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acomon Inc. v. Telus Communication사건('Realice호 사건')에서 Realice호의 닻이 항해과정에서 해저광섬유케이블에 얽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선주사의 대표이사이자 선장은 사용 중인 케이블을 절단해 버렸다. 케이블 소유회사는 선주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선주는 케이블 소유회사의 청구액을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하였다. 그런데 캐나다 대법원은, 선주는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1976년 책임제한조약')에 따라 케이블 소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할 수 있으나, 케이블을 절단한 선주의 비행은 1993년 캐나다 해상보험법(Canada Marine Insurance Act)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에 해당되어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이번 판결로 선주는, 케이블소유회사에 대한 책임제한권은 인정받았으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실하게 되었다. Realice호 사건은 국제조약상 선주에게 인정되는 책임제한과 그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상 간의 상호 관계를 최초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Realice호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 이유를 분석하고, 해운 보험업계 이해와 지금까지 확립된 해상법에 기초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선주가 책임제한권을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지만, 해운 및 보험업계의 이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도입취지,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입법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책임보험자가 면책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끝으로, 본 논문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2014년 세월호 사건에서 선주의 책임제한과 책임보험자의 보상 문제를 검토한다.
2003년 12월 10일 국내에서 첫 AI 발생이후 2018년 3월 17일까지 우리는 총 11차례의 AI(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겪었다. 정부는 매번 AI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축산농가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가중시키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공염불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AI 발생 때마다 실시하는 역학조사 결과는 매번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된 바이러스가 차량이나 사람 등을 통해 농장 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다. 결국 AI의 정확한 발생원인 조차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면서 해당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종사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정녕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발생의 책임을 계속해서 농가가 떠안아야 하는 것일까?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던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사업이 올해로 3번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반강제적 사육제한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례화되고 있는 것이다. 매년 겨울철마다 30%에 달하는 오리농가들이 사육을 제한당하면서 오리고기의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을 입은 오리농가를 위한 정책은 전혀 없다. 97%가 계열화되어 있는 오리산업의 특성상 관련 종오리장 부화장 도축장 등으로 피해가 직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대책은 전무한 것이다. AI 뒤에 남은 오리업계의 피눈물은 과연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최근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로 더불어 신기술과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및 이에 따른 신종 범죄등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그 발달 속도와 변화 매우 빨라서 기존의 법을 적용하여 규제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도 마찬가지다. 일본 또한 정보통신과 관련한 새로운 법개정 움직임 활발하다. 이에 일본의 온라인에서의 책임제한과 발신자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여 수록한다. 우리나라와 비교, 검토, 참고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자 중심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제재조치는 크게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법령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문 규정은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중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참여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 참여제한 사유의 동일여부, 적발시점에 따라 사례를 구분해 현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을 적용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limitation of liabilities of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s(MTO) in Korea. Also, this paper reviews the revised draft of Korean Commercial Code in 2015. This paper analyzes Korean multimodal transport systemand the limitation of liabilities of MTO by analyzing articles, regulations and practices of Korean Commercial Code and it's the draft in 2015. The paper, also, studies multimodal transport rules by comparing specifically international treaty, rules, or practices. In Korea, Article 816 of Commercial Code treats multimodal transportation adopting the network liability regime. The Article describes only the case of the multimodal transportation where the maritime carriage is engaged. Korea proposed the draft of multimodal transport regulation of Commercial Code in 2015 because present law could not apply for the multimodal transportation involved in the air or land carriage. This paper support the draft of Korean Commercial Code in 2015 because it is necessary to make a predictable legal system of multimodal transport and the limitation of liability reflecting practices or customs.
통상적인 항해용선계약에 따르면 체선료의 책임은 반대의 문언이 없는 한 용선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용선자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송하인 또는 수하인 등에게 이전되어 선주가 체선료확보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선자, 송하인, 수하인, 선하증권의 배서인, 기타 이해당사자간의 체선료지불 책임에 관한 문제를 영미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선주나 운항업자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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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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