에 상소하였지만 기각되었기 때문에 항소법원에 상소한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의 안전선석에 대한 묵시조건과 관련된 사안인 Rebon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항해용선계약상 목적지표시의 원칙과 그 운용에 대해 Merida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선박이 항에 있거나 용선자의 자유재량으로 선박의 도착이 즉각적 또는 효과적으로 용선자의 이용에 맡길 수 있는 선석으로 즉각 도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선박은 도착선이 된다. 선박이 용선계약의 조건에 의해 화물을 선적 또는 양하할 의무가 있는 장소에서 지연이 발생한 경우 선박이 선석 또는 항에 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특정 목적지의 식별표시는 화물의 선적 또는 양하함에 있어 지연에 의해 발생한 손해사고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Merida호 사건은 2009년 4월 20일 용선자가 2명의 저명한 중재인의 최종중재재정에 대해 상소한 사안이다. 2007년 2월 5일 본선 Merida호에 대해 용선자와 선박소유자 간에 체결한 항해용선계약은 Berth Charter이기 보다는 Port Charter이었다.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 차이에 대한 기본적인 관련성은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선박혼잡에 의해 발생한 지연위험의 분담이다. 이 상소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으로서 중재인이 이 용선계약은 Port Charter이며 Berth Charter가 아니라는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이었다. 중재인은 용선자가 하역준비완료통지서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았다는 것을 판정하면서 따라서 본 용선계약은 Port Charter라고 판정하였다.
목 적 : 의미 있는 난청은 정상 신생아에서 1,000명당 1-3명의 비율로 발생하는 흔한 질환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집중치료를 받은 경우 1,000명당 2-4명의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난청의 발생률이 높은 신생아 집중치료를 받은 신생아들도 보험혜택의 제한과 추적관찰 실패율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지난 5년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 아기들의 난청 발병률 및 외래추적 관찰률을 확인하고, 신생아중환자실에서의 청각 선별검사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3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은 총 2,137명 중 2,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생아 중환자실 퇴원하기 전 신경과에 의뢰되어 뇌간유발 반응검사(AEP)로 1차 선별검사를 시행 후 비정상으로 나올 경우 신생아중환자실내 혹은 이비인후과 및 신생아 외래에서 추적관찰을 하였다. 결 과 : 2,123명 중 67명이 재검판정을 받아 재검률은 3.35%이었고 52명이 2차 청력검사를 시행 받았다. 세 번 이상의 청력검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16명(0.8%)이 치료적 중재가 필요하거나 언어치료와 함께 외래 추적관찰이 필요한 비정상군으로 분류되었다. 비정상군의 평균 재태주령은 36주 6일, 평균 출생체중은 2,180 g, 1분 평균 아프가 점수는 각각 1분에 5점, 5분에 7점이었으며, 1차부터 3차까지의 평균 청력 검사 시행일은 각각 17일, 53일, 152일이었다. 전체 16명 중 남아는 6명이었으며 양측성 청력손실 4명, 편측성 청력손실 2명이었고, 여아는 양측성 청력손실 6명, 편측성 청력손실 4명으로 전체 남녀의 비율은 1:1.67 이었다. 경증, 중증도, 중증 난청 환아 수는 각각 3명, 1명, 2명이었고 최중증 난청 환아는 9명으로 이 중 5명은 양측성 4명은 편측성 청력손실이 있었다. 16명중 5명은 대한민국 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고위험군에 포함되는 위험요소가 없었다. 결 론 : 본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은 환아의 0.8%에서 인공와우이식이나 언어치료가 필요한 청각이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정상 신생아에서 보고되는 청각이상에 비하여 약 10배 가량 높은 비율로 향후 의료진들의 신생아 난청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변화와 제도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뒷받침으로 향상된 예후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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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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