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자기거래의 문제는 주주와 채권자, 회사거래의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의 필요성과 회사자본유지의 이념 그리고 경영현실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 속에서 이사의 자기거래를 허용하되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기거래를 어떤 방법으로 적절하게 규제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자기거래는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상법은 회사법의 기본이념인 기업의 유지 강화와 거래의 동적인 안정을 보장하고, 기업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당 규제와 공개규제를 절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에 관여한 행위자들에 대한 형사책임도 병행하여 강화해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영현실 속에서 과연 이사의 자기거래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한지는 고민할 문제이며, 이에 대하여 영미법상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고려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2005년 소위 '황우석교수 사태' 이후에 국내의 연구윤리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 실태파악과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관 및 연구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의 개입수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보다 앞서 대학연구윤리제도를 확립하고 발전시킨 미국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개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의 연구윤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연구윤리제도의 형성과정과 법령들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학계에서 연구윤리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된 이후에 연방정부의 입법 및 규제 정책이 수립되었다. 둘째, 연구윤리에 대한 책임은 연방정부와 연구기관이 공유하되, 1차적 책임은 연구기관이 지고 연방정부는 2차적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 셋째, 연방정부는 비윤리적 연구에 대한 최소한의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넷째, 비윤리적 연구의 책임을 개인 차원에서 구조적 차원으로 확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3년 11월 4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된 몬트리올조약은 운송인의 책임의 범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운송인이 제소될 수 있는 법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운송인의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코드쉐어의 영향을 반영하였다. 몬트리올조약은 그 동안 수많은 조약들이 채택했던 원칙들을 접대성하여 국제항공운송의 통일성을 단일조약에 체계화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낮은 배상한도액을 몬트리올조약에서 상향 조정하였고 항공운송인들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인 바르샤바조약은 이제 몬트리올조약을 통해 승객의 입장을 반영한 조약이 되었다. 중국민용항공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공법적인 규정과 사법적인 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그 특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에 관한 내용은 민용항공법 제9장에 규정되어 있는데 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또 앞에서 서술한 몬트리올협약과 중국의 관계도 적어보려고 한다. 현재 중국은 IATA회원국 중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5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6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가입을 하지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고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조속히 중국도 이 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정부가 몬트리올조약을 비준한다면 중국의 승객들은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승객들과 항공사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다.
몬트리올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배타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국제항공산업의 재정적인 안정과 항공사를 파산으로 이끌 수도 있는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항공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몬트리올협약은 금전배상에 있어서 책임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가 항공사 혹은 그 대리인의 직접적인 과실이나 불법적인 작위 혹은 부작위의 결과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 그러한 책임제한원칙은 유지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협약이 정하는 제한책임액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몬트리올협약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지에 관해서도 관할권 관련 조항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할권은 특히 피고 항공운송인의 영업소나 원고의 주소지가 주요 결정요인이 된다. 지난 2015년 3월, Germanwings 항공사 9525편에 발생한 사고는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부기장의 의도적인 행동이 원인이었고, 해당 항공기가 프랑스령 알프스산맥에 추락하면서 대부분의 탑승 여객과 승무원의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사고 직후, 항공사는 사망승객의 국적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미화 8,300불에서 4백5십만불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합의제안에 대해 몇몇 유가족들은 보다 많은 배상액을 얻기 위하여 미국과 같이 피해자에게 관대한 법정지에서 소송제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본 논문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첫째, 본 논문은 몬트리올협약상 관할권 조항과 관련하여 미국 시민이 아닌 피해자가 미국 법정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부기장의 의도된 사고유발 행동이었던 점에서 사안의 항공사는 몬트리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제한원칙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하여 본 논문은 해당 항공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상 책임제한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최초로 법적 효력을 갖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합의문을 도출하는 시기에 앞서 적응과 관련한 당사국 간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합의점을 전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내의 문서와 적응활동 및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협상의 논의과정을 분석한 결과 협약에서 적응은 협약의 기본원칙인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자의 능력 원칙'에 따라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더반 플랫폼 특별 작업반 회의를 통해 적응과 관련하여 장기 및 전 지구적 측면, 의무 및 기여와 행동,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적 장치, 손실과 피해를 주요 의제로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의제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되는 쟁점을 토대로 가능한 합의점의 스펙트럼을 설정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협상과정에서 당사국의 입장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인 자국의 이익, 실제 적응문제,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여 최종 합의점을 예측할 수 있다. 