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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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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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4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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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과거 시행된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규제 정책은 오염배출업소 증가로 인한 오염총량의 증가를 억제할 수 없어 수질개선에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로 4대강 상수원의 수질개선이 어려워 4대강 특별법 제정과 함께 목표수질기준 한도에서 유역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 선정연구, 4대강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유황별 유달율 산정 방법 연구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오염총량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유역의 오염물질 발생현황과 배출 기작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 수질모델링을 실시하여 오염배출원별로 적정부하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QUALKO2 모형을 이용하여 TMDL시스템을 지원하고 낙동강의 수질을 예측 평가 하고자 한다. 대상유역으로는 영주 다목적댐이 위치하게 되는 내성천과 낙동강을 선정하였으며 모의 입력자료로는 최근 3년간의 평균수질을 비교대상인 현재 상태로 설정하고, 해당유역의 발생배출량에 따라 2014년, 2019년, 2024년의 저수지 모의를 통해 하천모의의 입력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질모델 적용을 위해 내성천이 유입되는 지점에서 8km상류의 예천(환경부 측정망)지점에서부터 양산천 유입 후 3km 지점까지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모델 구간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적용한 구간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내성천 상류 영주댐 건설 지점에서부터 낙동강 본류로 합류되기 전의 구간과 낙동강 본류 구간을 구분하였으며, 수리학적 지형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간(reach)으로 구분하고 각 구간을 1km 간격의 요소(element)로 세분화하여 총 96여개의 구간과 482여개의 요소로 구성하였다. 영주댐이 건설되는 가정하에 낙동강 본류의 유량조건별, 영주댐의 방류량 조건에 따른 내성천과 낙동강 본류의 수질변화 양상 분석결과, 저수시 보다는 갈수시에 수질농도의 저감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영주댐의 연평균방류보다는 최대방류시에 내성천과 낙동강 본류의 저감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영주댐 건설로 인한 flushing 효과와 낙동강 상류의 안동댐과의 연계시에 낙동강에서 저감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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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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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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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원에 대한 농도규제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계전체의 환경용량을 감안하여 원하는 목표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허용할 수 있는 오염총량을 해당 배수구역에 할당하고 초과량은 적정수준으로 삭감토록 하는 광범위한 유역관리 기반의 수질정책이다. 금강수계에서는 1차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2004{\sim}2010$)하에 시행계획 및 이행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나, 시행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도정착을 위한 현안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지자체간 갈등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과 광역적 수질관리정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기되어온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오염배출부하량 산정을 위하여 2007년 청주시의 모든 동단위 오염원자료를 구축하고 오염부하량을 배출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강우배출특성을 적용하기 위하여 하수 발생유량 실측자료와 오염원자료에 반영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하수발생유량을 비교분석 하였다. 청주시 지역의 강우배출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오염부하량을 산정함으로써 현상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상의 실용적인 오염부하량 산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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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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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81-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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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기존 하천에 실시되고 있던 농도 규제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우리나라 4대강에 오염 총량관리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1999년부터 약 8년 동안 실시된 오염총량관리제도에 기술적 제도적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많은 문제점들 중에 기준유량에 대한 문제점과 오염부하량의 할당에 대한 문제점에 중점을 두었다. 총량관리단위유역은 대표적인 도시하천 중 하나이며 한강의 지류인 안양천 유역이며, 목표수질은 1991년 환경부 하천환경수 질기준인 5등급으로 결정하였으며, 관리물질은 1차관리물질인 BOD(Biochemical Oxygen Demand)이다. 기준유량은 평균저수량과 평균갈수량을 사용하여 비교하였고, 발생부하량을 계산하였으며, 발생부하량에 의한 배출부하량을 계산하고, HSPF(Hydrologic Simulation Program - FORTRAN) 모형을 사용하여 배출부하량으로 인한 유달부하량을 산정하여 허용부하량을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목표수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삭감부하량을 계산하였고, 삭감부하량을 안양천 유역의 각 소유역별로 할당하였다.
이 논문은 집행당국의 제한된 집행예산속에서 환경법규 위반기업을 적발하고 준수를 유도할 보다 효율적 집행제도로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해서 효율적임을 현행 한국의 초과배출부과금제도에 적용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위반기업들의 최적위반일수를 비교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총 65개 오염방지 시설중 단위기간 M=78 일의 경우 단순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28개,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13개시설이었다. 차별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16개 시설이며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23개시설로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단위기간 M=52일, 39일의 경우 두 규제방식을 비교할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규제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별규제방식하에서도 최대한 위반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임을 보여주는 상당한 업소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도 그룹별로 법규를 차등적용하는 유인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접규제의 일종이므로 직접규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제도를 급격히 바꾸는 것은 현설 여건상 어려우므로 그 중간단계로서 차별규제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총량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나 오염물질량에 비례한 배출부과금제도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과 같은 경제적 효율성을 갖춘 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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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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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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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내만(inner bay)과 내해(inland sea)에 다량의 질소, 인이 유입하면 식물플랑크들의 증식(적조현상)과 빈산소 수괴 현상 등의 수질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Kitan(기담) 해협을 포함하는 Seto(뇌호)내해(inland sea)에 있어서는 1973년 Seto내해 환경임시조치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차원에서 수질오탁의 원인이 되는 COD, 인 등의 총량규제가 실시되어 왔다. (중략)
정부의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따라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배출규제에 대응한 전력시장의 제도적 대응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배출비용을 감안한 발전원가를 평가하고, 전력시장이 현 비용입찰시장(CBP)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배출규제에 따른 전력시장가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배출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전원별 급전우선순위는 변화하지 않으므로 비용최소화를 위한 전략은 기존 발전패턴을 유지하고 배출권을 구입하는 전략이 된다. 그러나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한 발전회사의 수익 규제는 연료전환을 유도하여 배출감축에는 기여하지만, 발전비용 및 전력시장가격을 다소 상승시키게 된다. 한편 발전회사에 대한 수익규제는 배출권시장의 수급여건을 변화시키게 되므로, 전력시장과 배출권시장의 운영, 분석 및 규제에 대한 일원화된 체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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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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