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otive and aim of enactment of 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in Int'l Contracts is based on need to eliminate legal obstacles that might arise under existing int'l trade law instruments and promote int'l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 But when it is used with related articles, 14, 15, 16, 17 for offer under CISG, one of the most successful conventions which produces substantive law for the unification of int'l trade, questions of practical importance, for example possibilities of withdrawal, revocation, rejection of offer, the extent of its criteria arise from therewith. In conclusion, a effective electronic offer has to assure easily access and confirmation of trade terms besides criteria of offer under CISG. An offer can be withdrawal, if electronic message of withdrawal has entered the offeree's server before or at the same time when the offer has reached the offeree but agreement expressly or impliedly, between the parties about type, format, email address is a prerequisited. Implied consent could be presumed through prior conduct or trade usages between the parties under CISG articles 8, 9. The term "have reached" correspond to the time which is able to retrieve the electronic message of withdrawal. But without express or implied agreement between them about electronic communication of type, format, email address, an offer can be withdrawal before or at the same time when it has entered offeree's other e-mail address and confirmed by his retrieval. In case of the revocation, electronic message of the revocation is effective before the offeree's dispatching an acceptance. A prerequisite for the revocation by electronic communication is came as the above mentioned withdrawal except for concept of a time difference for reach. In case of a rejection of offer, when a rejection by electronic communication has entered the offeror's server, an offer is ended. But a prerequisite for the rejection by electronic message is same as the above mentioned withdrawal and revocation.
I have observed the validity of open-offer from a point of European contract law in comparison with International Trade Law in this paper. Generally we know that an offer is an expression of willingness bo be bound to the contract. In English law if there are no intention it will be considered such as circulation of price lists or catalogues. As for French law these activities could be considered as an offer. However German law is closer to English law as to an offer. A contract which does not ascertained price is open-price terms and it can be applied not only for general commercial contracts but also for franchise or for distributorship agreements especially in Europe. When open-price terms applied to reserve a exclusive right to the contract the validity of contract can be a serious matter between principals. In English law an offer must be sufficiently complete to be capable of acceptaqnce. English law does not require that price terms should be indicated on offer. English law allow a open-price terms in the contract. In French law a contract will be valid in the absense of a price which is either determined or objectively determinable. A price by the market price of similar products is not enough to be valid offer. It should be recognized and accepted objectively by third parties. French law require that price terms should be indicated on offer. Open-price terms are not enough to be an effective offer. However German law shows more flexible than French law. In German law if the price is not fixed in the contract there are four ways to determine it. The seller may determine the price by the time of deliver. By reason of thess backgrounds I have made comparison with European contract law and International trade law on the validity of open-price offer in this paper. It seems that we are not familiar with open-price terms although franchise contract or special terms of contract have been increased in these days. So I hope this paper will be helpful to show a new point of vie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s and problems of acceptance with modifications according to CISG Art. 19, comparing with UCC ${\S}2-207$. First of all this author raised two legal issues encountered when there is an acceptance with modifications. Scenario one is as follows : "Before either party has taken further action, there is a rise or a fall in the price of goods, was there a binding contract ?" The UCC rules provide for a contract if a purchaser sends out a purchase order and the seller sends back a sales acknowledgement form, and the items on the front(the price, description, and quantity) match up. The CISG on the other hand, is that mos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n the backs of the forms are important. Therefore, if they are different, there should not be a contract. Scenario two is as follows : "There has been performance, A disputes arises. What terms and conditions apply ?" The CISG and the UCC will probably lead to different results in the event the parties exchange conflicting forms and subsequently perform. Assuming that the offeree's reply contains terms that are materially different from the offer, the UCC provides that the resulting contract will include only those terms on which the writings of the parties agree, excluding conflicting terms. The CISG treats the material additions as a counter-offer and, in accordance with Art. 18, the offeree's performance may be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 contract containing all of the offeror's terms ; or the offeror's performance may be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 contract containing all of the offeree's terms. Second, this author raised three problems in the Art. 19 as follows ; 1) It is very difficult in practical application to decide what is material alterations even if the CISG lists material terms as an example. 2) There is a possibility for the offeror to speculate in the circumstance of market fluctuation as he has a change to object to the discrepancy in the offeree's reply. 3) There is also a possibility of inducement for the offeror or the offeree to send its own reply as a last shot.