신기후체제에 관한 당사국 간 협상이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 적응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성 있는 합의문을 도출하고자 한다면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하며, 이는 실제 협약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적응활동이나 적응과 관련한 사회적 흐름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합의문이 도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의 최종 협상과정에서 당사국들이 국제사회의 기대를 충분히 반영한다면, 신기후체제에 관한 합의가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감소와 회복탄력성 제고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The culpa in contrahendo is a doctrine that "damages should be recoverable against the party whose blameworthy conduct during negotiations for a contract brought about its invalidity or prevented its perfection". In China, Chinese Civil law gradually adopted Culpa in Contrahendo under the former 'economic contract law' and the 'general rules of the civil law', then the legal system of culpa in contrahendo was formally established under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CLPRC) in 1999. To put it concretely, Art. 42, 43, 58 of the Chinese Civil Law expressly establishes a culpa in contrahendo liability derived from a principle of good faith governing pre-contractual negotiations. however, in general, culpa in contrahendo has been recognized a independent legal liability as distinct from contractual default liability and torts liability. This article provides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ulpa in contrahendo under Chinese Contract Law, and both theoretical issues that have arisen in Chinese academics and relevant important precedent in Chinese Courts. This article also analyzed trend of judgment on precedents that the Supreme Peoples's Court of the PRC applied culpa in contrahendo.
증강현실(AR) 게임 유행과 함께, 게임 유저들이 게임 중 지역 사회에 각종 피해를 발생키고, 이에 대해 게임 회사 책임을 묻는 새로운 유형의 민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은 게임을 하지 않는 제3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친 점에서 기존 게임 상 분쟁과 다르다. 본 글은 해외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고, 무단침입, 생활방해, 부당이득과 같은 피해 유형, 관련 국내외법과 판례들을 분석한다. 정리 결과, AR 게임 피해 사실만으로는 게임 회사에 법적 규제나 손해배상을 가하기 힘들다. 사전적 규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사후적 규제는 기존 법상의 방해 유형, 게임과 피해 사이 인과 관계, 피해의 구체성과 지속성 등을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본 논문은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에 입각한 자율예방체계를 현행 관주도의 소방예방체계의 대안적 틀로서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후 자율예방체계의 구축을 위한 조건 내지는 과제로서, 화재보험으로 대표되는 보험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율예방체계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화제 등의 예방과 관련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는 가운데서 국가적 소방예방체계가 구축되는 소방예방의 큰 틀로서 자기책임의 원칙, 공공재로서의 소방서비스, 자기결정주의로 구성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소방예방행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자체점검업 시장의 합리화 및 자체점검 유예제도 도입, 화재보험의 제도와 기능의 활용, 예방검사의 유예와 강호 및 탄력적인 운용, 경방조사 위주의 소방검사, 정보수집과 전파를 위한 특별조사의 선용, 소방시스템평가제도의 도입, 건축허가 동의 절차의 실질화, 소방감리제도의 실질화, 화재원인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역량 확충, 소방안전대상/소방안전마크/모범 방화관리가 시상제도 등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화재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l장에서 결정되는 보험요율이 실질적인 경쟁가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한계를 안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험시장이 개방되고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과점성이 완화되면, 보험이 자율예방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SK컴즈, 옥션, KT 등 대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정보유출사고가 국내에서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 위반 또는 법 일반원칙인 신의칙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신의칙상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신의칙상 보호조치 의무의 범위의 불확정성은 기업들에게 불만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그 판단범위로서 객관적인 지표의 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법의 성격상 보호조치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여 법령에 규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제도 차원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융합적 차원에서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부분, 법제적 부분, 관리적 부분으로 나누어 융합적 관점에서 사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예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총론적으로는 해원의 형사책임은 자기부죄의 원칙상 해원이 직접 부담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책은 형사상의 절차(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제도 등)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기존법률의 개정을 통해 형벌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각론적으로 벌금 관련한 예로서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상의 과실로 인한 기름유출사고의 벌금인 3천만원은 유출량에 관계없이 최고액수가 벌금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유출량에 따라 차등화 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I의 벌금납부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P&I가 법적의무를 부담하거나 P&I납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단적 보험이나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해원들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률적인 문제에 연루되게 되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주협회나 해기사협회 등에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농어민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등). 끝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여 해양사고부분을 삽입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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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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