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언론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이고 거시적인 시선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원경찰제도의 발전적 방향과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청원경찰'에 대한 분석 및 키워드 트렌드와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시각해 보여주는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로 구분하고 해당하는 기간의 매년 관련 기사 건수를 도출하여 흐름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청원경찰의 언론보도 인식은 청원경찰의 채용,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것으로 긍정적인 청원경찰의 채용에 대한 관심과 부정적인 청원경찰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이미지가 공존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청원경찰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원경찰을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고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한 축으로써의 윤리적 책임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에 대한 고민하고 청원경찰의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청원경찰은 민간인으로서 해당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하여 신분관계가 민간인이면서 경비를 위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라는 2중적인 지위를 갖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직무활동과 근무관계에 있어서 법적 권한과 의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본고는 청원경찰의 이러한 애매한 신분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법적 지위로부터 법률상 주어진 직무와 권한, 그리고 그의 법적 의무에 있어서 관련된 실정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청원경찰법"을 중심으로 실정법에 명시된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를 밝히고, 청원경찰의 직무와 더불어 청원경찰이 갖는 경찰권과 직무수행상 부여된 법적 의무 등을 고찰함으로써 실정법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향을 찾는 성과를 가져왔다. 연구결과로서 문제점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중요한 것들을 지적한다면, 첫째,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국가배상 회피, 둘째,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는 징계규정의 위헌성, 셋째, 경찰과의 직무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의 미비, 넷째, 노동쟁의 금지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다섯째, 보수의 2원화로 인한 형평성 문제, 여섯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과 방식에 관한 규정 미비 등을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원경찰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원활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국가의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는 정부청사 소속 청원경찰의 조직공정성이 직무열의를 매개하여 보안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청원경찰의 보안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서울, 과천, 대전, 세종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거된 234부의 자료 중에서 결측치와 이상치 28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06부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및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직공정성, 직무열의, 보안성과 간 구조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공정성은 청원경찰의 직무열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원경찰의 직무열의는 보안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공정성은 보안성과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공정성은 보안성과에 유의한 직접효과는 없으며, 직무열의를 경유하여 보안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쳐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청사 관리자는 청원경찰의 보안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직무열의를 제고할 수 있는 청원경찰의 직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건의하고 입법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청원경찰로 하여금 직무에 대한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새로운 치안수요가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찰의 책임이나 시대가 복잡해지고 치안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그 모든 것을 경찰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민간경비이며, 오늘의 우리사회에서 더욱 요청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민간경비의 수요 증가로 인한 역할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취약점이 있어 이에 대한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 공인 민간경비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전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경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2001년 4월에 전문 개정된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경비업자의 겸업금지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겸업금지로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원경찰법 제8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시설보호 및 방범적 차원의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소지할 수 있는 무기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총기는 제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회, 정부청사, 인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현역병 지원감소 등의 이유로 2023년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하게 되어 국회, 정부청사, 경찰청 등 국가중요시설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국회의장 등의 공관 및 전직 대통령 사저 등에서 기존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시설경비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체 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의 법적근거 및 관리감독, 고용형태 및 임금,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5개 대학(2년제 전문대학 3개, 4년제 대학교 2개)의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산업의 변화에 따라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서는 청원경찰로의 취업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위급상황 대처능력', '무도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무도 단증'과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경비지도사 및 신변보호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무도실기', '청원경찰법',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등의 과목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는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과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1960년대 국가보안상 경비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제정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용역경비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본의 청원순사제도를 보고 급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2001년 4월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를 도입함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의 활동영역까지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원들의 기대와 관심은 증폭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보면 특수경비원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교과목의 구성, 시간의 비효과적인 배분, 전문화되지 못한 교재 등 이러한 교육훈련제도의 현실로 수요자의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훈련의 재정비는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된 경비업무서비스 제공케 함으로서 민간경비 전반의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경비원 권리보호의 경비업법 수용제고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경비원과 동일한 업무특성을 지니고 있는 청원경찰의 권리보호 양태와의 비교고찰을 통해 접근해 보았다. 분석결과, 경비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경비업법의 수용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원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항을 경비업법에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경비원의 권한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비원의 의무규정에서 위력이나 물리력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규정 중 물리력 행사는 존치시키고 '위력과시' 부분은 삭제하여야 한다. 넷째, 경비원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끝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제정목적이나 성격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를 갖기 때문에 단순한 법조항 도입 보다는 보호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현실에서 경찰력만으로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간경비의 역할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간경비의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역량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민간경비업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구체적 권한 규정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민간경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의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경비의 공적책임을 강조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원의 권한을 경비업법에 명문화하여 민간경비원 권한행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경비원에게 근무구역내에서 제한된 불심검문권을 부여함으로써 민간경비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권한강화을 강화하고 절차규정을 명확하게 한다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The basic legislations regulating the private security in Korea are Private Security Business Act and Private Policeman Act. But this dualistic system of private security causes difficulties in unity and efficiency of private security operation and makes it complicated to supervise each personnel with effect. Besides despite similar service and duty, there is all the difference between private security guard and private policeman in regard of social position, pay, authority, and so on.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two Acts should be unified and the united private security act should be enacted. Legislating new private security act will lead to considering the detail legislative definition on qualification of personnels and business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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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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