Using a unique data set from a sample of 343 IPOs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2001 to September 2003 in the KOSDAQ stock market, this paper investigates how a firm's pre-IPO relationship with a bank affects the firm's IPO underpricing phenomenon. Contrary to the findings by James and Wier (1990) using the U.S. data, we find no evidence that a pre-IPO banking relationship can help reduce IPO underpricing. On the other hand, we find that firms without pre-IPO banking and venture capitalist relationship have the smallest abnormal returns.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KOSDAQ market participants positively perceive firms with pre-IPO banking and venture capitalist relationship as good quality firms and demand more issues when they go public. It also suggests that in the Korean IPO market, there has been over demand for issues of firms, which have had pre-IPO relationships with banks and venture capitalists.
UNCITRAL에서 제정한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안)"을 참조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청약의 경우나 승낙의 경우 모두 전자적 의사표시 방식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특정 정보를 보내는 송신(발신)시점과 이러한 정보를 상대방이 취득하는 수신(도달)시점과의 구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송신시점과 도달시점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다른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시점은 송신된 전자적 의사표시가 작성자 또는 작성자를 대리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발신한 대리인의 지배를 벗어나 어떤 정보시스템에 들어간 때가 된다. 여기에서 어떤 정보시스템이란 첫째로 당사자간의 컴퓨터가 컴퓨터망을 통해 직접 연결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컴퓨터가 될 것이고, 둘째로 당사자들의 컴퓨터가 특정 전자사서함에 연결되어 그곳을 통해 전달하고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사서함이 될 것이다. 한편 전자적 의사표시가 인간에 의한 자연적 의사표시와 동일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통일하게 약정함으로써 전자적 의사표시는 기존의 법률사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민법에서 자연적 의사표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다만 컴퓨터의 기능을 인간의 구체적으로 완성된 의사를 단순히 표시하거나 전달하는 수준 이상으로 컴퓨터 이용자의 의사영역에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전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특별한 문제들을 함께 검토하였다. 즉 그 대표적인 예로써 표의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중에서 입력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정보처리장치의 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정보처리장치나 프로그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네트워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컴퓨터라는 수단을 이용한 의사전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characteristic by the cities focused on the ratio of new apartment resale that is one of the apartment unit sale market, which has been increased recently. To do so, this study examined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housing, residential, and economical with 162 cities and counties and perform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dependent variable, ratio of new apartment resale. As a result. the factors affecting the ratio of new apartment resale are 7variables, regional apartment rate, population increasing rate, a mount of sell in lots, housing rent price (Jeonse price) rate compared to average apartment sale price, single-person households increasing rate, apartment subscription rate and number of buyers in the area. Thus, this study show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characteristic by the regions are ordered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population and rate of sale and dealing. Based on this result, this study will be basic data for policy of government and development of apartment sales system and for end user to activate resale in apartment sales market.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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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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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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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 서론 o 연구배경 05년 4월에는 생손보 공통의 신체장해분류표 개정시행 및 표준약관개정이 있었으며 05년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입법화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보험이 거절되었을 경우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게 될 것이다. 생명보험업계로서는 공 통 인수지침마련을 통해 민원소지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오히려 장애인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에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 대한 연구 및 언더라이팅적 시각에서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o 연구방향 신체장해제도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각종 법규 및 정부기관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 및 특히 보험청약시에 주로 접하게 되는 복지장애(장애인복지법하(下))에 대해 주로 연구하여 이와 개정신체장해분류표를 비교분석 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서 향후에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업계경험을 토대로 개선점을 강구하도록 한다. 2. 신체장애등급의 이론적 배경 o 신체장애제도의 종류 o 국내법상의 신체장애제도 o 신체장애평가제도 근거법규 o 해외주요국의 신체장애평가제도 3. 우리나라의 장애보장제도 현황 o 국가장애등급과 생명보험 실제지급경험의 연구를 통해 신체장해비교를 통해 장애1급의 주요원인이 질병원인에 있으며 재해원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질병장애의 경우 05년 3월까지 등록된 복지장애에서보다 생명 보험 지급경험에서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이 05년$1{\sim}5$월 생명보험 장애1급 지급 건의 연구결과 나타났다. 문제는 복지장애와 생명보험약관상의 신체장애의 평가기준이 상이하여 등급간 정도와 신체장해물의 정도의 비교에 표준화된 이론적 근거나 tool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사의 경우에는 장애의 결과보다는 원인질병에 의거하여 그에 따른 후유장애로 나뉘어 인수지침을 두고 있다. o 우리나라의 신체장해 평가방법을 보면 각종 법규나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대략 신체장애등급방식과 신체장해율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복지장애는 독자적인 신체장애등급방식으로 장애를 평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약관은 05넌4월개정시부터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에서 기(旣)시행중인 신체장해율방식을 쓰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A.M.A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상호간의 판정기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언더라이팅은 장애의 원인은 고려되지 않은 결과물에 해당되는 신체장해율표만 가지고 인수지침을 세우기 어려우므로 A.M.A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손해보험경험에서 이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시장해와 기타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해는 원인에 대한 고려나 선천성과 후천성의 구별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신체장해 평가기준이 너무나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기초통계축적에도 어려움이 많다.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장해의 결과보다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공감대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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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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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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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그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국의 생명보험산업은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내면을 살펴보면 외형을 떠받칠 만큼 내실있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으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실적으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외형성장은 한계를 맞을 수 밖에 없으며, 이제는 질적인 내실을 기하기 위해 그 동안 소홀히 했던 보함산업의 전반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IMF이후 경영이 부실한 보험사들이 퇴출되면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고, 또한 보험사 내부에서도 전반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여러 방면으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생명보험산업의 기존 문제점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산업의 가장 핵심분야라 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 분야의 국내현황을 살펴보면서 보험선진국의 제도 및 운영현황과 비교 분석하여 부문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본 논문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더라이팅을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고 도덕적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개선된 정보교환시스템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사정자료의 수집업무를 전문기관에게 아웃소싱함으로써 비용절감을 기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모집인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보험계약 청약서와 모집인 보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하고 언더라이팅 실적과 연계한 인센티브제도에 의하여 모집수당이 지급되도록 하여 언더라이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언더라이팅기법의 선진화를 기함으로써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가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망고객의 보험가입율을 높이고, 보험사고 발생시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의적 직업적 재정적 언더라이팅 선진기법을 도입하여 각 부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적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언더라이팅 활용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를 법제도 내로 흡수하면서 개인의 사생활 유지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되도록 하는 재정적 언더라이팅 기법의 강화가 특히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언더라이팅 업무를 효과적 효율적 수행을 통해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언더라이팅 시스템구축을 통해 정형화된 인수과정은 결정시스템화하고, 복잡한 위험의 경우 자문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간단한 언더라이팅 업무는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즉각 해결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언더라이팅 인력은 보다 전문적인 부문에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표준위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제약조건인 생명보험 상품개발을 세트형에서 조립형으로 전환하고, 재보험으로 위험을 분산하여 비표준위험의 인수를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얻어진 피보험자의 사정자료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의료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보험자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기존계약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며, 추가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비표준위험의 언더라이팅 개선방안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계축적 및 관리, 전문 언더라이터 양성, 전산을 이용한 언더라이팅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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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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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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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After a short historical resume, screening is discussed on the basis of the current philosophy of Life insurance compaines in leading countries. This is followed by considerations with regard to the future in areas of major bearing on Life insurance screening which have emerged as important within the last decade. HIV-antibody testing is dealt with from the screening point of view followed by aspects regarding the applicability of tumour marker use in Life insurance medicine. Last but not least genetic testing will be addressed, taking into account prospects for the future, as well as the resulting responsibility in medical and underwriting terms. The major considerations and suggested guidelin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Screening in Life insurance is a prerequisite for underwriting and is a well-functioning selection instrument. 2) Screening technologies are medically well defined and have to follow general clinical rules, also in the future. 3) Screening parameters should follow the patterns of diseases according to age and risk groups. 4) Screening parameters for prognostic use are legitimate as long as they are considered in conjuction with clinical medical observations and rules. 5) Screening technologies of a sensitive nature require very special rules for handling in the sense of "consequential ethies". 6) Screening parameters like HIV-antibody testing require ongoing scientific feedback in their new testing dimensions. 7) Screening in the form of genetic testing is as yet not used in Life insurance; its potential future role in Life insurfance medicine must, however, be discussed responsibly and in time. 8) Screening enables the insurance industry to rule out possible antiselection and provide for equal knowledge on the part of the insurance applicant and the insurer about impairements which shorten life expectancy. 9) Screening, informed consent, counselling and confidentiality must go hand in hand both now and to an even greater extent in the future.
This study proposes a new housing need and demand assessment model centering on small-scale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and happy house development projects that reflected the recent changes in rental and small sized apartment centered public housing policies and development paradigms. The housing need and demand assessment model of public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consists of quantitative evaluation factors such as potential need indicator and demand pressure indicator and qualitative evaluation factors such as local condition indicator. The potential need indicators of small sized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are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stock of already-supplied constructed rental and purchased rental housings from the potential quantity of need drawn from the small regions such as -eup, -myeon, and -dong. In the potential need indicators of happy house development projects, the potential need is calculated from those who are expected to receive a happy house in the unit of -si, -gun, and -gu. In small-sized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demand pressure indictors are the number and the proportion of those who opened a subscription deposit, the number of those who received basic livelihood security and the number of those who were patriots and veterans. The demand pressure indicators of the happy house development projects are stock ratio of small-sized houses, rate of rise in housing rent price, level of housing rent price, and rate of monthly rent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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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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